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미성년자인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이 증명되지 않은 형의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결정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2013. 2. 21. 진정인은 사설응급이송단에 의하여 후송되어 ◎◎병원(이 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입원동의자들은 적법한 보호의 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나. 2013. 6. 13.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진정인의 간식비 계좌에서 1만원을 임의로 출금 처리하였으므로, 다시 돌려받기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배우자와는 사별하였고, 생존한 직계혈족으로 모친과 미성년인 아들 1 명이 있다. 형들로부터 생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본원에 수차례 입원한 환자로 본원 실무자와 진정인의 모 친 및 형님들과의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관계이며, 이러한 계기로 2013. 2. 21. 진정인의 입원당시 모친을 보호의무자로 입원할 결정이었으나, 모친이 연로한 관계로 진정인의 아들을 입원동의자로 하여 입원결정을 하였다. 이 러한 과정에서 본원 실무자는 진정인의 아들이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우를 범하였다. 2) 진정인의 형님은 진정인을 수차례 입원시킬 당시 모친과 같이 상담도 하고 환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 보호자로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3) 진정인에 대한 입원과정에서 본원 실무자의 안이한 생각으로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은 점은 사과하며,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정조치 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가족관계증명 서·주민등록등본표 등 입원관련 서류,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및 전화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2. 21. 진정인은 사설응급이송단 차량으로 피진정병원에 후송 되었고,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음주 후에 행동조절 이 안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입원 권고 의견에 따라 미성년인 아들 ★★★과 진정인의 형 ●●●의 입원동의 서를 받아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입원동의자 중 ●●●는 형제관계이나 진정인과 주민등록등본표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며, 입원동의서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 당되는 직계혈족으로 모친 ◇◇◇이 생존해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13. 6. 19. 진정인의 모친 ◇◇◇으로부터 입원동의서 를 수령하여 입원동의자를 변경하였다. 마. 진정인은 2013. 8. 9.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 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단서규정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 는 미성년자인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이 증명되지 않은 형의 입원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진정인 에 대한 입원결정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 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간식비 경위서와 기간별 출납보고 등에 의 하면, 2013. 6. 13. 진정인의 간식비 계좌에서 1만원이 인출된 후 같은 달 17. 같은 금액이 환불 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진정인의 요청사항 이 수용되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3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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