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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3. 13. 결정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최초 입원 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고, 입원 후 약 4개월 뒤 진정인의 형 ○○○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어머니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정신보건법」개정 후인 2009. 5.부터 2012. 11까지 진행한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시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이 확인되지 않은 형 ○○○ 1인의 동의만을 받아 입원조치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형과 동생에 의해 강제로 ○○병원 (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9. 3. 22. 「정신보건법」 개정시행 전인 2008. 6. 본원에 입원하였기에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친족 1인의 동의로 입원조치 하 였다. 그러나 입원 당시 동생 ○○○이 연서하였고, 진정인의 어머니도 진 정인의 입원에 구두로 동의하였으며 현재 면회도 오고 있다. 그리고 본원의 경우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서 작성 시, 입원 당시의 서류를 보고 작성하 여 형 ○○○에게만 동의를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계 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서, 의료기관별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집계 및 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망상, 사고장애, 환청 및 자ㆍ타해 위험으로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형 ○○○의 입원 동의에 따라 2008. 6. 30.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직계존속인 어머니 ○○ ○가 생존해 있었고, 2013. 3. 현재, 어머니 ○○○는 진정인의 주소지인 ○○ 광역시 ○구 ○○동에 살고 있으며, 진정인의 유일한 직계혈족이다. 다.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형 ○○○으로부터 입원 동의서만을 제출받았고, 2008. 11. 6. 가족관계증명서를 뒤늦게 제출받았으나, 2013. 3. 현재 형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았다. 라.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이 입원한 후 2008. 11.부터 2012. 11.까지 모두 8 차례 진정인의 형 ○○○ 1인의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를 진행 하였으며, 매 번 계속입원으로 결정되어 진정인은 현재까지 피진정병원에 입 원중이다. 마. 피진정병원은 2009년 「정신보건법」 개정시행 전에 진정인이 입원하 여, 이후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 시에도 관행적으로 최초 입원당시 보호의 무자의 1인의 동의만 받아 진행하였다. 5. 판단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시점인 2008. 6. 시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정신보건법 제21 조),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에는 입원동의서와 함께 보호의 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건강보험증, 기타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정신보건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2008. 3. 21. 개정되어 2009. 3. 22.부터 시행 중인 「정신보건법」에서는 보 호의무자의 입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정신의료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또한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정신 보건법 제47조)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 시에도 최 초 입원 시와 동일하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2009. 8. 25. 제3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따라 최초 입원에 동의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인의 동의를 얻어 계속입 원 치료심사를 청구하고, 만약 최초 입원 시 동의한 보호의무자 1인 또는 2 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보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2009. 3. 22. 이전, 「정신보건법」에 따라 환 자가 입원되어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1인 동의 요 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에 동의한 사람이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은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같 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개정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계 속입원 심사청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최초 입원으로부터 6개월이 지 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의서를 제 출한 보호의무자에게 법 개정 사항을 알리고, 또 다른 자격 있는 보호의무 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최초 입원 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고, 입원 후 약 4개월 뒤 진정인의 형 ○○○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어머니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정신보건법」개정 후인 2009. 5.부터 2012. 11까지 진행한 계속입원 치료 심사 청구시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이 확인되지 않은 형 ○○○ 1인의 동의만을 받아 입원조치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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