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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8. 결정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x. x. x. 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 에 의해 끈으로 묶인 상태에서 강제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나. 입원 당일, 진정인은 6층 보호실에 격리.강박되었는데, 동료환자가 자신에게 기저귀를 채워서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x. x. x. 11:00경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3명이 본인의 집을 방문하 여 병원차량에 자신을 강제로 태우려고 하여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 당시 직원들과 주먹이 오가기도 하였는데, 결국 끈으로 팔을 묶여서 강제 입원되 었다. 당시 본인은 △△△△병원에 약을 타러 가려고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 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본인은 201x. x. x. 11:30경 병원에 도착한 후 6층 보호실에 격리되었 다. 당시 보호사가 자신의 양팔과 양다리를 묶었고,이□□ 환자는 자신에 게 기저귀를 채웠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의 집에 본원 소속 직원 3명이 동행했는데, 당시 진정인의 저 항이 심해 보호자 동의하에 진정인을 끈으로 묶었다. 진정인이 입원되기 전 에 보호자가 본원에 와서 상담을 하고 갔으나 상담기록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입원 당시 심하게 몸으로 저항하고 보호사와 의사에게 발 버둥을 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정신과 전문의 김00의 지시에 따라 201x. x. x. 11:30부터 4지(point)강박을 실시하였고, 당일 18:30경 강박을 해 제하였다.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환자가 아닌 한 기저귀를 채우는 일은 거 의 없고, 동료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직접 기저귀를 채우는 일도 없다. 다. 참고인 1) 진00(진정인의 아버지) 진정인이 입원되기 약 3일전부터 충동성 행동이 심해져 진정인을 입 원시키려고 하던 중 입원 당일인 201x. x. x.상태가 괜찮아져 진정인의 어머니 이00이 병원에 연락하여 직원 3명이 왔다.본인들은 병원을 미리 방문 하여 상 담을 받은 적은 없고,진정인의 어머니가 전화로 입원 상담을 해 본 적은 있다. 2) 환자 이□□(동료환자) 본인은 201x. x. x. 알콜의존증으로 피진정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였다. 사건 당시, 본인이 진정인의 기저귀를 직접 채웠고, 약 1년 전 부터 신입 환 자가 들어오면 본인이 기저귀를 채워주고 있다. 보호사가 환자를 강박하 고 나면 본인이 기저귀를 채워 주고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가 있었 던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1. 201x. x. x. 진정인의 모 이00은 피진정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정인의 후 송을 위해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3명이 진정인의 집 을 방문하였다. 위 직원들이 진정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자 진정인은 몸싸움을 하면서 강제후송에 저항하였고, 위 직원들은 끈으로 진정인의 팔 을 묶어서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입원 및 치료 등과 관련하여, 진 정인은 입원 전에 피진정병원의 전문의와 대면한 적이 없다. 2. 입원 당일,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면서 환자 이□□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채우도록 하였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정신보건법」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 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제2조에서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 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 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적 법한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3명은 진정인의 모친의 요청에 의하여 진정인을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진정인을 끈으로 강박하였는데, 정신 과 전문의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을 강제로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 로 데려온 행위는 정신보건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강제이송 과정에서의 강박행위 또한 정당한 업무로 볼 수 없다. 또한, 입원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진정인은 자신을 강제로 이송하 려고 하였던 피진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저항을 하였던 것인 바, 진정 인 가족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 보다 강제이송에 앞서 진정인을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 록 설득하거나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태라면, 「정신보건법」제26 조에 따라 경찰관이 판단하여 후송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응급입원 절차 가 있음에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병원으로 후송한 행위는「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정신보건법」제2조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렇듯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적 목적으로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인격적인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해야 한다. 특히 의료진이 아닌 다른 환자로 하여금 기저귀를 채우도록 할 경우 성기 등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하여 진정인과 같은 입원환자에게 수치 심을 안겨 줄 수 있으므로 동료 환자가 아닌 의료진이 직접 이를 시행하는 것이「헌법」제10조 및 「정신보건법」상의 기본정신에 부합한다 할 것이 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이 동료 환자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기저귀를 채우도 록 한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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