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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7. 16. 결정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19:20경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병 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에 의해 끈으로 묶인 상태에서 피 진정병원으로 강제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20××. ×. ××. 19:20경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2명이 본인의 집을 방문하 여 자신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당시 본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결국 끈으로 팔을 묶여서 강제 입원되었다. 당시 본인은 술을 마시 지 않은 상태에서 부엌에서 저녁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2명이 진정인의 집에 방문했는데, 진정인은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 이에 보호자 동의하에 파란색 억제끈으로 진정인의 손목을 묶어 이송하였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부인) 20××. ×. ××. 당일 피진정병원 직원 2명이 왔을 때 남편은 부엌에서 음 식을 만들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20××년 입원할 당시에는 경 찰서에 전화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이번에는 병원 직원에게 요청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20××. ×. ××. 진정인의 배우자 김○○은 피진정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정 인의 후송을 위한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2명이 진정인 집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팔을 끈으로 묶어서 피진정병원으로 진정인을 이송 시켰다. 당시 진정인은 주취상태가 아니었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피진정인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가족들에게 폭행 등 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다. 5. 판 단 「정신보건법」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 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제2조에서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 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 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적 법한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2명은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에 의하여 진정인을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진정인을 끈으로 강박하였는데, 정신 과 전문의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을 강제로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 로 데려온 행위는 정신보건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강제이송 과정에서의 강박행위 또한 정당한 업무로 볼 수 없다. 또한, 입원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진정인 가족의 안전이 위협을 받 는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강제이송에 앞서 진정인 을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거나 그럴만한 여유 가 없는 긴급한 상태라면, 「정신보건법」제26조에 따라 경찰관이 판단하여 후송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응급입원 절차가 있음에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행위 는「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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