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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5. 25. 결정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2. 3. 4.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동생에 의하여 ○○병 원에 강제로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병원 입원 중 2012. 3. 5.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정○○ 간호사가 전화통화를 강제로 종료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한 입원에 대하여 2012. 3. 4. 19:30경 진정인의 동생과 모친은 진정인이 식당에서 행패 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신고가 된 상태라며 진정인에 대한 입원요청을 하였 고, 그 전에도 본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어서 담당 주치의를 호출하여 주치 의가 입원을 지시하여, 진정인과 동행한 모친과 동생의 입원동의서 서명을 받아 진정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당직근무자가 정신보 건법상의 적법한 보호의무자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서류상으로 동생으로 증명만 되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 하여는 책임을 통감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통화 강제종료에 대하여 2012. 3. 5. 아침투약 시부터 진정인이 불안정한 모습으로 투약을 거 부하여 투약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 거부하여, 주치의의 안정제 주사투약 처방이 났다. 주사투약을 준비하던 중에 진정인 이 전화를 하며 예민하고 흥분된 모습이었다. 환자의 안정이 우선시 된다는 판단 하에 주사투약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화 용건을 간단히 하시 고, 나중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은 무시하고 예민한 모습이었다. 진정인의 전화용건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확인 하고 주치의의 투약처방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화기를 내린 사실은 있 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전화통화를 강제로 종료한 사실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가족관계증명 서.입원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2. 3. 4. 진정인의 모친 전○○과 동생 이○○은 진정인과 동행하 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요 청하였다. 나.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동생 이○○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은 직계혈족으로 모친 전○○ 이 외에 부친 이○○이 생존해 있으며, 입원동의자인 진정인의 동생 이○○은 진정인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 - 4 - 라. 진정인은 2012. 3. 13.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한 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정신 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 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 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생이「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 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생으로부터 입원동의 서명만을 받았을 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정 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통화 강제종료에 대하여 진정인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이를 부 인하고 있는 등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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