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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0. 15. 결정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인과 피해자간의 면회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의료적 목적으로 행한 행동제한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진정인과 피해자간의 면회를 제한함에 있어 피진정인은 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5조를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피해자는 201x. x. x. 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되었 는데,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 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나. 201x. x. x. 진정인은 피해자와의 면회를 피진정병원에 요청하였으나,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면회를 불허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인은 "OOOOOO네트워크"의 사무국장으로서,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의 입원 후에 피해자의 조모 OOO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 는 증빙서류를 받았다. 입원 당시에 OOO가 보호의무자인 것이 확실해보였 고, 환자와 조모가 갑작스럽게 내원하였기 때문에 고령의 조모에게 증빙서 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병동에 입실한 후에 진정인이 피해자와의 면회를 요구하여 보 호의무자인 OOO에게 면회 허락 여부를 물어본 결과, OOO가 면회에 반대 하여 피진정병원은 면회를 불허할 수밖에 없었으나, 1~2시간 후 OOO가 승 낙하여 진정인과 피해자 사이에 면회가 이루어졌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피해자는 201x. x. x. “폭력적 행동,불안,우울감 등의 증상”을 사유로 정신과 전문의 OOO이 입원을 권고하였고 피해자의 조모 OOO가 입원에 동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은 피해자가 입원한 후, OOO가 피해자의 보호의무자에 해 당하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를 수령하였다. 다.피해자가 진정인과의 면담을 원하여 201x. x. x. 진정인이 피진정병원 에 내원하였으나,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보호의무자가 면회를 허락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진정인과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하였다.피진정병원은 면회 제 한에 대한 의사의 지시,면회 제한의 사유나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 지 않았다.진정인이 면회 불허에 항의하며 피진정병원에서 2시간에 걸쳐 수 차례 면회를 요구하자 면회가 이루어졌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입 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 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201x. x. x. 피해자 의 입원 당시 피해자의 입원에 동의한 조모 OOO가 피해자의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 니하고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6항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 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정 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 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 의 장은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 상,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을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의3에 따르면,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 및 내용을 작성.보존하 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확인을 거부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인과 피해자간의 면회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의료적 목적으로 행한 행 동제한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진정인과 피해자간의 면회를 제한함에 있 어 피진정병원은 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5조를 위 반한 행위로서「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행복추구 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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