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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8. 21. 결정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및 격리조치 등

요지

1. 피해자에게 적접한 보호의무자가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없이 야간에 피해자를 입원조치하고, 전문의의 지시와 격리 및 강박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격리 및 강박조치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2.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야간에 입원조치되었음에도 당일 아침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수정한 행위는「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3. 6. 중순경 약 4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을 하였는데 입원 당시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었던 ○○○가 2013. 6. 5. 새 벽 00:20경 아들 ○○○ 1인의 동의에 의해 강제로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조치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 피해자 ○○○는 2013. 6. 5. 입원 후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 러 차례 부당하게 격리 및 강박조치 되었다. 다. 피해자 ○○○는 입원 직후 병실에서 보호사들에게 질질 끌려나오는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엉덩이 등에 상처가 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2013. 6. 4. 밤늦게 피진정병원에 입원조치 되었다. 입원하여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307호 병실에 있는데 방보호사와 이름을 모르는 안경 낀 보호사 두 명이 병실로 와서 강제로 본인을 중환자실로 끌고 가려고 했 다. 화장실이 급해 소변을 본 후 따라 가겠다고 했으나 중환자실에 가서 소 변을 보라고 하며 두 명이 양손에 각각 깍지를 껴 질질 끌고 갔다. 그래서 얼굴, 엉덩이, 어깨, 다리 등에 상처가 생겼다. 다. 피진정인 1) 피해자 ○○○가 2013. 6. 5. 00:20경 본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2013. 6. 28.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현장조사 때 피진정병원 에서 피해자의 입원시각을 2013. 6. 5. 00:20에서 2013. 6. 5. 08:20경으로 수 정하여 제출한 까닭은, 입.퇴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장 ○○○이 2013. 6. 5. 아침에 병원에 와 있는 피해자와 그의 보호의무자인 아들 2명을 보았 고 이에 피해자가 당일 아침에 입원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고 최근 의료 기록을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종종 발생하다보니 2013. 6. 5. 00:20 경 피해자가 입원하였다고 기재된 간호기록지도 오류에 의해 잘못 입력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일과 관련하여 행정부장 ○○○은 본인 의 실수로 피해자의 치료가 중단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3. 6. 5. 입원 당시 ○○○ 보호사 등에게 강제로 끌려 가 보호실에 보호조치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보호사는 2013. 6. 4. 반일 근무로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고, 2013. 6. 5.에는 저녁 근무를 하였 다. - 4 - 라. 참고인(피해자의 아들 ○○○) 2013. 6. 4. 밤 9시경, ○○북도 ○○시 ○○119안전센터(○○북도 ○○ 시 ○○읍 ○○리 △△△-2, 000-000-0000)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 다는 동네 주민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모시러 갔고, 2시간가량 실랑이를 한 후 집으로 모시고 왔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가 안정을 취하지 못 해 곁에서 계속 설득을 하였고, 2013. 6. 5. 오전 7시가 넘어 지인의 트럭을 빌려 피해자를 모시고 ○○에 위치한 ○○병원으로 갔다. 당일 오전 9시 이 후 작은형 ○○○이 병원에 왔고 형이 보는 앞에서 형을 대신해서 입원동 의서에 본인과 형 ○○○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 피해자의 입원동의 서, 대면진단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경산경찰서에서 통보한 차량 통행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 피해자 ○○○는 2013. 6. 4. 밤 10시경 ○○북도 ○○시 ○○읍에 위치 한 "○○119안전센터"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아 들 ○○○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밤 11시경쯤 어머니인 피해자 ○○○를 데리고 본인 소유의 파란색 포터 "○○81○△△△△호" 차량을 타고 2013. 6. 4. 23:41경 ○○북도 ○○시 ○○면 ○○리 소재 ○○초등학 교 옆을 지나 ○○북도 ○○시 ○○면에 위치한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절차를 밟았다. 입원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을 받은 사실 이 없으며, 입원동의서는 피해자 ○○○의 직계혈족인 아들 ○○○가 직접 작성하였는데 함께 오지 않은 형 ○○○의 인적사항까지 모두 ○○○가 자 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병원에 제출하였다. 입원 당시 피해자 ○○○에게 는 입원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시와 ○○시가 대신 서명 날인 한 ○○ ○ 외에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의무자인 딸 ○○○, 1남 ○○○ 등 모두 4명의 직계비속이 있었다. 피해자 ○○○가 입원수속을 밟고 병동에 들어간지 약 8시간 후인 2013. 6. 5. 오전 08:20경 피진정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피해자 ○○○를 대면진단하였고 "입원 시 면담 일지"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 는 2013. 4.경 피진정병원에 "양극성 장애, 조증삽화"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2013. 6. 5. 08:20경 피해자 ○○○를 대면진단한 ○○○은 피해자 ○○○의 2013. 4. 입원 당시 담당 주치의였다. 나. 부당한 격리 및 강박 피진정병원에서 조사관에게 처음 제출한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피해자 ○○○는 "2013. 6. 5. 00:20 입원 당시 소란스럽게 욕설을 하며, 환자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00:50경 약을 처방받아 먹었고, 이후 01:30 경에는 안정실에서 잠을 잤다. 당시 피해자의 안정실 격리조치에 대해서는 "간호기록지" 외에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의 지시와 이에 대한 진료기록부 기재, 같은 법 제18조의2 재1항 제5호에 따른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을 적은 격리 및 강박일지 작성을 하지 않았 다. 또한 그 이후 2013. 6. 5. 17:00, 2013. 6. 8. 06:30, 2013. 6. 10. 22:00 등 모두 3차례 격리 및 강박 조치가 있었는데, 2013. 6. 5. 17:00부터 21:00까지 - 6 - 실시한 격리 및 강박조치에 대해서는 담당 주치의의 지시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진료기록(Doctor"s 0rder)은 있으나 격리 및 강박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3. 6. 8. 06:30에서 08:30까지 실시한 격리 및 강박조치와 관련해서는 진료기 록부, 격리 및 강박일지를 모두 작성하지 않았다. 끝으로 2013. 6. 10. 22:00에서 23:30까지 실시한 격리 및 강박조치에 대해서는 격리 및 강박일지만 작성하였다. 다. 보호사 등의 가혹행위 피해자 ○○○는 2013. 6. 5. 00:20경 피진정병원 3병동에 입원조치 된 후 안정실에 격리조치 되는 과정에서 ○○○ 보호사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안경 을 낀 보호사에게 양 손을 깍지 낀 형태로 잡혀 질질 끌려가는 등의 가혹행 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보호사 ○○○은 2013. 6. 4. 반일 근무를 하여 야간 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3. 6. 5.에는 야간근무로 오후에 출근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라.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 포함)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 2013. 6. 28. 현장조사 시 피진정인은 2013. 6. 28. 14:21경 출력한 피해자 ○○○의 "간호기록지"와 "입원 시 면담 일지", "개인지지요업 기록지"를 제출 하였고, 약 30분 후쯤 "Doctor"s Order"와 함께 14:46경 출력한 "간호기록지"를 다시 제출하며 조사관에게 처음 제출하였던 "간호기록지"를 돌려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조사관이 이를 거절하고 두 개의 간호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14:21 경에 출력된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피해자 ○○○의 입원시각은 2013. 6. 5. 00:20경이었으나 14:46경에 출력된 "간호기록지"에는 2013. 6. 5. 08:24으로 기 재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2013. 6. 28. 현장조사 시, 피해자 ○○○는 2013. 6. 4. 밤 12시가 다 되어 피진정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의 주치의 ○○○과 행정부장 ○○○은 피해자 ○○○가 2013. 6. 5. 08:20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후 입원조치 되었으며, 2013. 6. 5. 00:20으로 기재된 입원시각은 진료기록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라 고 주장하였고, 직접 간호기록부를 작성 및 수정한 간호사 ○○○도 피해자 ○○○가 2013. 6. 5. 08:24경 병동으로 올라왔다고 진술하는 등 양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달랐다. 그러나 2013. 7. 5. ○○경찰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의 아들 ○○○가 ○○북도 ○○시 ○○읍에 위치한 "○○119안전센터"에서 소란 을 피우던 피해자 ○○○를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한 밤 11시경으로부터 약 40여분 후인 2013. 6. 4. 23:41경 피해자 ○○○의 아들 ○○○ 소유차량인 ○ ○81○○△△△△호의 파란색 포터에 가 ○○읍에서 ○○시로 진입하는 ○ ○ ○○시 ○○면 ○○리 소재 ○○초등학교 옆을 지나는 모습이 방범용 CCTV에 촬영 되었고, 촬영 당시 차에는 운전자 외 1명이 더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피진정인 등이 주장하는 피해자 ○○○의 입원 시각인 2013. 6. 5. 08:24경을 기준으로 2013. 6. 5. 07:00에서 09:00사이에는 차량 이동이 촬영되지 않았다. 2013. 7. 10. 피진정병원의 행정부장 ○○○은 2013. 6. 28. 조사관의 현장 조사 시 피해자 ○○○의 입원시각을 2013. 6. 5. 08:24경이라고 주장하며, 진료기록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것은 ○○○ 본인이 피해자 ○○○의 입원 시각을 착각하여 생긴 일이라고 밝힘으로써 피해자 ○○○가 2013. 6. 5. 00:20경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 8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 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며, 두 조건 모두 입원 당시 충족되어야 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인 동의와 관련하 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호의무자 2인에 대하여 각각 동의의사를 확인하고 입원동의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만약 보호의무자 중 1인이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입원 당일 제출받고 7일 이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적법한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 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의 진단의 유효기간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해자 ○○○에게는 「정신보건법」상 적법 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직계비속인 딸과 아들 등이 모두 4명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 1인에게만 자필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 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대면진단 또는 "30일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없이 2013. 6. 5. 00:20경 피해자 ○○○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이다. 그리고 2013. 6. 5. 08:20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의 진단에 의해 제24조 제1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조건 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법한 입원행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진행되 는 모든 절차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2013. 6. 5. 피진정인이 피해 자 ○○○를 입원시키기 위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들 ○○○ 1인의 동의의사만 직접 확인하고, ○○○가 형 ○○○을 대신하 여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이 서명 등을 하지 못하는 사유 서를 받지 않았고,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형 ○○○이 서명 등을 한 입원동의서를 다시 제출받은 사실도 없는 등 「정신보건법」상의 입원조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를 2013. 6. 5. 00:20경부터 2013. 7. 2.까지 피진정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40 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환자의 격리제한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환자 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을 작성하여 5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는 2013. 6. 5. 00:20 입원 직후부터 모두 4차례 격리 및 강박 되었는데 그 중 담당주치의의 지시로 시행된 것은 2013. 6. 5. 17:00 한 차례 뿐이다. 따라서 담당주치의의 지시 없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시행된 세 차례의 격리 및 강박조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헌법」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피해자 ○○○는 2013. 6. 5. 안정실 보호조치 과정에서 보호사 ○○○ 등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가 입원하고 안정실에 보호 조치된 2013. 6. 5. 새벽에 보호사 ○○○은 근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의 주장 외에 가혹행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라.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 포함)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 - 10 - 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 일반적으로 진료기록이라고 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 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의미하고, 이러한 진료기록부의 작성 및 보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작성을 위해 일정한 양식 등을 갖추고,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이러한 진 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 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7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기록지" 수정과 관련하여 피진정병원의 행정부장 ○○○은 본인의 고 의가 아닌 착오로 담당 간호사에게 "간호기록지"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사실과 다르게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하여 원상회복하였다 고 주장하나, "간호기록지"를 직접 수정한 간호사 ○○○는 "간호기록지"가 사 실과 다르게 수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진 정병원이 피해자 ○○○의 "간호기록지"를 수정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 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 3항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 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의료인이 아닌 행정부장 ○○○은 직접적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행정부장 ○○○의 지시 를 받아 "간호기록지"를 수정한 간호사 ○○○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 로서 위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 ○○○가 피해자 ○○○의 "간호기록지"를 수정한 것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대한 위반행위이나, 정신건강의학과 근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 ○○○가 행정부장 ○○○ 의 지시를 받아 "간호기록지"를 수정하였고, 2013. 6. 4. 밤 10시경 피해자 ○ ○○가 "○○119안전센터"를 찾아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2012. 9. 3.부터 2013. 3. 18.까지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한 점 등 을 살펴볼 때 부당하게 입원 조치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은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하여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피진정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북도 ○ ○시 또한 피진정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하고 향 후 관할 지역 내에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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