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및 부당한 면회제한
요지
환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진료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여야 함에도, 피진정병원은 환자의 입원시점부터 1~2주간의 면회 제한을 병동 규칙화하여 시행한 바, 이는 포괄적 행동 제한으로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동 제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5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는 201x. x. x. OOO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강제입원되었다. 나. 201x. x.진정인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와 면회하기 위 해 피진정병원에 찾아왔으나, 피진정병원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호의무자와 동행하지 않았다",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면회를 불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인은 피해자의 이복 동생으로,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장은 진정요 지와 같다. 2)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입원한 다음날 보호의무자로부터 가족관계증명 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입원 시각이 늦은 오후여서 보호의무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오기 어 려워 보호의무자에게 다음날 바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피해 자의 입원 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방문하였는데,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 배우자 및 자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가족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 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17:00경 피해자와 면회하기 위하여 피진정병원에 방 문하였으나, 원무과 직원이 "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2주간 면회할 수 없 다 "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2주후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전화하여 "이제 2주가 지났으니 오늘은 면회가 가능한지" 물었으나, 원무과 직원이 "보호자와 동행하여 내원 하거나, 보호자가 환자와의 면회를 수락하여야 면회가 가능하니 보호자에게 수락여부를 물어보고 연락해주겠다"고 하였다. 몇 분후 피진정병원 직원이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보호자가 면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면회할 수 없 다"고 하였다. 2) 피해자 201x. x.진정인,그리고 피해자의 지인 6명 등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진정병원에 각각 방문하였는데,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에게 방문 사실을 알 리지 않은 채, "보호자가 아니면 면회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을 돌려보냈 다. 피해자는 진정인, 지인 등과 전화통화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환자들의 입원 초기에 환경적응, 정서안정, 개인심리분석, 행 동관찰, 정확한 진단, 급성진단의 진료를 위해 입원시점부터 1~2주간을 집 중치료 기간으로 정하여 면회를 제한하였다. 환자가 입원할 때, 이러한 사 항을 <보호자 안내문>과 <병동 안내문>을 통해 보호의무자와 환자에게 각 각 공지하였다. 집중치료 기간이라 할지라도, 면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 면 담당 의사가 판단한 후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 면회를 허용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피진정병원이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201x. x. x.피해자는 음주 상태에서 자.타해의 위험성을 보여 경찰관 에 의해 OO OO지구대에 호송되었다가, 같은 날 피해자의 가족과 OO지구 대 소속 경찰관과 함께 피진정병원에 왔다. 2) 피해자의 배우자 OOO과 딸 OOO이 피해자의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 과 전문의 OOO이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및 딸,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 과 면담한 후 “피해자의 조절되지 않는 음주문제와 만취 시 폭력적인 행동 및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입원을 권고하여, 피해자는 201x. x. x. 16:00경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피해자는 한 달여 후 인 201x. x. x.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3) 피진정병원은 피해자가 입원한 다음날인 201x. x. x. 피해자의 보호의 무자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수령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피진정병원은 환자의 입원 시, <병동 안내문>을 통해 "입원 후 치료적 목적으로 병원 적응기간 2주후에 담당 의사의 동의하에 면회가 가능함"을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보호의무자에게는 <보호자 안내문>을 통하여 "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1~2주간 환자의 면회가 제한될 수 있고, 입원 후 첫 면회는 담당 의사와 상의 후 결정되며, 환자와의 면회는 보호자만 가능함"을 안내 하였다. 2) 피진정병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개별적인 지시없이 환자의 입원 시점부 터 1~2주간 면회를 제한하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면회가능 (면회제한 해제)"을 지시하면 그 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기도 하였다. 3) 상기의 기간 중, 환자의 보호의무자 혹은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면 회를 원하는 경우 피진정병원은 면회를 제한하되, 담당 의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회를 허용하였다. 상기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호의무자는 환자와 면회할 수 있으나,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면회를 신청할 때, 피진 정병원은 통상적으로 보호의무자에게 "면회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의 무자의 의사에 따라 면회를 허용 혹은 제한하였다. 4)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201x. x. 진정인과 피해자 의 지인 6명이 각각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여 피해자와의 면회를 신청하였으 나, 피진정병원은 이를 피해자나 담당 주치의에게 알리지 않은 채 , "보호 의 무자와 동행하지 않았다", "보호의무자가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등록 된 보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회할 수 없다"며 면회를 불허하였다. 5)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가 피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면 회 제한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반면, 정신과 전문의가 x. x. "부인,자녀 면 회 허용", x. x. "이복 동행,작은 누나 면회 원할 시 면회 허용", x. x. "입원 동 의자 이외 친가족 면회 허용"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 조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은 환자의 입원 결정을 하기 이전에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의 확인을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병원은 피해자를 입원시키기 이전에 입원에 동의한 사람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 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원 당시 음주 상태에서 자.타해의 위험성을 보여 경찰지구대에 호송되었다가 경찰관 및 가족과 함께 피진정병원에 온 경위, △정신과 전문의가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및 딸 뿐만 아니라 경찰관과의 면담을 통해 입원에 동의한 OOO과 OOO이 피해자의 가족임을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와 보호의무자가 피진정병원에 도착한 시각과 입원 절차에 소 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당일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임이 인정 되며, 다음날 오전 10:45 보호의무자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피진정병원에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입원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피진정병원이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 확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 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이 피해자를 입원시킨 행위가 「정신보건법」제24조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6항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 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 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부에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보듯이, 환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진료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여야 함에도, 피진정병원은 환자의 입원시점부터 1~2주간의 면회 제 한을 병동 규칙화하여 시행한 바, 이는 포괄적 행동 제한으로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동 제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면회를 신청할 때, 통상적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 혹은 동행 여부에 따라 면회를 허용 혹은 제한한 바, 이는 면회 제한의 이유가 치료의 목적에 있다고 보기 어려 우며, 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하지 않고 임의적으 로 면회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5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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