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및 외부교통권 제한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입원 당시에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신원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나, 입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 등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원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사용 제한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등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면서 제한의 내용 및 그 필요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환자의 행동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은 2012. 5. 16.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가족에 의해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 전화사용을 부당하게 제한당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하여 진정인은 2012. 5. 17. 01:05경 응급을 요하는 입원을 했기 때문에 입 원환자나 보호의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기 어려워 증빙서류를 누락하거나 늦게 첨부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사용 제한에 대하여 진정인이 2012. 5. 17. 입원하고 나서 2012. 5. 24. 까지 엉뚱한 말과 행동 등을 하여 치료목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했고, 이후 2012. 6. 7.까지는 허락하였다. 그러다가 2012. 6. 7. 배우자가 면회를 왔는데 컴퓨터와 유리 등의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는 등 공격성향을 보여 치료목적으로 2012. 6. 13. 퇴원 시까지 제한했다. 진료기록부에 전화사용 제한 내용 등을 기재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시정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 관련 서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하여 1) 진정인은 2012. 5. 17.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의 "조 절되지 않은 음주와 충동성 문제 행동"이라는 입원권고 의견과 배우자 ○○ ○, 아버지 ○○○, 형 ○○○의 동의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2)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을 입원조치하면서 입원환자의 신원확인과 보호 의무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사용 제한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2012. 5. 17. ~ 2012. 5. 24, 2012. 6. 7. ~ 2012. 6. 13. 진 정인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면서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 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증빙서 류를 통해 입원 당시에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신원 및 자격을 확인하 여야 하나, 입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 등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원 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사용 제한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 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 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정신의 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명 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 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 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등 입원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최 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전화사 용을 제한하면서 제한의 내용 및 그 필요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환자의 행동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 위로「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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