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의 누나 김○○과 동생 김○○이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상태로 진정인을 입원시켰으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역시 제출받지 않은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1. 11.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생 계를 같이 하지 않는 누나와 동생에 의해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그의 부모가 청각장애인인 관계로 2016. 1. 11. 누나와 여동생 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입원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진정인 누나 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입원에 동의한 누나와 동생이 진정 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생 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받지는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진술, 피진정인 제출 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1. 11.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강○○의 "정신분열증, 알콜의존증" 진단 및 입원권고, 누나 김○○과 동생 김○○ 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가, 2016. 8. 2.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6. 1. 12.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 OO도 ○○시장 이 같은 날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와 OO도 ○○시 ○○동장이 같은 날 발 급한 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았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출받지 않았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7조 제2호는 정신의료기관의 장 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 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 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 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민법상의 부 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정신 질환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경우에 정신질 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사업안내>를 통해,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 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서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환자에게 주 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며,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 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 조 제1항에 따른 입원 조치를 함에 있어,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당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누나 김○○과 동생 김○○이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상태 로 진정인을 입원시켰으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이 요구 하는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역시 제출받지 않은바, 이러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 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 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과 춘천시장에게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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