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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4. 3. 결정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ㅇㅇ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입원 전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었음. 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없었음. 다. 입원 다음 날 딸과 남편이 입원에 동의하였으나 딸은 미성년자임.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입원 당시 만취 상태였고,원무과 직원 이ㅇㅇ는 201x. x. x. 19시경 사설 응급구조단으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재입원 문의 전화를 받은 후 진정인의 남편 안ㅇㅇ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에 대한 정보 및 입원에 대 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진정인의 남편 안ㅇㅇ은 진정인이 보기싫다며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원무과 직원 이ㅇㅇ의 판단 으로 다음 날 오전 일찍 보호의무자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내원하여 입원 동의할 것을 남편 안ㅇㅇ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남편 안ㅇㅇ과 장녀 안ㅇㅇ가 다음 날 오전 10시경 병 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지만, 미성년자인 딸의 동의를 받 는 등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향 후 정신보건법 상의 보호의무자 동의요건을 더욱 준수하도록 교육 및 자체 감사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본 병원은 심야시간에도 전문의 당번제를 통하여 환자를 대면 진단하고 입원 및 약 처방을 하고 있으나, 재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당일 당 번이 아닌 담당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대면진단을 하고 있다. 진정인은 201x. x. x. ~ x.까지 입원한 이력이 있는 환자로, 원무과 직 원 이ㅇㅇ는 201x. x. x. 19시경 사설 응급구조단의 연락을 받고 즉시 진정 인의 담당의사인 이ㅇㅇ 전문의에게 전화하였고, 이에 이ㅇㅇ은 20시경 병 원으로 왔다. 진정인은 만취상태로 진료실에 들어와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 병원 로 비에 있는 소파에 앉은 채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ㅇㅇ이 진정인을 대 면진단하고 입원을 결정되었으며,진정인은 201x. x. x.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x. x. 퇴원 처리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 진정인의 남편 안ㅇㅇ의 의뢰를 받은 불상의 사설 응급 구 조단은 만취상태인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진정인의 남편 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나. 같은 날 19시경 사설 응급구조단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여부를 문의 받은 피진정병원의 원무과 직원 이ㅇㅇ는 진정인의 남편 안ㅇㅇ에게 전화 로 연락하여 진정인의 입원 동의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였으나 진정인의 입 원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 다. 원무과 직원 이ㅇㅇ의 연락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ㅇㅇ은 같은 날 20시경 진정인을 병원 로비의 소파에서 대면진단하고, “지속적인 음주로 건강 악화, 가족들에게 전화해 술주정 심해 조절되지 않은 상태”를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부 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킨 다음 날인 201x. x. x.진정인의 남편 안 ㅇㅇ과 미성년인 딸 안ㅇㅇ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고, 같 은 해 201x. x. x.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서 퇴원되었다. 마. 201x. x. x.피진정인이 제출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따 르면, 남편 안ㅇㅇ과 자녀 안ㅇㅇ를 제외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친동생 정 ㅇㅇ과 시모 윤ㅇㅇ 등 2인의 보호의무자가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입원에 대하여 「헌법」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 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 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는 “보호의무자의 동 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 동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에 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x. x. x.진정인을 입원시킬 때 진정 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받지 않았는바, 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는 입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을 받지 않고 입원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진정인의 주관적인 의심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201x. x. x.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딸 안 OO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 법」제 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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