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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7. 결정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당시, 진정인 어머니와 형이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상태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4. 1.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어 머니와 형에 의해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6. 4. 1. 어머니 최○○과 형 박○○의 동의로 피진정병원 에 입원되었다. 그러나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진정인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6. 4. 1.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 김○○의 "알콜의존증,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진단 및 입원권 고, 진정인의 어머니 최○○과 형 박○○의 동의로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입원조치 하였다. 나. 진정인 입원 당시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고, 2016. 4. 15.에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부터 OO도 ○○시장이 같은 날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강원도 ○○시 ○○면장이 같은 날 발급한 주민등록등본표을 제출받았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7조 제2호는 정신의료기관의 장 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 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 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 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민법상의 부 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정신 질환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경우에 정신질 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 조 제1항에 따른 입원 조치를 함에 있어,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당시, 진정인 어머니와 형이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 출받지 아니한 상태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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