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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9. 15. 결정

적법절차위반 등(검)

요지

1. 검찰총장에게, 고소·고발사건의 처분결과통지서가 반송될 경우 고소인 등에게 재송달될 수 있도록 반송된 통지서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 검사는 20××. ××. ××.경 진정인이 진정외 ○○○, ○○○,○○○, ○○○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하고도 고의적으로 검 찰직원의 비리를 감싸기 위해 그 처분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해주지 않고 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하여 검찰 항고권을 상실하게 하였다. 만약 고소인 통지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함께 처벌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담당검사는 불기소장의 고소인 통지란에 날인만 하고, 실제로 고소인에 대한 통지는 사무과에서 통지서를 만든 다음 공판담당 검사의 날 인을 받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에 대한 통지여부는 ○○지 방검찰청 ○○지청에 문의할 사안이다. 2) ○○○검찰서기보는 진정인에 대한 고소인 통지를 모두 했지만 진정 인이 ○○○, ○○○, ○○○,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통지는 수취인 미거주 로 반송되었고, 반송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송달을 하지 못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진정보충서, ○○지청에 제출한 진정서 사본, 조사관이 작성한 진정인에 대한 문답서, 조사 보고서, ○○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보, 피진정인 ○○○가 작성한 진 술서,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각 불기소결정서 사본, ○○지방검찰청○○ 지청의 우편물인계부 사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지방검찰청에 진정 외 ○○○, ○○○, ○○○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이하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이 라고 함), 같은 해 ××. ××. 같은 검찰청에 ○○○을 무고죄로(이하 이 사건 제2고소 사건이라고 함) 각 고소하였고,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은 같은 해 20××. ××.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고 함)으로 이송되어 같은 청 20××형제00000호로 접수되었고, 이 사 건 제2고소 사건은 20××. ××. ××. ○○지청으로 이송되어 같은 청 20××형제 00000호로 접수되었다. 나. 피진정인 ○○○는 이 사건 제1, 2 고소사건의 주임검사로 20××. ××.××.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고, 20××. ××. ××. 이 사건 제2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 ○○○는 20××. ××. ××. 진정인에게 이 사건 제1고소 사건 에 대하여, 같은 해 ××. ××. 이 사건 제2고소 사건에 대하여 각 처분결과통 보서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에 대한 통지서는 같은 해 ××.××. 수취인 미거주를 원인으로 ○○지청으로 반송되었고 이후 위 통보서는 재발송 등의 절차 없이 ○○지청에서 보관하였다. 라. 진정인은 20××. ××.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이 각하 결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청장 앞으로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에 대한 ○○○등의 피고소인들이 처벌받아야 하는 자세한 이유 설명 을 하면서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피진정인 ○○○ 검사가 위 피고소인들의 잘못을 덮어 주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기 위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정정당당한 수사를 진행 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마. 진정인의 위 진정서는 20××. ××. ××. ○○지청에 접수되었고, ○○지청 ○○○검사는 위 진정서가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에 대한 보충자료라고 판 단하고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에 기록편철 하였다. 바.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에 대한 ○○○ 등 피고소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단기 20××. ××. ××. 장기 20××. ××. ××.인데, 진정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건 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규정 헌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 나. 고소인 처분결과통지와 항고권 1)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에 위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데, 고소인이 위과 같이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불기소결정의 이유 등 고소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를 아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2) 이를 위해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행정기관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 즉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 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 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 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결과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60조 제1항에서는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항고권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진정인 하○○의 책임여부 1)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해 진정인은 피진정인 ○○○가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검찰직원의 비리 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지청에서는 고소사건에 대한 처분결과통지를 수사검사실 에서 직접 담당하지 않고 있고, 피진정인 ○○○가 20××. ××. ××.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통지를 하였으나 같은 달 ××. 수취인 미거주 를 원인으로 위 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소인에게 결과적으 로 처분결과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라. 피진정인 ○○○의 책임여부 1) 결국 이 사건과 같은 결과는 반송된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에 대한 처 분결과통지서를 피진정인 ○○○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사건에 대 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렇다면 피진정인 ○○○의 책임여부는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에 대 한 처분결과통보를 1회 한 것만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진정인 ○○○에게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인통지를 재송달할 의무가 있었는가에 달려있다. 3)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58조 제1항에서 명확히 검사에게 서면 에 의한 처분결과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서 항고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결과통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항 고를 제기할 수 없는 점,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제도가 있어 이 사건과 같이 반송된 통지서가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중에 공소시효가 도과될 수 있는 점,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정 서는 20××. ××. ××. ○○지청에 접수되어 이 사건 제1고소 사건 기록에 편 철되었기에 진정인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 손○○에게 이 사건 제1고소 사건에 대한 반송된 통지서를 재송 달할 명확한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가 반송된 이 사건 제1고소 사건 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를 재발송하지 않은 행위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 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의 적법절차원칙, 제21조 제1항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만 위원회에서 현재 검찰에서 반송된 고소사건의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조사를 한바,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고소·고발사건 처리 결과통지 담당자들은 ○○지청과 마찬가지로 처분결과통지서가 반송되었을 경우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이를 다시 재송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당 사자가 사건처리결과를 문의해 오면 그때 결과를 알려주고 있으며 재송달 에 관한 업무지침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따라서 피진정인 ○○○의 행위는 반송된 통지서의 재송달에 따른 과 중한 업무부담과 재송달에 관한 업무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검찰 의 업무관행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 인 손○○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태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빨리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여 반송된 통지서 의 처리에 대한 업무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가. 고소사건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과정에서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에게 통지업무절차의 개선을 권고하기 로 한다. 나. 피진정인 ○○○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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