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모 등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11. 6. 28.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체포 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심야조사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의사건으로 조사하면서 보호자 인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는 ○○○○경찰서 ○○지구대 소속으로 2011. 6. 28. 03:45경 순찰근무 중 112로 폭주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니 피해자 는 처음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잠시 후 피해 자 옆에 있던 오토바이 소유주 "한동한"이라는 선배와 얘기를 나누더니 갑 자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한 바 있다. 그러나 주변 목격자(신고 자) 등이 “피해자가 운전한 사실이 확실하다”는 진술을 하고 지구대로 가서 당시 목격한 상황을 진술하겠다고 한 상황이었다. 목격자의 진술과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위치 및 모든 정황을 보아 피해자는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 되었으나 현행범인 체포요건이 미흡하 여,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동행하여 간단한 절차를 받고 귀가할 수 있다고 고지 한 후 임의동행을 한 것이며 신고자 일행은 피해자의 선후배들로 경 찰에 신고한 사실을 가지고 서로 언쟁을 하며 다투는 상황이어서 이를 방 치하면 서로 폭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지 구대로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2) 피진정인 3, 4는 피진정인 1, 2와 같은 소속으로 이들보다 10여분 늦 게 현장에 도착하여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피해자와 신고자 3명을 지구대 에 임의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임의동행 동 의서"를 날인받았다. 사건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 겠다고 하였고 경찰서에도 피해자를 데려와도 된다고 하여 당일 06:00경 피 해자의 신병을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인계하였다. 3) 피진정인 5는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이며 2011. 6. 28. 06:00 경 피해자를 인계받아보니 피해자는 이전에 사고를 내어 본인에게 조사를 받은 자였고, 조사 받는데 15~20분 정도면 된다고 하자 “그럼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겠다.” 하여 신속히 조사하고 바로 귀가조치 한 것 뿐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사건· 사고처리대장, 도로교통법 위반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피해자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이며 미성년자이다. 나. 피해자는 2011. 6. 28. 03:45경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피 진정인 1~4에게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임의동행 동의서" 및 진 술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이때 피진정인 1 ~ 4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 에게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음을 연락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는 이후 피진정인 5에게 신병이 인계되어 06:13~06:30까지 ○○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조사를 받았으나 피진정인 5는 미성년자 인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피진정인들이 피 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며 임의동행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 후 임의동행을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자필 서명날인을 받은 "임의동행 동의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 주장 외에 달리 진정주 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피해자를 심야시간에 조사한 부분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 칙」제64조(심야조사 금지)를 살펴보면 심야조사는 금지되나,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석방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 는 점, 피진정인 5가 피해자에게 조사를 받을지에 대하여 의사를 확인 한 점, 또한, 조사시간이 06:13~06:30까지로 길지 않았고 이후 신속히 석방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조사한 행위가 인권침해 행 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소년(19세 미만인 자)의 경우는 성년과 달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 게 표시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형사절차 에 있어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 사기관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이 형사절차에 편입되어 조사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9조에는 법적용과정에서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 도록”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제40조 제2항에서는 아동의 피의사실을 신속 하게 부모나 후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론 등에서 법률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는 "경찰관은 소년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 게 연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취지에서 검토해 보면, 피진정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에게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모 등 보호 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진정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년범죄업무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 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유사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에게 소년범죄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국 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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