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 28. 결정

적법절차 위반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 ○○○은 2007. 7. 3. 06:00경 ○○동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 로 피해자를 불심검문하고 임의 동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 수하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2007. 7. 3. 06:00 경 범죄 예방 순찰 근무 중, 사람들의 통행이 뜸한 시 간에 혼자 두리번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불심 검문을 하게 되었다. 거수경례를 하고 소속, 계급, 성명, 범죄예방을 위한 검문실시임을 고지 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대답해서 여권소지 여부를 물었더니 피해자는 자신이 불법체류자임을 스스 로 밝혔다. 피해자에게 체류기간이 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에 들 러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임의동행 승낙 의사를 표시하였다. 당시 본인은 계급, 성명이 부착된 경찰복장을 착용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본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아 신분증은 제시하였으며, 피해자가 형사범이 아니어서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해주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2007. 7. 3. 06:00 경, 서울 ○○구 ○○동 000-00 앞 노상에서 피해자 는 ○○경찰서 ○○지구대 소속 ○○○과 ○○○에 의해 불심검문을 당하 였다. 당시 ○○○은 검문업무, ○○○은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에 의해 불법체류를 이유로 같은 날 07:00 경 ○○출입국관리사무소 에 신병이 인계되었다. 2) 피진정인 ○○○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속, 계급 등을 고지할 때 신 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 ○○○은 피해자에게 임의동행 요구 시 임의동행 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불심검문의 요건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 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 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심검문을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불심검문의 대상을 범죄를 행하였 거나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의 남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에도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서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에 의한 외국인 불 심검문은 불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외국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 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의한 외국인 불심검문이 그 요건에 부합한 것이었는지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 건에서 피진정인 ○○○은 피해자를 정지시켜 검문을 하는 도중에 야 외국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진정인 ○○○ 이 자신을 불러서 다가갔더니 자신을 본 다른 경찰관이 "외국인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피진정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 하게 피해자를 불심검문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시 불심검문이 행해졌던 지역에서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하였 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피진정인은 그 지역이 시민에 대한 일상적인 불심검문이 요구되는 범죄다발 지역이라고 하는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불심검문하고자 판단하게 된 근거는 일 반적 의심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신분증 제시의무 위반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에서는 위 1항에 의한 불심검문 시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 하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은 피해자를 불심검문할 때 자신의 소속, 계급, 성명을 밝힌 후 범죄예방을 위한 검문이라는 점을 고지하였지만 자신이 정복을 입 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이 경찰관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 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아서 신분증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에서 불심검문을 할 경우에 경찰관의 신분증을 미리 제시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신분증 제시가 경찰관 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릴 수 있 는 방편인 한편, 피검문자에게는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추후에 책임 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검문을 행하 는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비로소 확인이 가능한 것이며 검문절차의 준수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 드시 검문 전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위원회는 이미 "일반적인 불심검문의 경우에는 정복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25. 선고, 2003노4873) 등을 기초로 "정복근무중인 경찰관과 전.의경의 불심검 문 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권고(2004. 6. 9. 02진인, 556, 565, 03진인5251, 6567 병합)한 바 있다. 3) 임의동행 거부권 불고지에 관하여 피진정인 ○○○은 피해자에 대한 임의동행 요구 시 피해자에게 거부 권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형사범이 아니어서 고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 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 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 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 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 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 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 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 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 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 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 다"면서 이러한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뿐만 아니라 행정경찰 목적 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 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 우에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2006. 7. 6. 선고 2005도6810) 한 바 있다. 피해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인지하 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고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신분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임의동행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도 어려웠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 된다. 또한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대부 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처벌 보다는 강제 출국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출 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출국을 위해 보호조치 되 어 사실상 구금과 같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경 찰에 의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경찰관서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임의 동행 할 때는 임의동행 거부권도 고지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4) 소결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에서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찰력의 행사는 모든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영역이어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한 규제 가 필요한 것이므로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이 요구 됨에도 피진정인의 불 심검문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점,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 던 점, 임의동행 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 해 행위로 인정된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은 피진정인 ○○○이 피해자를 불심검문하면서 불심검 문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임의동행 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