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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7. 23. 결정

적법절차 위반 및 강박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육 포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5. 3. 5.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강제 로 입원되었다. 나. 시간미상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묶였고 상처가 났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15. 2. 28. 오후 7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알코올 혈중 농도 0.38)로 어머니와 함께 내원하여 입원하였는데,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 이나 보호의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1주일이 지나도 제출이 되지 않아 2015. 3. 6. 본원의 ○○○ 실장이 진정인을 데리고 나가 주민등 록등본 등을 발급받고 입원서류에 첨부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격리실에서 수액조절기를 마음대로 만지거나 격리실을 발 로 차고 소리 지르는 등 치료환경을 훼손하는 행동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자해 및 타해 방지와 치료환경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2015. 2. 28. 오후 9시경 Ativan 2mg, Haloperidol 5mg 주사하였고 4point 강박을 시행하였 다. 그러나 진정인의 행동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되어 다음 날 오전 03:30 경 추가로 Ativan 2mg을 주사하였고 이후 비교적 차분한 모습 보여 같은 날 오전 07:00 강박 해제하고, 같은 날 12:00 격리를 해제하였는데, 강박으로 인한 상처는 없었으며, 진정인이 이에 대해 특별히 호소를 한 적 도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간호일지 등에 의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진정인은 2015. 3. 5.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원기록 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일자는 2015. 2. 28.이며, 이 사건 병원의 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이 알코올의존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 고하고 진정인의 모 ○○○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할 때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6일이 경과한 후 진 정인과 동행하여 ○○ ○○군 ○○면사무소에서 진정인의 모 ○○○의 주 민등록등본과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격리·강박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8%의 주 취상태로 안정이 필요하여 격리실에 입실시켰으나, 진정인이 격리실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르는 등의 자타해 위험성을 보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2015. 2. 28. 오후 9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07:00 까지 강박이 시행되었고, 강박으로 인한 신체의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입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입원하는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조치하면서 진 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 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야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았 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 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강박 진정인은 주취상태로 격리실에 입실한 뒤 자타해 위험성을 보여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강박된 것이고, 이는 「정신보건법」제46 조에 따른 조치로 판단되므로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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