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7. 23. 결정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강제입원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육 포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2 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5. 5. 4.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부당 한 절차에 의해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5. 5. 12. 응급실 내원 환자로 과거력 상 10년 전 교통사고 로 인해 머리를 다쳤다고 하며 당시 사고 후 17일 만에 깨어났다.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어머니가 바쁘다며 서류를 제 출하지 않다가 입원 후 6일이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입원서류 및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평소 지속적인 음주 및 음주조절의 어려움, 난폭한 말과 행 동 등으로 자해 또는 타해의 우려가 있는 상태로 입원평가 및 진료가 필요” 하다는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인 의 조부 ○○○, 모 ○○○의 동의에 따라 2015. 5. 12. 입원되었다. 다.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조부, 모, 동생, 경찰관이 동행하였으 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하는 ○○○과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6일이 지난 2015. 5. 18.에 발급 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입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입원하는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조치하면서 진 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 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야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았 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 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