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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8. 29. 결정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강제 입원 등

요지

1. 환자가 입원한 이틀 후 환자의 누나 ○○○와 환자 ○○○의 주민등록표등본이 제출되어 사후적으로 서류미비가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당시 제출받아야 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조치를 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병실 내에 CCTV를 설치와 관련하여 근무자들이 자연스럽게 환자를 관찰하며 사고위험 등을 방지하고 있는 정신보건시설들이 있고, CCTV를 설치하더라도 환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피진정인이 사각지대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병실 전체에 대하여 24시간 내내 CCTV로 촬영?녹화하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5. 7. 18.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큰누나에 의해 강제로 입원되었다. 또한 2016. 6.부터 진정인에게 알 수 없는 약을 강제로 투약하 고 있으며, 면담도중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강박하고 주사 를 처방하였다. 나. 병원 내 병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15. 7. 18.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흥분된 상태로 공격 적인 행동을 보여, 진정인의 누나인 △△△, □□□와 함께 내원하였다. 함 께 내원한 진정인의 누나들에게 형제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주소지 등이 같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더니, △△△가 진정인과 주소지가 같은지 오래되었 다고 해서 구두로 1차 신분확인을 하였다. 당일 보호의무자 관련 서류를 받 아야 했으나, 입원 당시는 토요일 11:50로 보호의무자 측이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 월요일이라도 빨리 해서 달라고 하였다.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가 없는 경우 우선 신분증을 복사하여 두는데, 진료기록서류에 △△△의 신 분증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한편, 진정인에게 처방한 약물은 쿠에타핀으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 60% 이상 복용하는 흔한 약물이다. 진정인은 주치의를 속이고 약을 복용하 지 않아 처방한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주치의가 약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약의 용량을 추가하였더니 진정인이 이를 복용하고 부작용이 났다며 항의한 바 있다. 쿠에타핀을 처방하면서 환자의 요구에 따 라 대강의 이유와 약물의 작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인이 들은 바가 없 다고 하여, 2016. 6. 23. 관련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고 진료기록부에 철한다 고 기록하였다. 그 외에는 2016. 7. 2. 항경련제인 데파킨 500mg을 처방한 바 있다. 강박은 충동조절이 되지 않아서 실시한 것이고, 임의로 실시한 것 이 아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2006.부터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24시간 녹화되고 있으 며 저장기간은 1~2주 정도이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장비는 간 호실에 설치되어 있으나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하지 않으며, 설치 목적에 따 라 운영하고 있고, 2016.부터는 입원시 환자가 작성하는 개인정보 수집ㆍ활 용 동의서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확인 부분을 삽입하여 환자 및 보호자 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 2014. 5.경, 입원 중인 환자가 병동 샤워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적 이 있어 환자의 안전(자해, 발작, 혼수 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환자간의 폭행, 절도, 도주, 심야 TV시청 등의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을 뿐, 환자감시 등 사생활 침해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 입원동의서 등 입원 관련 서류, 현장조 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7. 18.(토), 진정인은 누나 2명과 병원 직원이 동행하여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당일 진정인과 주소지가 같은 △△△ 1인을 보 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가 작성되었으나 주소지가 같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후 2015. 7. 20.(월) 진정인과 위 △△△ 의 주소지가 같은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되었다. 나. 2016. 6. 23.자 진료기록부에 진정인에게 약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에 도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록으로 남긴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 담당주치의 ○○○의 서명이 들어간 기록지가 첨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오전 9:10부터 11:35분까지 흥분, 고성, 충동 조절이 되지 않아 4포인트 강 박을 실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CCTV는 각 병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촬영되고 있다. 영상화면 은 1~2주간 보관되고 각 층 간호사실에서 CCTV 모니터를 통하여 병원 직 원들이 실시간으로 병실 내부를 관찰하고 있으며, 병실 전체가 촬영되나 사 각지대나 가림막은 없다. 라. CCTV 촬영과 관련하여 병원 출입문에 부착된 안내판에 CCTV가 설 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5. 7. 18. 진정인 입원당시 작성 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는 진정인이 아닌 보호의무자인 △△△의 서명만 되어 있으며, 2016.에 입원환자도 서명할 수 있도록 양식이 바뀌었으나 진 정인의 서명은 받은 바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킴에 있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 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 시에 당해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아닌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되는바,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사업안내』를 통해 "환자와 주민등록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 비동거자의 경우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 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 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보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2015. 7. 18. 위 △△△에게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 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진정인 과 주소지가 같다는 위 △△△의 말만으로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 고, 이틀 후인 같은 달 20. 위 △△△가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 △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의 주민등록표등본 각1부씩을 제출하였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인신을 구속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점, 실제 입원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 지 않은 비자의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입 원 시에 「정신보건법」상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 이 이루어지거나 사후 제출로 보완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엄격하게 제한되 어야 할 비자의입원을 용이하게 하고 관련 규정의 준수를 해태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원 이틀 후 △△△와 ○○○의 주민등록표등본이 제출되어 사후적으로 서류미비가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당시 제출받아야 할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 원조치를 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위법한 입원 중 이루어진 강 박 및 투약 역시 별도로 적법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4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서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 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CCTV설치 사실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함”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CCTV를 설치한 것은 입원 환자들의 자ㆍ타해 방지, 사고예 방 등을 위한 것이었고, 입원환자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들을 돌볼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병원이 CCTV를 설치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실제 병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대신 근무자들이 자연스럽게 환자를 관찰하며 사고위험 등을 방지하고 있는 정신보건시설들이 있고, CCTV를 설치하더라도 환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피진정인이 사각지대나 가림 막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병실 전체에 대하여 24시간 내내 CCTV로 촬영ㆍ녹화하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최소 한도에 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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