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4. 30. 결정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구인장) 집행시 형사소송법 제88조, 제201조의2 제9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위반으로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13:00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였 다가 구인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 정인은 구인장을 집행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 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ㅇ 20××. ××. ××. 피진정인으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 다음날인 20××. ××. ××. 13:00경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한 바, 피진정 인은 서류철을 들고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구인장을 보여주 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놓았을 뿐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에 대해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ㅇ 20××. ××. ××. 13:00경 출석한 진정인에게 구인장(피의자심문구인용구속 영장)의 앞면을 제시하면서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장이 발부되었으니 판사 앞 에 가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 등 향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ㅇ 기존 피의자출석요구(20××. ××. ××.) 및 신문조서 작성시(20××. ××. ××.)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바 있어 더 이상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 하에 위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업무미숙으로 인해 미란다원칙고지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하여 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구인장) 사본,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피진정인 의 인정 진술, 관련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은 20××. ××. ××. 13:00 진정인에게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20××. ××. ××. ○○지방법원 판사 ○ ○○ 발부)을 집행하면서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과 그에 대한 고지 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88조, 제201조의2 제9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 제5항 각 규정을 살펴보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구인장) 집행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2조 제3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위 각 규정 소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