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이 행한 압수행위는 임의제출형식이라 볼 수 없고,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행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전혀 영장제시가 없었는 바,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한 압수 수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권침해행위임이 인정되어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함. [2] 진정인의 특수절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동일 압수물에 대해 새로 압수조서를 작성한 것은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00지방검찰청00지청장에게 수사의 개시를 의뢰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동거녀 고00와 헤어지기로 하고 진정인의 옷가방을 누나 김 00의 집에 맡겨 두었다. 진정인은 동거녀 고00가 진정인을 재물손괴 및 특 수절도로 고소하여 구속되었으며, 나. 그 후 2002. 8. 24.경 경찰관이 동거녀 고00와 같이 진정인의 누나 김 00의 집에 와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방충망을 뜯고 들어와 옷가방을 가지고 갔다. 다. 경찰관이 가지고 간 옷가방 안에는 진정인의 돈 400만원도 함께 들어 있었다. 2.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체포· 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 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 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제219조는 제129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에는 목 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범죄수사규칙 제109조제1호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 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로 하여금 임의제출서를 제출하 게 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3. 피진정인의 압수절차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한 것인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인은 00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하면서 고소, 고발사 건에 대해 이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2002. 8. 13. 고00가 진정인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등 의 혐의로 00경찰서에 고소하여 이 사건을 담당, 조사하게 되었다. (나) 고00가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들에 나타난 진정인의 행위 는 죄질이 불량하고 잔인하였으며, 진정인의 범죄경력조회 결과 전과9범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같은 달 21. 고00가 절도품에 대한 현황서를 제출하여 2차 조사 를 한 뒤, 진정인이 권00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00경찰서 00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석방되었는 바, 이에 대해 고00가 00경찰 서에 강력 항의하면서 자동차손괴행위를 병합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 진정인은 같은 날 00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고00가 고소한 사건의 내용이 중 함을 알려주고 진정인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였다. (라) 같은 날 18:20경 진정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하였고, 차량손괴행위를 병합처리하여 다음날인 2002. 8. 22. 진정 인을 조사하였으나 진정인은 자동차손괴행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였다. (마) 당시 진정인의 특수절도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물이 없고 범행을 부인하는 상태여서 특수절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감금, 협박, 재물손괴)에 대해 2002. 8. 23. 17:30 구속영장 을 청구하여 다음날인 8. 24.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바) 2002. 8. 24. 16:30경 00경찰서 00파출소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고00가 김00의 집에 절도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신고를 하였는데, 현재 김00은 서울로 출타중이고 김00의 딸만 그 집에 있으니 사건담당자인 피진 정인이 현장에 나와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김00이 귀가하면 처리토록 하자고 하였으나, 고00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 피해자인 고00가 절도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진정인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직무유기 등의 민원 발생 소지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00경찰서 00파출소로 가서 00 파출소 소속 순경 이00과 함께 112순찰차를 타고 김00의 집으로 향하였는 바, 이 때 고00와 권00도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뒤따라왔다. (아) 김00의 집에는 김00의 딸 김00(당시 16세, 중학교 3학년)만이 있 었는 바, 이에 김00에게 신고된 내용을 알려주고, 방문이 잠겨 있는 상태여 서 창문을 통해 방안에 있는 절도품인 옷가방을 확인한 후, 이를 방치할 경 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사진촬영을 하는 한편 압수 물에 대해 확인서를 김00으로부터 받고 동행한 권00으로 하여금 창문을 통 해 옷가방을 꺼내오게 하였다. (자) 꺼내온 옷가방 속에 있는 옷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한 후 당시 00파출소 앞 공원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00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직원들(참 고인 순경 김00, 경장 김00 등)에게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였고, 압수물은 바로 고00에게 건네주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차) 압수물에 대해 00파출소에서 2002. 8. 24.자 압수조서를 작성하였 으나, 진정인의 특수절도부분은 피진정인이 사건담당자가 아닌 바, 00경찰 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 순경 김00에게 압수한 내용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이에 순경 김00이 고00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순경 김00, 경장 김00 명의 로 2002. 8. 27.자 압수조서가 다시 작성되어 이것이 검찰청 송치서류에 포 함되었다. (카)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미성년자를 상대로 압수절차를 진행 한 적은 없었으나, 김00의 경우 당시 중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 비해 상당 히 똑똑하였고, 또 절도품을 압수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김00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절도품을 회수한 것이다. (타) 압수절차는 임의제출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김00으로부터 임의제출서를 받거나 압수물에 대해 압수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없다. 나. 참고인들의 진술 (1) 참고인 김00의 진술 참고인은 진정인의 누나로 진정인이 가져온 옷가방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02. 8. 24. 참고인의 딸 김00이 혼자 집에 있는 상태에서 피진정인과 고00, 권00을 못 들어오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밖에서 기다리 고 권00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옷가방을 가지고 갔다. (2) 참고인 순경 이00의 진술 (가) 참고인은 당시 00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2002. 8. 24. 112순찰근무를 명받아 관내일원을 순찰하던 중 김00의 집에 가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파출소 무선지령을 받고 김00의 집에 도착하 니 40대 전후의 남녀(고00와 권00)가 집 앞에 있었다. (나) 이들에게 도움 요청사유를 확인한 바, 진정인이 훔쳐간 고00의 물건들을 김00의 집에 숨겨놓았으니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 다. (다) 당시 김00의 집에는 딸 김00만이 있었고, 김00은 자신밖에 없어 서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고 하기에 강제로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 므로 이를 고00와 권00에게 설명하고 순찰업무에 복귀하였다. (라) 순찰업무 중에 파출소 무선지령을 받고 귀소하여 김00의 집 위 치를 모르는 피진정인을 김00의 집까지 안내하여 준 후 김00의 집 앞에 대 기하고 있었다. 피진정인이 김00을 상대로 실시한 압수절차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2002. 8. 24.자 압수조서에 기명날인한 사실은 있다. 또 한, 피진정인이 김00을 설득하여 압수물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권00이 압수물을 꺼내오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 (3) 참고인 순경 김00, 경장 김00의 진술 (가) 참고인들은 당시 00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 경찰관으로, 2002. 8. 27. 고00가 00경찰서로 찾아와 진정인이 훔쳐간 자신의 물건이 진 정인의 누나집에 있는 것을 자신이 찾아왔으니 진정인을 처벌해 달라고 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이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00 경찰서에 구속수감중이니 여죄에 대해 수사해 보라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압수조서 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들은 바도 없다. (다) 또한, 고00를 상대로 한 2002. 8. 27.자 압수조서는 고00가 김00 의 집에서 증거물을 가지고 왔다면서 형사계 사무실에 임의제출하였기에 이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며, 실제로 행한 압수절차와 다른 내용으로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고,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본 적도 없 다. 다.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진술, 김00 명의의 확인서, 참고인 순경 이00의 진술, 00지 방검찰청 검사 최00가 작성의 불기소처분결정서(2003형제00000호) 등을 종 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02. 8. 24. 00경찰서 00파출소 소속 순경 이00, 고00, 권00과 함께 김00의 집에 간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은 김00의 집에서 집에 혼자 있는 김00으로부터 확인서 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피진정인은 절도품을 동행한 경찰관이 아닌 일반인 권00으로 하 여금 창문을 통해 가지고 나오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피진정인은 김00의 집에서 가지고 온 옷가방에 대해 00경찰서 경 찰관 순경 김00, 경장 김00 등에게 이를 설명하고 이들은 이를 확인하였으 며, 압수한 절도품은 고00에게 보관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5) 동일 압수물에 대해 2002. 8. 24.자 피진정인, 순경 이00 명의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검찰청 송치서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 이 있다. (6) 피진정인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를 하였고, 임의제출서의 작 성이나 압수증명서의 교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라. 판단 (1) 헌법 제12조에서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 해 압수·수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을 제시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2) 이러한 영장주의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 는 바,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 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영 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사건 피진정인의 경우 김00으로부터 압수물을 임의제출받 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가) 당시 16세의 미성년자 김00에게 보관자의 지위나 확인서를 작성 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임의제출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인 임의제출서 작성이나 압수증 명서의 교부 등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임의제출이라 하면 김00이 스스로 압수물을 제출함을 의 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아닌 일반인인 권00으로 하여금 창문을 통해 압수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압수절차에 권한이 없는 자를 관여시 켰다. (라) 2002. 8. 24.에 행한 압수절차에 대해 피진정인, 순경 이00 명의 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검찰송치서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2. 8. 27.자 순경 김00, 경장 김00 명의의 새로운 압수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검찰청 송치서류에 포함시켰는 바, 피진정인이 실제로 압수절차를 행 하였음에도 2002. 8. 24.자 압수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결과가 되었다. (3) 따라서, 피진정인이 2002. 8. 24.에 행한 압수행위는 임의제출형식이 라고 볼 수 없고,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행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전혀 영 장제시가 없었는 바,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적법절차 에 의한 압수·수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4) 또한, 2002. 8. 24.자 압수조서를 검찰청 송치서류에 포함시켜야 함 에도 불구하고 순경 김00, 경장 김00 명의의 2002. 8. 27.자 압수조서를 새 로 작성한 것은 순경 김00과 경장 김00가 허위로 압수조서를 작성한 혐의 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압수한 옷가방에 현금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진정인의 주장 진정 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이 권00으로 하여금 옷가방을 가지고 나오게 한 후 현장에 서 바로 옷가방 속에 든 물건들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는 바, 그 안에 현금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진정인이 고00와 권00을 00경 찰서에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인의 진술 및 00지방검찰청 검사 최00의 불기소처분결정서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에서 옷가방 속에 든 물건을 김00과 고00를 참여시킨 상황에서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옷가방 안에 돈이 없었 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증인이 없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2002. 8. 24. 행한 이유란 기재 1.나.의 행위는 법률 과 적법절차에 의한 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인권침해행위임을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 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며, 진정인의 특수절도 사건 을 담당한 순경 김00과 경장 김00가 동일 압수물에 대해 새로 압수조서를 작성한 것은 형법 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의 혐의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00지방검찰청00지청장에게 수사의 개시 를 의뢰하고, 이유란 기재 1.다.에 대한 진정은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 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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