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위반에의한인권침해등
요지
【결정요지】 [1] 체포·구속 통지제도는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수단 강구, 가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방지 및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권보장 상 중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수사담당자는 체포를 당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의 이유, 일시·장소 등을 지체없이 24시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유치장 입감시 까지 체포통지를 미루어 상당시간 지체한 것은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제87조에 규정된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의 권리보호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서에서 유치장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유치장 면회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세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7조를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연유하는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체포통지를 하거나 부당하게 면회시간을 제한하는등의 소속 경찰관서의 관행을 개선·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는 당시 수사과장을 경고조치하고, 경찰서장에게는 소속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은 경 시 석사동 소재 시민교회 앞 노상에서 공무 . 2004. 2. 19. 14:00 ○○ ○○ 집행방해죄로 피진정인 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피진정인 에게 조사를 2 1 ○○ 받고 동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다음날인 경 불구속 입건으로 석방된 후 20. 18:15 ,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진정을 제기한 자이고 6. 7. , 나 피진정인들은 위 피의사건의 각 체포 수사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찰서 . ○○ . . 소속 경찰관들이다. 진정요지 2. 진정인은 이혼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진정 2004. 2. 19. , 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 구금되면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은 체포통지를 제때에 해 주지 않고 가족과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 . 1 , 한하고, 나 피진정인 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체 . 2 포하였다. 진정인 참고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요지 3. , 가 진정인 . 석방되어 일이 지난 후인 진정인의 딸 강 앞으로 보낸 (1) 3 2004. 2. 23. ○○ 체포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서울에 살던 여동생 강 가 체포사실을 남동생 강 로부터 전해 (2) ○○ ○○ 듣고 체포 당일인 경 면회를 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 이 면회 2004. 2. 19. 20:00 1 시간이 지났다며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 1 체포통지는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전일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하여 (1) 수사 계 직원이 통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경까지 수사 계장의 서명 날인을 1 08:00 1 . 받아 통지서 원본을 까지 경무과 경무계 등기우편함에 넣어두어 경무계 담당 10:00 자가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어떤 경위인지 모르나 체포통지서가 , , 뒤늦게 발송되었는데 향후에는 수사담당자가 체포통지서를 신속히 발송하도록 하 , 겠다. 관행적으로 유치장 내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 준비 등을 위해 까지만 (2) 20:00 면회를 허가하고 동절기에는 까지만 면회를 허가해 왔던 관계로 진정인의 , 19:00 , 여동생 강 가 면회를 왔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다음날 ○○ 면회를 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유치장면회시간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에 의거 평일과 토 (3) 37 요일에는 까지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09:00 21:00 , ~ 우에는 까지 연장하도록 하겠다 22:00 . 다 참고인 진정인의 여동생 강 . ( ) ○○ 전라북도에 사는 남동생 강 로부터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접하 2004. 2. 19. ○○ 고 같은 날 경 경찰서 수사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진정인에 대한 면회를 , 20:30 ○○ 요청하였더니 피진정인 이 면회시간이 지났다며 다음날 오라고하여 서울에서 급히 1 , 올라왔으니 진정인의 얼굴이라도 보게 해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돌아 왔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경찰서로 가서 진정인과 면회를 ○○ 하였다. 인정사실 및 판단 4. 가 체포사실 미 통지에 대하여 . 인정사실 (1) 가 체포통지와 관련하여 헌법 제 조 신체의 자유 제 항에는 체포 또는 구속 ( ) , 12 ( ) 5 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 . 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 조의 준용규정 제 조 구속의 , 213 2( ) 87 ( . 통지 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 ,,, 직계 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자의 성명 체포일시 및 장소 , ,,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 , 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조의 및 범죄수사규칙 제 , 232 조 체포 구속의 통지 에서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에는 피의자 122 ( ) . . 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구속한 때로부터 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체포 구속의 통지 24 . . 를 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 , 로 체포 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진정인에 대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 는 경 ( ) , 2 2004. 2. 19. 14:40 ○ 시 석사동 소재 시민교회 앞 노상에서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 " ○ ○○ 체포하고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 신병을 인계하였고 진정인의 신병을 , , ○○ 넘겨받은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조사하고 같은 날 경 유치장에 구금하였다가 1 19:10 불구속 처리하기로 하고 약 시간이 경과한 같은 달 경 석방한 사실이 27 20. 18:15 있다. 다 경찰서 경무과 우편물발송대장 기재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체포통 ( ) , ○○ 지서는 체포시간으로부터 약 시간이 경과한 경이 되어서야 45 2004. 2. 21. 12:04 진정인의 딸 강 초등학교 학년 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있다 ( 6) . ○○ 라 진정인의 여동생인 참고인 강 여 세 와 남동생인 참고인 강 남 ( ) ( ,42 ) ( , ○○ ○○ 세 는 피진정인 로부터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고 체포현장에 있던 40 ) “ 1 , 진정인의 전처인 박 으로부터 관련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고 ” ○○ 있다. 마 피진정인 은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체포통지서의 작성 및 발송업 ( ) 1 “ 무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한 수사담당자가 아닌 유치 장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수사 계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해 왔다 진술하고 있고 달 1 ”, 리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 (2)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변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체포 구속 통지제 ( ) , . 도는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수단 강구 가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방지 및 변호인 , 조력권의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권보장 상 중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업무담당자는 체포를 당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의 이유 일 , 시 장소 등을 지체없이 시간 이내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 진 (24 ) , 1 . 정인의 유치장 입감시 까지 체포통지를 미루어 상당시간 지체되도록 하고 진정인 , 이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약 시간이 경과하고서야 뒤늦게 초등학교 학생인 진정 45 인의 딸에게 체포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진정인이 체포된 후 시간 만에 석방되었 ( ) , , 27 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가 존중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 이 진정인이 석방된 후에야 진정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체포통지서를 발송 1 하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행위는 헌법 제 조 및 형사소송법 제 조의 12 213 제 조에 규정된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의 권리보호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의 2 87 .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경찰서 수사과에서는 최초에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를 직접 ( ) ,○○ 담당하여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하고 피의자주거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가족 등 신상관계를 파악하여 알고 있는 수사담당자로 하여금 체포통지를 신속히 처리하도 록 하지 않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때까지 지체하다가 진정인의 신상관계를 , 잘 알지 못하는 수사 계 직원에게 체포통지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체포통지 업무를 1 , 상당시간 지체되고 형식화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 , , 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면회제한에 대하여 . 인정사실 (1) 가 피의자의 접견 교통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의 조 제 조에는 형 ( ) , 213 2 89 . 사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 , 133 조에는 피의자와의 접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 적으로 이러한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 접견시 37 ( 간 및 요령 에는 접견시간을 평일과 토요일에는 까지로 하고 원거리 ) 09:00 21:00 , ~ 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까지 연장 22:00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경찰서에서는 관 ( ) , 1, ,○○ 행적으로 유치장의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를 이유로 면회시간을 평일 및 토요일에 부터 경까지만 허용해 왔고 특히 동절기에는 경까지만 허용해 왔 09:00 20:00 , 19:00 던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관행에 따라 피진정인 은 경 진정인 , 1 2004. 2. 19. 20:30 의 여동생 강 의 접견신청을 받고도 이를 불허한 사실이 인정된다. ○○ 판단 (2) 가 피진정인 은 진정인과 여동생 강 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함에 있어 유 ( ) 1 ○○ 치장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를 이유로 들고 있고 있으나 그 이유가 법률에 정한 피 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정이 이러한 데 , 도 이를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던 피진정인 중 수사과장 경정 김 는 오랜 기간 1 ○○ . 동안 관행적으로 유치장 면회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방치함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를 포함하여 다수의 불특정 피의자들의 면회가 부당하게 제한되 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 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세부적으로 보장하 ( ) 1 고 있는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에 정한 접견시간 운영규정을 위배하여 헌법 37 제 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비변호 10 인간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한 체포에 대하여 . 진정인은 본 진정과 관련된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만 100 원을 선고 고약 호 받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 재판 (2004 1598 ) , 1 고정 호 중에 있다 (2004 178 ) . 결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 , , 1 하게 가족에게 알리지 아니한 행위와 진정인의 가족과의 면회를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한 행 위는 경찰서의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동 업무의 ○○ 책임자이었던 피진정인 중 수사과장인 경정 김 의 지휘감독 책임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 1 ○○ . 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 44 1 1 및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경정 김 를 경고조치하고 소속 경찰관 2 , ○○ ○○ 서의 체포통지 및 면회시간 제한 관련 관행을 개선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 ○○ . 는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 항은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 "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위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를 적용하여 각하하기 32 1 5 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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