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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6. 20. 결정

적법절차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등(검)

요지

1.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2.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의 집행시에도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제시 및 변호인선임권 등 구속에 따른 제권리를 명확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 등을 사건기록에 편철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이○○은 2004. 7. 10. ○○○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의 제시 없이 구속영장 을 집행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구속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의 제 권리를 고지하였고, 구속영장도 제시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구속영장사본, 공소장 사본, 진정인에 대한 문답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중앙지방법원 이○○ 판사는 2004. 7. 9. 14:00 경에 진정인을 상대 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한 후 같은 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나.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이○○은 같은 달 10. 06:20경에 같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인은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제시 받지 못했다 고 주장하는 반면 구속영장을 집행한 피진정인 이○○은 진정인에게 구속 영장을 제시하고, 구속의 이유 등 제권리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밖에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 으므로 진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이 사건 진정내용과 같은 다툼이 반복될 소지가 있고, 실제 구속영장제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적법절차준수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진정인의 권리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 현재 경찰실무에서는 피의자 체포시에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 터 위 절차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있으나, 구 속영장 집행과정에서는 공식적으로 피의자로부터 절차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는 과정을 두고 있지 않다. 라. 이와 관련하여 전국 13개 경찰서(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동대문경찰서, 양천경찰서, 종암경찰서, 서대문경찰서, 과천경찰서, 수원남부 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 광주남부경찰 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 집행과정에서 절차준수여부에 대해 피의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바, ① 강남경찰서, 서 초경찰서, 방배경찰서, 종암경찰서, 양천경찰서에서는 구속영장 표면에 “구속영 장을 제시 받았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고무인을 찍고 피의자로부터 무인을 받고 있었고, ② 수원남부경찰서에서는 구속영장의 피의자 이름 옆에 피의자로부터 무인을 받고 있었으며, ③ ○○○경찰서, 과천 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 광주남부경찰서에 서는 피의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를 따로 두지 않고 있었다. 마. 위 실태조사결과 경찰실무에서도 구속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절차이행여부에 대해 피의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나 공식 적으로 확인을 받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결과 해당 경찰서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 방법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바. 따라서 체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집행과정에서도 구속영장 집행자로 하여금 구속영장의 제시 및 구속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 제권리 의 고지를 명확히 이행하게 하고(이로써 헌법, 형사소송법 규정의 실질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구속영장의 제시 여부 등에 대한 다툼 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속될 자로부터 적법절차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진정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진정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 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 과 관행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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