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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29. 결정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입원

요지

1.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거나,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의 동의에 의해 입원시킨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의 위반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의 계속입원 치료기간 만료일인 2012. 5. 11. 이내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12. 6. 7.까지 계속하여 입원을 시켰고, 피해자 5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음에도 보호의무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하여 계속입원치료심사를 2011. 10, 2012. 4. 두 차례 청구하였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 2, 5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자의 입원 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입원환자의 퇴원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서 퇴원하기 전날인 2011. 12. 11. 동료 환자인 피해자 4로부터 피해자들이 2011. 5.경 ○○○(이하 "피 진정시설"이라 한다.)의 사실상 운영자인 강○○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강 제입원 되었다는 쪽지를 받고 위원회에 진정하게 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피진정인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 피해자 1,2,3,4,5,6은 원래 피진정병원에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하였는 데, 입원동의서는 피진정시설에서 보내왔다. 보호의무자와의 연락은 피진정 시설에서 하였다. 피해자 4의 입원동의서상 보호의무자의 생년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호의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 2의 계속입 원치료 심사청구를 위해 보호의무자인 자녀 ○○○에게 연락하였으나, 돌볼 형편이 안 된다며 방문을 거절하여 보호의무자 동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 다가 2012. 6. 7. 피해자 2를 퇴원시켰다. 그리고 최초 입원당시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해 입원되었다가 나중에 자의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된 피해자 3 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퇴원의사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지만 피해자 3이 수차 계속입원하게 해달라고 하여 남아 있었던 것이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시설은 2010. 12. 13. ○○재활원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개원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피진정시설과 예전의 ○○재활원 입소자이다. 피해자 1,2,3,4,5,6의 입원동의서는 피진정시설에서 작성하였고, 보호자 에게는 위 피해자들이 입원한 후에 입원사실을 알렸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보호자로부터 우편으로 받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피해자를 면사무소로 데리 고 가서 직접 발급받도록 하였다.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시 보호의무자 동 의가 필요한 경우 피진정시설에서 입원동의서를 일부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 1,2,3,4,5,6의 보호자들은 피진정인 2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여 맡겼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이 어느 병원에 입원하였는지 모를 수 있다. 나. 참고인의 주장 1) ○○○(피해자 3의 아버지) 피해자 3은 10년 전에 피진정시설에 입소하여 피진정시설의 원장이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피해자 3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몰랐고, 피해자 3을 만난 지 4~5년 되었다. 2) ○○○(피해자 5의 조카) 피해자 5는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자녀와는 오래 전에 헤어져 연락이 안 된다. 본인은 종교시설의 소개로 강○○을 알게 되어 피진정시설에 피해 자 5를 입소시키게 되었고, 따라서 피해자 5가 피진정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몰랐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피해자 입원유형 및 입원기간 피진정병원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 피해자 1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 2011. 5. 14. ~ 2011. 7. 25. 정신지체로 입원해 평가가 필요(전문의 ○○○) 피해자 2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 2011. 11. 11. ~ 2012. 6. 7.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 필요(전문의 ○○○)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내용, 입원동의서, 자의입원 신청서, 진료 기록부, 현장 및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시설 "○○○"은 ○남 ○○군 ○○면 ○○리에 소재하고 있으 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시 설정원은 18명이다. 피진정시설은 2010. 12. 13. "○○재활원"에서 "○○○"으 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원하였으며 시설장은 ○○○이고, 강○○은 그 배우 자로서 사실상 운영자이다. "○○재활원"은 피진정시설이 개원하기 이전 운 영되었던 미신고시설로 주로 장애인,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자 등이 입소하 였고 당시 원장이 강○○이었다. 피진정병원은 ○○시 ○구 ○○동에 소재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등이 개설되어 있 다. 허가 병상수는 정신과가 235병상, 일반과가 15병상이며, 병원장은 ○○ ○이다. 피진정시설과 피진정병원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다수인보호시설이다. 나. 피해자 1, 2, 3, 5, 6은 피진정시설에, 피해자 4는 ○○재활원에 입소 하였던 자로 피진정병원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원되었다. 피해자 입원유형 및 입원기간 피진정병원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 피해자 3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 2011. 5. 14. ~ 2011. 5. 16. 간질에 대해 입원평가 및 치료가 필요(전문의 ○○ ○) .자의입원 : 2011. 5. 17. ~ 2012. 6. 25. 간질, 기분장애, 행동문제 등으로 입원치료 필요(전 문의 ○○○) 피해자 4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 2011. 5. 14. ~ 2011. 11. 10. 알코올의존 및 우울감에 대해 입원치료 필요(전문 의 ○○○) .자의입원 : 2011. 11. 11. ~ 2011. 12. 31. 알코올의존에 의한 충동조 절장애 등으로 입원치료 필요(전문의 ○○○) 피해자 5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 2011. 5. 14. ~ 2012. 6. 25. 정신분열병에 대해 입원치 료가 필요(전문의 ○○○) 피해자 6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 2011. 5. 25. ~ 2011. 5. 30. 뇌성마비, 간질에 의해 입 원치료가 필요(전문의 ○ ○○) 다. 피해자 1,2,3,4,5,6의 입원동의서는 피진정시설에서 임의로 작성하고, 자체 제작한 각 보호의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병원에 제출되었다. 라. 그 중 피해자 4의 2011. 5. 14. 자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로 기재된 자녀들은 당시 18세, 13세로 모두 미성년자였고, 피해자 5는 보호의무자인 자녀 김○○, 김△△와 연락이 되지 않는데도, 피진정병원은 2011. 5. 14. 보 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것으로 하여 피해자 5를 입원시켰고, 2011. 10. 13.과 2012. 4. 12.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하였다. 마. 피진정병원은 피해자 2를 2011. 11. 11.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킨 후, 계속입원 치료기간 만료일인 2012. 5. 11. 이전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없이 같은 해 6. 7.까지 계속 입원시켰다. 바. 피해자 3은 자의로 입원한 기간이 2011. 5. 17.부터 2012. 6. 25.까지로 1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입원치료에 대하여 피해자 3 본인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 5. 판단 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는 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 로부터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자격 을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 양의무자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 는 친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보호의무자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입원동의서에 정신질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보호자들로부터 모든 사항을 위임 받았다는 이유로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들을 피진 정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보호자들이 피진정인 2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 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피진정인 1 또한 피해자 1,2,3,4,5,6의 입 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호의무자가 아닌 피진정인 2로부터 받아 이들을 피진정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이는 보호의무 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을 입원시킨 것에 해당하며, 더욱이 피해자 4는 보 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의 동의에 의해 입원되었으나 피진정 인 1은 보호의무자의 자격여부 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의 위반이며,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 1,2,3,4,5,6의 신체의 자유를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누락 등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 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1조 제3항에서는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 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그 입원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받아야 하며, 피진정인 1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의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그 보호의무자가 올 수 없다고 하여 입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보호의무 자로 하여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 라, 마와 같이, 피진정 인 1은 피해자 2의 계속입원 치료기간 만료일인 2012. 5. 11. 이내에 계속입 원치료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12. 6. 7.까지 계속하여 입원을 시켰고, 피해자 5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음에도 보호의무자들 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하여 계속입원치료심사를 2011. 10, 2012. 4. 두 차 례 청구하였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 에 보장된 피해자 2, 5의 신체의 자유를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자의입원자에 대한 퇴원의사 미확인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로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 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바에서 보듯이, 피진정인 1은 피해자 3의 자의 입원 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입원환자의 퇴원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것 으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 3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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