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5.6.16. 05:00경 피진정인들은 야구 방망이를 소지한 채로 진정인 ③ 이 운영 및 기거하는 모텔을 급습하여 영장도 없이 수색.검증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 나. 2005.9.14. 19:00경 피진정인 ㉮는 진정인 ③을 수사과장실로 불러 진정 인 ①과 ②를 구속하는데 협조하면 진정인 ③에게는 혐의를 경미하게 하여 준다는 제의를 하면서, 수사과에서 수사자료로 가지고 있던 진정인 ③의 「통화내역」을 건네주며, 통화시간대별로 통화내용을 정리하고 수사에 도 움이 되도록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다. 다. 피진정인 ㉯는 진정인 ②를 구속할 목적으로 참고인(○○○)의 진술을 받으면서 피진정인 ㉯가 미리 작성한 진술서에 강압적으로 협박.회유한 후 날인 하도록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진정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용선료 명목으로 1 억9천만원을 교부받아 그 금액을 63,333,333원씩 3등분으로 분배하여 나누 어 가진 공갈 및 업무방해사건 피의자이다. 나) 2005.6.15. 16:00경 피해자의 신고로 진정인 등 3명에 대한 범죄혐의 에 대하여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어 익일 긴급체포하였으며, 긴급체포 현 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가 있는 법적근거(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1항 및 제2호, 동법 제200조의 3)가 있다. 다) 2005.6.16. 09:00경 피진정인 ㉮의 지휘 하에 경찰관 3명이 진정인 ③ 이 소유한 쥴리엣모텔 7층 주거지에 임장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으나 진정인 ③이 저항하지 않아 수갑을 채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검거 후 형기 차량에 태웠으며, 진정인이 갈취한 현금을 찾기 위하여 진정인의 서재와 작 은방을 진정인 처의 입회하에 수색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2005.9.14. 19:00경 진정인 ③이 ○○○○실로 방문하였을 때, - 진정인 ③은 “친구인 진정인 ①이 시켜서 범죄인줄 모르고 한 것뿐 이다.”라고 말하여 피진정인 ㉮가 “지금 조사를 받으시오”라고 하였으나, - 진정인 ③은 “조사는 못 받고 자술서를 작성하겠다. 그런데 너무 오 래 되어 자세히 쓰기가 곤란하다”라고 하여 피진정인 ㉮가 “본인 통화기록 을 보면서 기억을 상기시켜 날짜, 시간 순으로 작성하시오”라고 말했으며, - 진정인 ③은 “사실대로 자술서를 작성하여 올 테니 며칠 시간을 달 라”고 하였으며 회유.협박은 전혀 없었다. 나) 피진정인 ㉮가 진정인 ③에게 건네준 통화내역은, - 진정인 ③의 착.발신 통화내용일 뿐 타인의 것이 아니며, - 진정인 ③ 통화내역(범죄당시 6.1.부터 13.까지의 발신내역, 6.9. 진정 인 ①이 진정인 ③에게 한 전화착신) 부분만 가위로 잘라서 주었으며, - 진정인 ③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통화내역을 누설, 공개한 것이 아님) 법과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으며, 임의수사로써 출석요구의 방 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검사의 지휘사항이었다. 그리고 본인의 통화기록을 주면서 “자술서를 날짜순, 시간순으로 작성 일주일안으로 제출하시오”라고 하였으므로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갖 춘 임의수사였으며 피의자를 배려한 수사방법이었다고 확신한다. 다) 그 후 진정인 ③은 출석하지도 않았고, 자술서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당초 진정인 ③이 약속하였으므로 두 번 정도 자술서를 썼는지 물어본 기 억이 있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2005.8.26. 참고인(○○○)의 집 거실에서 진술조서를 2회에 걸쳐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참고인이 글씨를 잘 쓰지 못하여 피진정인 ㉯에게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작성 후에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읽고 수정을 하도록 임의성 있게 진술을 하였지 강압.협박은 전혀 없었고 미리 작성해 간 진술서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 관련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1) 진정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형법 제350 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의 범죄혐의로 2005.6.16. 09:10경 긴 급체포 되었다. 2) 진정인 ③을 체포당시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에는 형사2명(경장 ○○ ○, 경장 ○○○)이 진정인을 서재에서 옷을 입게 한 다음 수갑을 채우지 않고 연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3) 진정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갈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송 치(○○경찰서:제576호, 2005.10.31.)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사건번호 : 2005 형제4356호, 2006.2.9.)처분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피진정인 ㉮는 진정인 ③에게 출석 요구하여 2005.9.14.(15) 19:00경 ○ ○○○○을 방문하였을 때, 피진정인 ㉮는 진정인 ③의 핸드폰 수신자료 (2005.6.7~6.14, 153건) 및 발신자료(2005.6.1~6.20. 785건)의 통화기록을 진정 인 ③에게 “통화기록을 보면서 기억을 상기시켜 날짜, 시간 순으로 진술서 를 작성하시오”라고 말하면서 진정인 ③의 수.발신 내역을 전달하였다. 2) 진정인 ③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자, 피진정인 ㉮는 2005.9.27.과 같은 달 28일 2회에 걸쳐 진정인 ③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진술서 작성을 종용하였고, 진정인 ③은 이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2005.10.7. ○○소 재 ○○○○법률사무소에 공증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 1) 피진정인 ㉯는 2005.8.25, 같은 달 26. 2회에 걸쳐 참고인(이○○)의 집 을 방문하여 참고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읽어준 후 참고인의 날인을 받았다. 2) 참고인의 진술(2006.5.19. 15:30, 조사관과 통화)에 의하면 피진정인 ㉯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이 개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밝혔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진정인 ③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수갑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당시 체포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한 기록을 살 펴보면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장면도 찾을 수 없고, 진정 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영장도 없이 수색.검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진정인의 긴급체포 행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들의 폭력행위등(야간.공동공갈)은 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여 범죄의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 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피진정인의 행위 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의 긴급체포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먼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는 본인이 가입한 전기통신사에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본인의 발신내역만 제공하고 있고, 수신내역은 제공하지 않는 자료이다. 또한, 발신기지국, 실시간 위치 등도 제공하지 않는 자료이나, 통신비 밀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수사를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 관할 지방법원 허가하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전기통신사 업자는 개인이 불가능한 자료도 수사목적상 제공하고 있다. 2) 피진정인 ㉮는 진정인 ③에 대한 수사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갖춘 임의수사이며 피의자를 배려한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인 ③의 진술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진정인 ③의 수.발신내역)를 필요한 부분만 가위로 잘라서 주었다고 하나, 사건송치서 및 진정인 ③이 제출한 진정서를 비교.확인한 결과 수신자료(2005.6.7~6.14, 153건) 및 발신 자료(2005.6.1~6.20. 785건)의 통화기록을 넘겨주었으며, 여기에는 기지국정 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통화내역이 수.발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진정인 ㉮의 행위로 말미암아 누설 되었는바, 이는 진정인 ①과 ②의 통신의 자유 를 침해한 것이다. 다. 진정요지 다항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 ㉯는 참고인의 주거지를 방문 하여 진술을 듣고 피진정인 ㉯가 직접 작성하고 난 후 진술서 내용을 읽어 주자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어 날인하였고, 피진정인 ㉯가 강제로 요구하지 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인권침해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수사자료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행위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 고하기로 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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