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위반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0x. x.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 2명에 의해 OOOO병원 ( 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입원 당시에 진정인의 남동생 □□□와 △△△가 진정인의 생계를 지원해왔다고 하여, 본원에서는 남동생 2명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진정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두 딸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 태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남동생 □□□)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 △△△는 진정인과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고 형제들 사이에 왕래가 거의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생 □□□와 △△△가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OOO이 “심한 알콜 중독 및 금단 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입원을 권고하여 200x. x. x.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에 □□□로부터 제적등본을 수령 하여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와 △△△가 진정인의 동생임을 확인 하였으나, 입원에 동의한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진정인의 보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수령하 지 아니하였다. 다만, 진정인의 여동생 ◇◇◇과 ◎◎◎이, "□□□와 △△ △가 평소 진정인의 일상생활 및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 용의 확인서에 지장을 찍어 피진정병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확인서에 는 □□□와 △△△가 진정인에게 생계를 지원한 방식, 기간 등에 관한 설 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증빙하는 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진정인과 □□□의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은 □□□, △△△와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고 형제들 사이에 왕래가 거의 없었음이 인정된다. 라.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입원 후 201x. x.까지 총 7회에 걸쳐 □□□와 △△△의 입원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어, 보호의무자는 「민법」제97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보호의무자로 인정받 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혹은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 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 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며,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 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 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로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 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남동생 □□□와 △△△가 생계를 같이 하는 친 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여동생 2명의 진술에 따른 생계지원 확 인서를 제출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고,진정인의 입원 후 201x. x .까지 총 7회에 걸쳐 □□□와 △△△의 입원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 온 바,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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