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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2. 7. 결정

전경의 벽돌 투석으로 인한 집회 참가자의 상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2009. 1. 20. 저녁 ○○ ○○관련 추모집회 참여시 ○○○○에서 ○○역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대치 중 경찰과 시민들의 투석전이 있었고, 뒤쪽 에 있던 진정인은 전경이 던진 벽돌에 오른쪽 얼굴을 맞아 ○○○ ○병원 에서 응급치료 받고, CT촬영 결과 광대뼈 골절의 부상을 입어 수술을 하는 - 2 - 등 상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9. 1. 20. 21:00경 ○○○○○연합 집회 대비 근무 시, ○○○○에서 집 회를 마친 시위대가 시내 중심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기 동단 소속 3개 중대(○기동대, ○○중대, ㅿㅿ중대)는 ○○ ○○로터리 근무 지로 이동하라는 지휘부의 지시를 받고 시위대의 불법도로 점거를 차단하 고자 대열 정비 후 근무에 임하였으며, 당일 22:15경 ○○○○에서 시위대 약 300여명이 ○○로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대비 경력 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벽돌을 투석하여 수많은 전경 및 경찰들이 부상당 하는 상황에서도 무전 및 육성으로 수회에 걸쳐 떨어진 돌을 주워 던지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였고, 일부 돌을 집어 드는 대원들을 제지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이 긴박하여 돌을 던지는 대원을 목격하지는 못하여 투석전경 을 특정할 수 없다. 다. 참고인(이○○) 주장 참고인은 진정인의 지인으로서 2009. 1. 20. 22:30경 사건현장에 함께 있 었으며, 경찰과 대치 중에 시위대 뒷부분 중간에 있었는데 경찰이 시위대쪽 으로 던진 돌에 진정인이 얼굴과 눈 부위에 맞아 부상을 당하여 현장에서 다친 4명의 환자와 함께 119로 호송되었다. 3. 관계법령 가.「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 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나. 「경찰장비관리규칙」제69조(장비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장상황을 합 리적으로 판단하여 휴대장비 및 당해 경찰관서 보유장비 중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 규칙 제75조, 경찰장구류는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전자방패 등을 말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참고인 대면조사보고서, 피진정인 답변서, 소방서 119구급일지, 언론보도자료 및 동영상 자료, 부상 전경 및 경찰 등의 진단서 및 경찰측 부상자 진술서, 지휘관 대면조사보고서등에 의 하면, 벽돌투석전 상황에서, 2009. 1. 20. 20:10경 거리행진을 벌인 시위대 수백 - 4 - 여 명이 ○○○○○ ○○백화점 앞에 도착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더 이상 행진하지 못하고 ○○○○ 안으로 들어간 사실, 같은 날 20:50경 시위대가 거리행진을 재개하려고 ○○○○○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이 제지하 자 보도블럭 등을 깨 경찰을 향하여 투석한 사실, 이에 경찰도 시위대가 투 석한 벽돌을 시위대를 향하여 마주 던져 투석전이 벌어졌고, 불과 10여 미 터 거리를 두고 약 25분간 투석전이 지속되어, 양측 부상자가 속출한 사실, 같은 날 23:50경 경찰은 ○○○○○에 배치하였던 전경들을 골목 쪽으로 이 동시켜 시민들과 직접충돌을 피한 사실, 시민들은 같은 날 24시경 ○○○○ 에 모여 해산집회를 갖고 자진해산한 사실, 당시 ○○○○에서 ○○로터리 로 진행하려던 시위대를 저지한 부대는 제○기동단 소속 ○기동대(직원중 대), 제○○중대(전경중대), 제ㅿㅿ중대(전경중대)이며, 제○기동대는 ○○○ ○을 바라보고 좌측에 위치하고, 제○○중대는 중앙, 제ㅿㅿ중대는 우측에 위치하였고, 벽돌 투석전으로 인하여 시위대측은 진정인 포함 총 6~8인(119 후송자 기준)이 부상당하여 119로 ○병원에 호송되었고, 경찰측은 총 27인 (○기동대 18명, ㅿㅿ중대 6명, ○○중대 3명)이 부상당한 사실(○○병원 진 단서등), 투석한 전경대원을 특정할 수 없으나, 일부 돌을 주워드는 대원을 중대장등이 제지한 사실, 진정인은 현장에서 경찰측에서 날아온 벽돌에 얼 굴부위 우측광대활골을 맞아 골절되었고, 2009. 1. 20. 23:10경 ○○소방서 119구조대에 의하여 현장에서 구조되어 ○○ ○○구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조치 후 귀가하였다가, 같은 달 23경 ○○ ○○ ○병원 성형외과에서 초진 후 같은 해 1. 29 ~ 2. 6까지 입원수술 후 같은 해 11월 현재까지 통 원 치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사건 당일 현장에서 대치 중인 시위대에게 전경 대원 등 수명이 수차례에 걸쳐 보도블럭 등 벽돌을 집어 맞서 던진 행위가 인정되는바, 진정인이 경찰측에서 날아온 벽돌에 맞아 우측광대활골 등 골 절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진압현장에서 대부분의 경찰은 방석모 등 안정장치를 갖추었음을 볼 때, 아무런 안전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집 회참여자들에 대한 경찰의 투석은 신체의 위험성에 대한 정도차이가 명백 하다. 설령 집회참가자들의 투석행위가 먼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행 위는 관련 형사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경찰관직무집행 법」제10조의 2 및 「경찰장비규칙」제69조, 동 규칙 제75조의 규정을 감안 할 때, 경찰의 투척행위가 적법하거나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법 원역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전투경찰대원이 시위대를 향하여 투석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다.(청주지법 2006가합3537) 따라서 경찰이 시위대에 대하여 벽돌을 투척한 행위는 「형법」제125조 에 규정된 직무수행상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적 물건의 투척 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돌을 던진 당사자는 발견할 수 없고,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시위대의 무차별 투석으로 경찰측 피해자가 속출하였으며, 소속부대원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일부 지휘관이 제지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부대원들의 일탈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지휘관의 책임을 묻기에 무리가 있다. - 6 - 따라서 당시 벽돌을 투척한 성명불상 경찰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진정 인의 상해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벽돌을 투척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또는 지시 등 재 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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