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검사로서 고소사건 처리시 조사의 편의상 진정외 000에게 진 정인의 송치의견서를 복사하여 주었는데 이에 진정인의 전과기록 부분도 같이 복사되어 교부되었고 결과적으로 외부로 유출되어 진정인이 인권침해 를 당하였음.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1차 서면답변시 (2005. 7. 15) 진정인의 주장으로 보아 해당 사건 조사과정에서 횡령여부 및 금액 등에 관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조사의 편의상 복사한 범죄사실 사본을 고소인 000에게 보여주면서 조사를 끝낸 후 000이 임의로 가져가 용도외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여 그 경위를 확인하였으나 전과사실이 포함된 범죄사실 사본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에 대하여 직원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2) 2차 실지조사시 (2006.3.27) 어떠한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며, 송치의견서는 불기소 이유확인, 법원 등을 통하여서도 000이 입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검사 실의 책임으로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관계인의 진술 1) 000 (송치의견서를 피진정인으로부터 교부 받아 진정인에게 보여준 자) 가) 2004. 5. 진정원인 발생당일 000지청 302호 000 검사실에서 000, 000 등과 참여계장에게 조사받을시 오전조사를 마치고 오후조사를 받으면서(약 14시 30분) 횡령여부 및 횡령금액 등 사안이 복잡하자 참여계장이 위 복잡성을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고 나) 이에 피진정인이 여직원을 시켜 2부를 복사케하여 1부는 본인에게 1부는 000에게 주면서 “며칠 후 다시 올때 까지 가항 1)에 있는 지급건 부터 27%” 로 서로 정확히 맞추어 오라“고 했으며, 배부는 여직원이 복사물 을 피진정인에게 주었고 피진정인이 이를 본인 및 000에게 1부씩 나누 어 주었으며 반납 및 폐기하라던지의 말이 없었음. 다) 2~3일 후 재출석시 복사된 송치의견서를 가지고 출석하여 참여계장이 언 급하는 부분중 잘못말한 부분을 복사물 사이사이에 기록하였음 라) 일반시민으로서 위 송치의견서를 임의유출 할 수는 없음 2) 000 (000과 현장에서 피고소인자격으로 같이 조사받던 자) 피진정인이 송치의견서를 복사하여 나누어준 사실을 기억치 못하며 진정인 측에서 피진정인에게 악한 감정이 있는 것 같음. 3) 000 (000이 000을 만나 송치의견서를 보여준 장소에 같이 있었던 자) 수정구청앞 커피숖에 같이 갔었고 000이 000의 신상기록을 보여준 것을 기억함 4) 000 : 당시 참여계장 가) 당시 고소인측에서 피해사실을 특정하지 못하여, 빠른기일내 당사자간 에 자료를 대조하여 피고소인측에서 피해사실은 인정하는지 여부를 특정 해달라 하였고 그렇지 못하면 그동안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사건을 처리 하겠다고 한적은 있으나 복사하여 교부해준 사실은 없음. 나) 어떠한 경위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전과내용이 적힌 서류가 유출되어 진정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된 점에 대하여 깊은 유 감의 뜻을 전함, 또한 그럴리야 없겠지만 검사실에서 수사중에 위와같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상자료를 고의적으로 유포 케 할 뜻은 전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 5) 000 : 당시 여직원 가) 오래전 일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만약 복사한 사실이 있다면 지시에 의한 복사였을 것으로 생각됨. 나)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전과내용 이 적힌 서류가 유출되어 진정인이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점에 대 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함. 3.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04.5.경 000지방검찰청 000지청에 근무할 당시 000이 000등을 고소한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 나. 관계인(000)이 송치의견서를 교부받았다는 시점의 사건기록 관리주체는 피진정인 이었다. 다. 본 송치의견서가 000지검이나 000지원에서 보관시 변호인이나 당사자에 의하여 등사신청되어 교부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000지검은 등사교부시 정사각형 형태의 간인이 되고, 000지원은 천공이 되나 관계인이 제출한 송치의견서에는 간인이나 천공이 되어있지 않 다. 라. 진정외 000은 2005. 4. 5. 진정인 및 000 등을 합의차원에서 만난자리에서 진 정인의 전과기록 및 범죄사실이 포함된 송치의견서를 보여주며 000 검사가 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은 이로 인해 동료들 앞에서 모멸감을 느 꼈다고 말하고 있다. 마. 진정인의 송치의견서에는 “1984. 6. 7. 000지방법원 특수절도 징역 1년” 등 9 건의 전과기록이 명기되어 있고, 범죄사실은 주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측의 월 급여 등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횡령금액이 월별로 10억대의 금액이 %로 언급되어 있다. 바. 진정인은 2005. 5. 6. 000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서류 반환을 요청하여 입수하 여 2005.7.6.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위 송치의견서 내용이 고소인측의 불기소이유확인을 통하여 유 출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고소인측에서 2004.11.11. 불 기소이유통지를 받은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은 위 기록과는 상이한 것이다. 4. 판단 가. 관련규정 1)「헌법」제17조,「형사소송법」제198조,「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검찰 사건사무규칙」제7조 나. 송치의견서 복사교부의 사실여부 및 사생활 침해여부 1)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 규정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 지 아니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제198조는 검사의 비밀엄수 및 피의자의 인권존중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권보호수사준 칙」제6조에서 검사의 수사관계인 명예 및 사생활 보호의무를 요구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제7조에선 검사의 수사기밀 유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조사한 결과, 관계인 000이 송치의견서를 받았다는 시점의 사건 기록 관리주체가 피진정인인점, 피진정인이 불기소 이유확인, 법원등을 통 하여서도 000이 입수할수 있는것이라고 하였으나 불기소 이유확인 및 법 원을 통하여 입수된 것이 아닌점, 피진정인이 조사의 편의상 범죄사실 사 본을 복사했을 가능성 있다고 인정한 점으로 보아, 송치의견서가 피진정인 이 사건담당검사로서 수사시 유출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진정인의 동료가 진정인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 었고 이는 진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인 검찰총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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