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들에 대한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합격취소처분을 취소할 것과 합격 취소의 경우 합리적 근거를 갖춘 취소사유를 명시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년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기능직의 조무 직렬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으나 전과자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었 다. 2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은 「보안업무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년 ○○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함)" 합격자들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진정인들을 신원특이자로 분류하여 「보안업무규 정시행세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교육청 보안심사위원회에 보안심사를 의뢰하였다. 2) 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자는 교육기관의 특성 상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는 바, 조무직은 학 교시설인 각 교실과 외부시설의 환경관리, 은행업무지원 등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 특성뿐만 아니라 방어능력이 없는 학생과 함께 근무하여야 한 다는 점에 비추어 진정인들의 범행 내용이 고의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진 정인들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신규 임용 하되 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규칙으로 3 정하는 기준 이하인 때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나. 진정인들에 대한 신원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임용여부는 「보안 업무규정」(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에 근거한 것이다. 「보안 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①국외정보,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 성 및 배포 ②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다. ○○시지방경찰청장의 진정인들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르 면 동 회보서에는 준법성, 생활상태, 대인관계,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 도록 되어 있는 바, 준법성에는 범법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생활상태는 본인의 진술에 따른 동산 또는 부동산 등 재산관계가 기재되어 있으 며, 대인관계는 공란으로, 특이사항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들은 기능직 조무직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20××. ×. ××. 최종합격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3일간 ○○시교육연 수원의 "신규임용예정공무원직무향상과정"을 연수받았다. 20××. ×. ××. ○○시교육청 보안심사위원회의 20××년도 제×차 보안심사회의가 개최 되어 진정인들을 포함한 전과 경력자 ×인을 "부적격"으로 판정하였고, 20××. ×. ××.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게 임용시험 합격취소를 통보한 사 실이 있다. 마. 진정인 ○○○는 19××. ×. ×. ○○고등법원에서 살인죄의 징역 × 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 19××. ××. ××. 가석방되었고, 형 만기 일은 19××. ×. ××.이다. 진정인 ○○○은 20××. ×. ×. ○○북부지방법원 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을 받아 20××. ×. ××. 완납한 사실이 있다. 바. 진정인 ○○○는 19××. ××. ××. 건축도장기능사, 20××. ×. ××. 물 4 리치료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 ×. ×. ~ 20××. ×. ××. 까지 ○ ○연합의원에서 4년여 간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기능직 조무직렬에 최종 합격한 후 병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 ○○○은 19××. ××.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19××. ××. ××.가스기능사, 19××. ××. ××. 가스산업기사, 19××. ×. ×. 보일러시공기능사, 20××. ××. ×. 소방설비산 업기사(전기분야), 19××. ××. ××. 보일러취급기능사, 20××. ×. ××. 전기 공사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 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의 임용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신규채용 시험 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합격취소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 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개정 2006. 8. 16. 교육규칙 제685호) 등 의 규정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 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합격자가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는 경우, 신규임용후보자가 교육훈련불응, 교육훈련 점수 미달 등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행 정청의 처분으로 시험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나. 「국가정보원법」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보안업무 규정」은 국가 안전 보장 업무 및 보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으로, 동 규정에 따른 공무원임용예정자 등 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 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5 및 신뢰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 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장의 장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 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보안대책에 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예정된 자를 배제하는 의미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령 및 ○○시교육청의 규칙 등에서 합격취 소 사유를 규정하였다거나 피진정인에게 임용여부에 관한 재량을 위임 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고, 또한 보안업무규정이 진정인들의 합격 을 취소할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인들이 비록 전 과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 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피진 정인들이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판단된 다. 5. 결론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전과를 이유로 합격 을 취소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무원 신규채용시 진정인들과 같이 전과를 이유로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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