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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3. 20. 결정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요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처리일수 등을 감안할 때 사전에 통보한 조회 기간을 도과하거나 그 기간이 현저하게 지연된 것은 아니고, 군 내부 필요에 의한 정밀조사가 불합리하다거나 진정인에 대한 부대출입 승인에 이르기까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웹프로그래머로 공군 제○○전대(이하 “부대”라 한다)의 2 개월짜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부대 신원조회를 이유로 공군부대 출입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또는 지연되어) 위 프로젝트에 참 여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진정인의 출입증 발급이 안 된 이유(또는 지연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의 경우 신원확인 후 과거 이력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판단기간까지 부대출입을 유보시킨 것이고, 2005. 10. 24. 신원 조회 완료 후 부대 출입을 승인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5. 9월 인력중개업체인 (주)△△를 통해 (주)○○의 “공군본부 기상주전산기 시스템 구축관련 기상업무 전환 1식” 협력사업 (계약기간 2005. 8. 31. ~ 2005. 12. 28.)에 참여하였다. 나. 진정인이 단기출입허가(장기 출입허가 이전의 일일출입조치)에 의해 부대출입을 해오던 중, 2005. 10. 5. (주)○○는 부대로부터 군내부 절차상 진정인의 과거이력을 정밀 조회한 후 공군부대 출입에 대한 가.부를 결 정할 것이며 2~4주 정도 소요되는 조회기간 동안 진정인의 공군부대 내 출입을 유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 받은 사실이 있다. 다. 2005. 10. 24. (주)○○는 부대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회 완료 후 부대출입이 승인되었음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회가 19일간 유보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처리일수 등을 감안할 때 사전에 통보한 조회 기간을 도 과하거나 그 기간이 현저하게 지연된 것은 아니고, 군 내부 필요에 의 한 정밀조사가 불합리하다거나 진정인에 대한 부대출입 승인에 이르기 까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최종적으로 부대출입 이 승인되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이는 별도의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따라 해결할 사항이지 차별행위가 아니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가.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의거 기각하며, 진 정요지 나.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32조제1 항제1호에 의거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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