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진정인에 대해 피진정인이 부대출입 부적격자로 결정한 것이 그 기관에서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과경력을 가진 자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에 합격한 후 ○○시 소재 ○○대 시설관리사업소 화재 수신반(이하 “△△ 화재수신반”이라 한다)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6년전 처벌받은 집행유예 등을 이유로 부대출입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는 바, 이는 전과에 의한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 화재수신반 직원은 부대에서 장병 퇴근 후에도 24시간 계속 근무 하는 인력으로 직원이 상주하는 부대 건물은 군사비밀을 보관하는 비밀 분산보관소 등이 위치하고 있고, 화재수신반 근무자는 지역별 화재수신 기에 신호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을 확인하거나, 필요시 근무자 단독으로 건물내 지역을 순회하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 시설 등을 출입하는 경우 가 있다. 진정인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야 하겠지만 진정인의 범법행위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민주시민으로서의 법 준수 의지가 의심스럽고, 부대 내 타 장병에게도 유사한 내용을 간접적 으로 알려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육군보병학교 보안 적부심의회의 토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부" 결정에 따라 부대근무 부 적합 인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민간인의 부대출입은 외래인의 경우 위병소에 신분증을 보관한 후 공무증을 발급하여 현역 안내자의 통제를 받고 있으나, △△ 화재수신반 의 직원을 비롯한 은행, 식당 등 편의.복지시설에 1개월 이상 상주하는 업체의 근무자는 개인출입증이 발급되어 출입증 확인만으로 휴일을 포함 하여 언제든지 안내자의 통제없이 부대출입이 가능하다. 나. △△ 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은 78/75명(정원/현원)으로 각 학교 (보병, 포병, 기계, 공병, 화학)의 본청건물, 역사관, 간부숙소 등 7개 건 물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환경(오폐수), 기계(냉난방), 전기(전 력공급)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정인은 △△화재수신반 소속으로 ○○학교의 본청에 근무하면서 중앙수신기 및 화재수신기의 통제, 확인, 점 검, 보수 및 순찰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고, 업무와 관련된 경우 ○○대내 전 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다. 2005. 3. 2. 진정인은 △△에 “본인은 ○○대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신원조사 중에 우선 근무하고 있으나, 동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판정이 있으면 즉시 퇴사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한다” 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 6. 29. 신원조사 부적격을 원인으로 해직 되었다. 진정인은 상해죄(1982), 도박죄(1996), 업무상배임죄(1997), 횡령죄 (1999)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고,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 반(1999)으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음반.비디 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2003) 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부적합 결정일을 기준으로 위 범죄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 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 률」제7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었다. 라. 「군사보안규정(육군규정 201)」 중 신원조회 절차는 해당부대 에서 기무부대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면 기무부대는 신원조회 사항을 회 신하게 되고, 해당부대의 장은 회신된 신원조회 사항을 바탕으로 "신원 조회 결과 특이자"를 보안적부심의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5. 5. 20. 육군○○학교에서 개최된 보안적부심의회는 심사위원장 1 명, 심사위원 4명, 간사 2명(○○학교 및 기무부대)으로 구성되었고, 진정 인의 부대출입 적합여부에 대한 "부" 결정이 이루어 졌고, 한편, 최근 4년 간 보안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는 진정인에 대한 1건 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모든 개인은 국가기관으로부터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과를 이유로 차 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적으로 전과경력이 있는 사람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전과경력자에 대 한 차등대우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면 차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고용 영역에 있어서 전과자를 차등 대우를 함에 있어 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직종에 따라 그 직종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질적으 로 전과경력이 결격사유가 되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 히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자의 전과경력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 무의 상관성, 해당 업무의 수행이 특별한 보안이나 비밀유지를 요구하 는 지 여부 등 해당업무의 주변적 상황과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는 군부대시설로서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계 학교, 공병학교, 화학학교 및 화약고 등 군사시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 사기업체보다 매우 엄중한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인 반면, ○○학교의 본청에 근무하는 △△ 화재수신반의 직원으로 출입자격을 부여받으면 출입증 확인만으로도 부대출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단 부대에 들어오면 현역 장병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부대 내 어느 곳이든 순회할 수 있고, 특히 야간에도 출입이 가능하며 본청내 비밀문서.비밀장비의 보관 장소, 통신센터 등 군사통제 및 제한시설 에 접근함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작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일반 사기업체 보다 출입자격의 부여에 있어 서 엄격한 자격심사기준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정인이 비록 벌금,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처해졌다 할 것이나 10년 내에 총 4회 범죄행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보안심사 결정당시 최근의 범죄로 처벌받은 지 2년이 넘었을 뿐이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전과경력자라는 사유로 무조건 부대출입 의 부적격자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5명으로 구성된 보안적부심의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출입적격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보안적부심사에서 탈 락한 경우는 최근 4년간 진정인이 유일한 경우로서 피진정인의 보안부 적격결정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진정인에 대해 피진정인이 부대출입 부적격자로 결정한 것이 그 기관에서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과 경력을 가진 자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이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부대 출입 부적격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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