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요지
20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등 교통관련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명예훼손 및 폭력행위 등의 경력,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의 진정인의 태도, 회원들과의 불화 등을 고려하여‘모범’운전자로 부적격하다고 결정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1. 및 2.는 진정인이 20년 무사고 영년 표시장을 받았음에도, 과거 ○○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택시조합”이라 한다)의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고, 택시조합으로부터 제명당 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불공정한 심사로 진정인을 모범운전 자 선발에서 탈락시켰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피진정인 1. 진정인의 대민관계가 원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진정인 경찰서의 모범운전자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모범운전자선 발 및 운용지침(경찰청 지침)" 제5조(모범운전자의 선발)제4호 "모범운전 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규정에 따라 모범운전 부적격자로 심 의 결정된 것이다. 나. 피진정인 2. 전국○○연합회○○○○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시 전역에 서 교통경찰관의 교통질서활동 보조, 봉사활동, 상호부조의 친목활동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따라서 모(某)단체의 직함을 가지고 자기 목적 욕구에 이용할 목적이 있거나, 유관단체에서 무리를 야기하여 본 회의 순수봉사단체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는 자라면 회원, 임원, 운영위원들의 반대에 따라 본 회에 가입할 수 없다. 진정인의 경우 ○○ 지회의 회원이 아님에도 본 회의 복장을 착용하고 다니고 있으며, 유관 단체인 택시조합측과 마찰이 심하여 2차례의 제명, 시위 주도, 법원에 소 송이 계류 중인 자로 본 회의 봉사활동 취지에 맞지 않게 단체생활에 물 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전체회원의 여론에 따라 진정인의 회원가입 을 반대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모범운전자는 교통을 정리하는 교통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람 중 심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청장이 선발하고, 모범운전자회는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단위로 조직하며 모범운전자 회별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나. 경찰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범운전자를 선발하되, 「모 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대상자가 “①최 근 3년 이내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②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로 선발된 후 면허가 취소된 사람 ③모범운전자로 가입한 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범하였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범죄를 범한 사람 ④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모범운전자로 부적격 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모범운 전자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진정인은 택시조합 이사를 역임하였고, 경찰청장으로부터 1999. 5. , 2000. 5. . 및 2003. 5. . 각 10년, 15년, 20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였다는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고, 진정인은 최근 2001. 8. .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선고유예 1건 및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벌금형 4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이유로 한 벌 금형 1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한 벌금형 2건 등 7건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0. 11. . "조합발전 저해 및 조합명예훼손"을 이유 로 택시조합 징계위원회의 징계로 제명된 후 2001. 7. . ○○지방법원의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 결과 복권되었고, 2001. 12. . "조합발전 저해 및 조합명예훼손"을 이유로 또다시 제명되었으나 2002. 8. .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을 이유로 복권된 사실이 있고, 2004. 4. . 조합을 상대로 제명기간 동 안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경찰서 ○○○○과장), 부위원장(○○지회 장), 위원3인(○○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및 간사(모범운전자담당 교통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2005. 6. . 11:00~12:00 ○○경찰서 ○ ○○○과장실에서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대상자 19명이 순번으로 기재된 무기명 심의의결서에 "가"."부" 어느 하나를 표기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는 바, 19명의 심사대상자 중 진정인을 포함 한 2명을 “모범운전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고 심사하였고, 그중 진정인에 대하여는 "가" 의견이 1명, "부" 의견이 5명이였다. 4. 판단 가. 모범운전자 선발은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의하여 결 정되는 바, 동 지침 제5조제4호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모범운전자 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사람”을 선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 모범 총 회칙」 제3조는 “본 지회의 회원은…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 통질서를 확립하며 회원상호간에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제 5항은 “유관단체에서 무리를 야기한 자(명예훼손, 비방, 음주, 소란 등)” 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20년 이상의 무사고 경 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등 교통관련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명예훼손 및 폭력행 위 등의 경력,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의 진정인의 태도, 회원들과의 불 화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로 부적 격하다고 결정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비합리적인 결정이 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진정인을 모범운전자로 선발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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