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를 이유로 한 용역의 공급 이용 차별
요지
가. 마약전과로 형사처벌 후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매년 적성검사를 받는 반면 면허 취득 후 마약사범으로 형사 처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운전면허는 행정행위 중 ‘허가’로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진단비용 등의 자비 부담은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알콜 중독,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가 있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마약사범에게만 특별히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시 적성검사시 마약관련 대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은 자가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때에는 매년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반면, 이미 면허를 취득한 자가 마약 사범으로 형사 처벌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신규 취득자 에게만 불이익을 주고 있다. 나. 도로교통법상 마약전과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시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되는 바, 수시 적성검사시 검사료를 국가에서 무 료로 하지 않고 사비로 지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현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운전적성은 당사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위촉한 정밀감정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운전 적성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고 있는 바, 마약사범으로 형사 처벌된 후 면 허를 취득한 사람이나 면허 취득 후 마약사범으로 형사 처벌된 사람 모 두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운전 적성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2) 운전면허는 "허가"의 일종으로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 면허시험 등을 통해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혜택을 받는 사 람이 운전면허의 취득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마약중독 등으로 인해 운전적성이 의심되어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 가 된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자비로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3. 인정사실 가. 수시 적성검사는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있는 경우, 마약·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장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개인의 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이 경찰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 시 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3 나. 대상자는 동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 면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장 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두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대상자가 제출 한 진단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위촉한 전문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격.불합격 여부 또는 1년 후 재심의를 조건으로 하는 판정보류 등 을 결정한다. 라. 마약 등의 원인으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시험기관의 장은 대상자로 하여금 해 당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는 바, 정밀진단시 소요되는 진 단서 발급비용은 수시 적성 대상자가 부담하고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으로 인한 형사 처벌과 운전면 허 취득 시점 중 어느 것이 먼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 소 여부 또는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면 허를 취득하려는 자나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 적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일한 절차에 의해 수시 적성검사 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마약전과로 형사처벌 후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매년 적성검사를 받는 반면 면허 취득 후 마약사범으로 형사 처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 전면허증을 교부하는 행정행위로서의 "허가"이며, 허가는 헌법상 기본 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관련 법령은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자동차의 운전능력, 일 정수준 이상의 교통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 및 사고발생시 책임있 는 태도 등을 기본자격으로 요구하면서, 면허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 는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를 한정하거나 안전운행 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마 약 등으로 안전운행을 의심받게 된다면 대상자로서는 자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운전면 허는 행정행위 중 "허가"로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진단비용 등의 자비 부담은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수시 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알콜 중독,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 는 신체장애가 있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마약사범에게만 특별히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시 적성 검사시 마약관련 대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는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 및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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