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를 이유로 한 용역의 이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공기총 소지를 신청하였으나 전과자 라는 이유로 허가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3조는 총포 소지허가 신청시 불허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진정인은 19××. ×. ××.부터 20××. ×. ××.까 지 총 ××건의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 ××.과 20××. ××.에 폭력으로 인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진정인에게 총기 소지를 허가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여 불허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상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 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제 2조제1항), 누구든지 허가 없이는 총포를 소지할 수 없고(제10조), 총포 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이하 “관할 관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2조제1항 단서). 또한 20세 미만, 심신상실 등 정신장애, 법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전 과 등은 총기 소지를 허가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관청은 총포 소지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 전에 관련 법령 이해, 사용.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제22조) 총포의 소지에 관하여 엄 격한 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 나. 2005. 12. 31. 현재 아래 <표 1> "전국의 총포 현황"에 따르면 공 기총의 허가 건수는 193,616정으로 전체 허가 건수의 67.1%에 이르고 3 있으며, 불법무기 자진신고 및 색출 건수가 6,217정으로 전체 건수의 79.4%에 이르고 있다. <표 1> 전국의 총포 현황 (단위 : 정) 구분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기타 계 허가현황 1,553 636 38,058 193,616 54,601 288,464 불법무기 자진신고 및 색출건수 258 32 449 6,217 874 7,830 ※ 기타는 마취총, 도살용총, 산업용총, 가스총, 구난구명총 등 ※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통계자료(2005. 12. 31.현재) 다. 20××. ××. ×. 현재 진정인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에 의 하면 진정인은 19××. ×. ××.부터 20××. ×. ××.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사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절도, 「도로교통 법」 위반 및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벌금형 ××회, 징역 ××월 및 징역 ××월.집행유예 ×년 등 총 ××회의 형사처벌과 20××. ××, 20××. ××. ××. 각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공기총 소지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헌법 제11조는 성별.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서 차별받지 아니 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과 등을 이유로 한 용역 등 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4 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과를 이유 로 한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의 총포 소지 불허 처 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총포 소지 허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관할 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량에 따라 총포 소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또한 관할 관청의 총포 등 소지허가가 「총포.도검.화약류 단 속법」제13조제1항 소정의 결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관할 관청에 총포 등 소지허가에 관한 재량권이 유 보되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3. 5.14. 선고 92도2179). 다. 일반적으로 총포의 올바르지 않은 사용은 타인의 생명을 살상하 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 전체 총기 에서 차지하는 공기총의 불법 취득 비율이 높으므로 공기총의 소지 허 가 결정시 관할 관청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피진정인으로서는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진정인의 과거 경력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형사 처벌 결과의 대부분이 벌금형이라고는 하나 다양한 범죄유형, 20여년 에 걸친 누적적 범죄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포 소지 허가 여부를 결정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총포 소지를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총포.도검.화약 5 류 단속법」이 정한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일탈하거나 불합리한 이유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진정인에게 총포 소지를 허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처분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