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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0. 27. 결정

전과를 이유로 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임용 차별

요지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가. 진정인에 대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임용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기관의 공무원 임용 불합격사유를 법률에 근거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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