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처우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일용직근로자로 ㈜▼▼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위 ㈜▼ ▼이 피진정기관의 전기공사를 맡게 되어 진정인도 함께 작업에 배치될 예 정이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의 출입을 불허하여 작 업에서 배제되었던 바, 이는 전과이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17. 10. 13. ㈜▼▼과 LED 등기구 교체 공사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은 같은 해 10. 23. 위 공사에 착공하였으 며, 현장 추가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같은 해 11. 3. 진정인의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피진정기관에 제출하고 출입허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전과이력을 확인하고 ㈜▼▼에 "출입이 제한 되는 자는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구두계약에 위배됨을 알리고 합당 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피진정기관은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인 교정시설로 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나 일정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 고 관리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계획」(2017. 6. 12. 대외 비)을 시행하고 있고, 이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32조(보 호구역)와 「보안업무내규」(법무부훈령 제832호) 제39조(보호구역의 설정) 내 지 제42조(보호구역의 경계)에 근거하고 있다. 보호구역은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분류되며, 중요도가 가장 낮은 제한지역은 비밀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이고, 제한구역은 비인가자가 비밀과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 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 역이며, 통제구역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 지되는 구역으로 각 정의된다. 한편,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 출입시 간ㆍ장소ㆍ목적 등 관련사항을 서식에 기록하여 보호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 청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출입 신청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등을 확 인한 후 출입을 허가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용무를 마칠 때까지 안내하게 하여야 한다. 출입제한의 구체적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계획」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구 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각 규정들의 취지, 교정시설의 특수 성, 출입자의 과거 이력과 교정사고 위험성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관리책임자에게 주어진다. 이 사건 공사의 장소는 전 수용동 및 작업장과 주복도, 감시대, 교육장, 옥상보안등 등 구내 전역이고, 단기간의 작업자나 보안상 중요도가 낮은 장 소를 출입하는 외부인과 달리 장기간의 공사 인력에 해당하고 교정시설 전 역에 대한 상시 출입이 가능한 진정인의 경우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에 장애가 될 요소를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한 교정사고의 예로 언론ㆍ지역사회 등에 보안정보 유출, 금지물품 의 반입 및 수수, 작업 도구의 부정사용, 수용자와의 접촉 및 부정한 청탁, 근무자의 통제에 대한 비협조 우려, 수용자와 면식ㆍ원한관계로 인한 사고 등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피진정기관은 외부인의 출입을 허가함에 있어 이러한 보안상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진정인을 상시출입자로 허가하는 것은 각종 교정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기구 교체공사 계약서 등 객관 적으로 확인되는 일체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사건 발생 당시 ㈜▼▼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일용직근로 자이고, ㈜▼▼은 피진정기관과 2017. 10. 23.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60일 간 피진정기관의 수용동 등 LED 등기구 교체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회 사이다. 나. ㈜▼▼은 공사를 시작한 후 현장배치 추가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같은 해 11. 3.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현장 출입을 위한 신원진술서와 개 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전과 이력(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죄, 사기죄로 각 징역8월, 징역6월 선고, 2012. 11. 28. 형기종 료)을 이유로 ㈜▼▼에 진정인을 작업인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출입을 불허한 근거로 제시한 「보안업무내규」 (법무부훈령 제832호) 제41조(보호구역의 출입 통제)에서 정한 통제 내역 등 을 살피면, 제1호 제한지역에 대하여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하고 있고, 제2호의 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외래자로서 업 무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출입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 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코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 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토록 하고 있으며, 제3호 의 통제구역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허가에 앞서 출입코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라. 이에 따라 2017. 12. 21.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매일 15명 정도가 피진 정기관 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과는 달리 진정인은 전체 작업에서 배 제되었다. 5. 판단 가. 차별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 법」이 표방한 일반적인 평등조항이 적용됨에 있어서 형의 효력이 "실효 된" 것이든 아직 "실효되기 이전"의 것이든 전과를 이유로 하는 차별행 위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것 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 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게 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 바43 결정 등), 피해자가 전과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였다면 이는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 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차별 대우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전과 이력으로 인해 피진정기관 내 상시출입자로 허가하는 것이 각종 교정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 고, 피진정기관이 국가보안목표시설로서 외부인에 대한 철저한 출입 통제 또는 제한을 통해 안전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피진정인 행 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진정인이 출소 후 5년 동안 평온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신분이 확실했으며, 그 외 특별한 보안 위해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이 과연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교정사고 위험성이 있는지도 의문이지 만, 설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진정인에 대하여 교정시설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대 신에 출입통제가 가장 엄격하게 점검되어야 할 통제구역에 대해서만 제한 하는 등으로 진정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것 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국가보안시설이라 하더라도, 진정인의 신분과 출 소 이후 다른 전력이 없는 상황, 용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고려를 거쳐 적합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전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 로 다른 작업자들과 달리 진정인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비록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차별처우 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진정기관은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과 이력 자의 교도소 출입과 관련하여 그로 인한 보안 위해요인과 당사자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