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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0. 27. 결정

전과 사실 유포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04. 5월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후 마음을 잡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동네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 200*. *. *. 0000시 ○○구 ○○동 관내 통장에 위촉되었다가 전과가 있다는 이 유로 해촉된 것은 부당하다. 나. 통장 해촉 이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전과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 가 훼손되었으며, 주민들의 냉소적인 시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0000시○○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제4호를 보면 “통장이 공 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장의 임무는 동의 하부 조직의 장인 통 주민의 대표자로서 반장 및 반원의 지도, 각 종 시책의 지원, 관할 민방위대의 통대장 등 법령에 의해 부여된 임무 외에도 주민과 동과의 가교적 역할을 수 행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통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은 관할 동장의 고유권한으 로서 진정인의 과거가 인지되고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사회 통념상 관할 주민과의 신뢰감 등을 고려하여 동 조례가 정하 고 있는 해촉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기에 해촉하게 되었고, 『0000시 ○○구 통반설치조례』제5조 제3항 제3호에 해당되는 “통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서 진정인이 2005. 3. 7일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해촉하였다. 3) 피진정인은 후임통장에게 진정인의 과거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으 며, 진정인의 주민등록 말소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일반서무)과 진 정인과의 통장 해촉 및 사임과 관련한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민등록 재등록시 제출한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해 진정인의 수 용 사실을 알고 진정인을 불러 진정인의 수용사실 등이 인지된 이상 통장으로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설명하였다. 나) 진정인은 절대 통장에서 물러날 수 없음을 주장하고 돌아갔으 나, 며칠 후 진정인으로부터 현 상태에서 통장에 미련도 없고 취직도 되어 그만두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후임 통장이 진정인의 과거를 소문냈다는 진정 주장에 대한 후임 통장의 주장 내용은 “진정인의 과거를 소문낸 적이 없는데 진정인 이 갑자기(10월중) 자신한테 소문을 냈다고 하였다. 그런 후 진정 인이 소문을 낸 것을 확인 한다면서 삼자대면(10월중)을 요청하여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이렇듯 진정인의 내용은 거짓이라고 생각한 다. 그리고 피진정인에게서 진정인의 과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 다.”이다. 5) 진정인이 통장에서 해촉된 이후 "05년 3월경 동사무소를 방문, 진 정인을 해촉한 근거를 요구하여 『0000시 ○○구 통반설치조례』 에 의거 해촉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후 진정인이 방문하여 후임통장을 통해 진정인의 과거를 소문냈다고 주장하여, 그런 사 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수개월이 지난 "05. 11월 동사무소를 재 차 방문하여 일방적으로 “후임 통장을 통해 소문을 냈다”고 주장 하여 “그런한 사실이 없었음”을 답변하였다. 6) 동 행정은 모든 민원인을 만족시켜야 하는 종합행정으로 각 분야 의 민원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최일선의 행정기관으로서 통장 이외에도 각 자생단체의 회원들이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다. 관할지역을 총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 이러한 단체의 회 원과 통장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자원이며, 특히 통장은 주민과 동을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구성원이다. 동장이 이렇게 소중 한 봉사자를 해촉시킬 경우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민을 하였는지 고 려하여 주시고, 진정인의 과거를 알게되어 해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인의 과거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답변한다. 7) 혹, 진정인이 통장 해촉관계로 본인의 과거가 동사무소에서 알려졌 겠지 하는 의심이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동장으로 부임된 이후 업 무상 알게 된 지역주민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한 동네를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항상 배려하고 참봉사하는 마음으로 소외되고 어 려운 사람들을 우선 지원하는 등 동 행정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진정인은 2005. 1. 1일 0000시○○구 ○○동 통장으로 위촉되었으며, 진정인의 전과 사실로 인해 2005. 3월 해촉되었다. 2) 진정인의 과거 전과사실이 일부 주민들에게 유포되었다. 3) 『0000시○○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제3항에 의 거 동장이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호) 통.반장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호) 통.반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0000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을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제2조(통장 위.해촉 및 반장의 등록)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장 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첨부하고, 2인 이상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며, 위촉시에는 [별 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촉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 장을 교부한다. ② 통장의 신규 위촉절차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한다. 1. 모집공고(1주일 이상)[별지 제6호 서식] 2. 실태조사 후 위촉대상자 선정 3. 확정공고(1주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별지 제7호 서식] 4. 의견 수렴 후 결과 검토 5. 위 촉 나. 판단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통장에서 해촉한 이유에 대하여, 진정인의 전과사 실 및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인지됨으로 인해 사회통 념상 관할 주민과의 신뢰감 등의 형성이 어렵고 통장으로서의 임무수 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0000시○○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에 근거하여 해촉하게 되었고, 또한 진정인이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그리하였다고 주장하나, 2)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사회적 신분"에 전과기 록이 포함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예외 를 둘 때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 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 지의 예외사항으로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 법률(예 : 국가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등의 임용자격 제한)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전과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인 통.반 설치관련 규정인 『지방 자치법』 제4조 제6항은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장 의 임명에 대해 어떠한 자격제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0000시○○구 통.반 설치조례』에 제5조(통.반장 위.해촉)에는 통장 위촉시 전과 경력이 있는 경우 위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 거규정이 없는 바, 전과 사실은 통장 해촉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진정인이 『0000시○○구 통.반 설치조례시행규칙』제2조(통장 위.해촉 및 반장의 등록)에 의거 정상적인 통장 위촉 절차(공고, 실태조 사, 확정공고, 주민의견 수렴 후 결과 검토, 위촉)를 거쳐 위촉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5조 3항 제4호의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 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행위가 없이, 단지 진정인의 전과사실만으로 통장에서 해촉 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헌법 제10조의 행 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진정요지 나.항의 경우, 피진정인이 후임통장에게 진정인의 전과사 실을 알려 주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후임통장은 진정인의 전과 사실을 동장이 아닌 동네사람들에게 들었다고 주장 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후임통장에게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알려주 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4.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전과사실만으로 통장 에서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의 품위를 손상하는 구체적 사실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서 해촉한 것은 헌법 제10 조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 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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