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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6. 17. 결정

전과사실이 포함된 체포 통지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은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는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전과’는 해당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며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인바, 위 제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령에 규정한 필요한 용도 이외에 전과사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제87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의자·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체포 또는 구속사실을 통지하는 이유는 피의자·피고인의 소재 및 체포·구속의 사유를 가족 등에게 알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신속한 접견과 교통을 도모하고, 변호인 선임 등 방어권 행사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볼 때, 체포·구속 통지서의 범죄사실의 요지에는 당해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 1, 2가 위 「검찰사건사무규칙」제26조 제1항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진정인의 가족을 수신자로 하여 진정인의 주소지로 체포 통지를 한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인 피진정인 1, 2는 2014. 9. 29. 진정 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진정인의 가족에게 보내는 체포통지서에 진정인의 전과 사실을 자세히 적시하였고, 이에 진정 인의 처가 진정인의 전과를 모두 알게 되어 가정불화를 겪게 되는 등 피해 를 입었다. 나. ○○지방검찰청 수사관인 피진정인 3, 4, 5는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미 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신문 과정에서 강압적인 언행으로 모멸감과 공포심을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기관의 의견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는 「검찰사건사무규칙」제2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통지한 것이고, 이 때 범죄사실은 체포영장 을 청구할 때 기재한 범죄사실을 그대로 사본하여 첨부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3, 4, 5는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의 주거지와 수사차량 안에서 2회 걸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진정인을 조 사하면서 어떠한 강압적 또는 모멸적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 다. 대검찰청의 의견요지 체포 또는 구속 사실 통지 시 관련 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재한 범죄사 실을 사본하여 가족 등에게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죄사실에 피의자 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상 이를 삭제하지 않고 통지하고 있 는데, 가족이나 변호인이 피의자의 누범사실, 범죄경력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피의자 지원과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처 △△△의 진술, 관련 체포통지서와 범죄사실 의 요지서 및 대검찰청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이고, 피진정인 2, 3, 4, 5는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다. 나. 피진정인 1, 2는 2014. 9. 29. 14:20 진정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진정인으로 하여금 체포 통지를 받을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지 않고, "○○○ 가족"을 수 신자로 하여 진정인의 주소지로 체포 통지를 하여 이를 진정인의 처가 수 ○ 범죄사실 피의자는 20○○. ○. ○.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정)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 ○. ○. ○○구치소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한 외 1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의자는 2014. ○. ○. ○○시경 ○○시 ○○동 소재 ○○(구○○)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 약 0.06그램을 △△△에게 교부하였다. 령하였으며, 위 체포 통지 시 첨부된 범죄사실 및 체포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구속사실을 통지하면서 구속통지서에 전과를 기재함으로 인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의 가족에게 전과 사실을 알게 한 다수의 사례(2006. 5. 18. 06-진정-169, 2012. 3. 26. 10-진정 -0694700, 2013. 9. 30. 13-진정-0211700)에 대하여 이를 사생활의 자유 침해 로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한바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은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무부훈령인 「인권보 호수사준칙」제6조는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관계인의 사생 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전과"는 해당인에게 인격 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며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 보인바, 위 제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령에 규정한 필요한 용도 이외에 전과사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제87조 제1항, 「검찰사건 사무규칙」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의자·피고인의 가족 등에 게 체포 또는 구속사실을 통지하는 이유는 피의자·피고인의 소재 및 체포· 구속의 사유를 가족 등에게 알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신속한 접견과 교통 을 도모하고, 변호인 선임 등 방어권 행사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볼 때, 체포·구속 통지서의 범죄사실 의 요지에는 당해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 1, 2가 위 「검찰사건사무규칙」제26조 제1항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 고 막연히 진정인의 가족을 수신자로 하여 진정인의 주소지로 체포 통지를 한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헌법」제17조가 보장 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이는 통상 체포·구속 영장 청구 시 기재한 범죄 사실을 그대로 체포·구속 통지서에 첨부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보 다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 진정인 1, 2에 대하여 체포사실 통지의 취지와 절차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이러한 관행의 시정을 위하여 검찰총장에게, 체포·구속 사실 통지 업무와 관련 있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 고 관련 규정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피진정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 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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