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시설 이용상 차별
요지
피진정공사가 보안검색을 마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에 대해 보안검색대 통과 및 이동을 제한하고 항공사 직원을 동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2015. 11. 5. 17 시경,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전동휠체어 및 신체에 대한 검색을 받은 후 항공기 탑승구로 이동하려 하였다. 그러나 보안검색요원은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항공사 직원이 동행해야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고, 탑승구 까지 이동 시에도 항공사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며 진정인을 제지한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나.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서 전동휠체어를 위해물품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1) 전동휠체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53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다. 2) 전동휠체어 사용 승객은 항공기 탑승 수속을 할 때 항공사에서 고시 내용을 안내받는다. 전동휠체어는 위탁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라 서 전동휠체어 사용 승객은 항공사 보안담당 직원의 확인이 끝난 후에 항 공사가 제공하는 수동휠체어로 갈아탈 것을 권유받게 되며, 전동휠체어는 탑승 수속 카운터 뒤편의 위탁수하물 검색장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된다. 3) 전동휠체어 사용 승객이 항공기 탑승 전까지 본인의 전동휠체어 탑 승을 주장하는 경우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게 되며, 이 승객이 항공기에 탑 승을 마친 즉시 전동휠체어를 탑승구 위탁수하물로 처리하고 있다. 4) 진정인은 항공사의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는 휠체어 로 갈아탈 것을 안내 받았으나, 진정인은 자신의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항공사에서는 보안담당직원의 동행 없이 진정인을 보안검 색장으로 보냈다. 5) 보안검색장에서 진정인에 대한 보안검색을 마친 후 보안검색요원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사 보안담당직원을 호출하였다. 항공사 직원이 오는 동안 진정인이 전동휠체어로 직접 탑승구까지 가겠다고 주장하여 제 주공항 보안검색요원이 국토교통부 고시자료를 진정인에게 보여주며 이동 을 제지하였고, 국가항공보안계획에 의거하여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이 보호구역 및 항공기 안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진정인에 안내하였다. 6) 「항공보안법」 제12조에 의거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 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당 사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상기 지역에 대하여 "국내선 격리대합실"이라는 보호구역명으로 보호구역 승인을 받아 지정 운영 중으로, 보안검색 완료지 점부터 탑승구까지는 보호구역인데, 진정인은 이 구역을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려 했던 것이다. 7) 전동휠체어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의거 항공운송사 업자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수하물 로 처리 할 수 있어 항공사의 최종 확인이 필수적이며, 장애인이 탑승구까 지 자신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려는 경우 탑승구 위탁수하물 처리까지 항 공사에서 안내와 처리가 필수요건이다. 다. 피진정인2 배터리가 포함된 전동휠체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보안매뉴얼 (DOC8973)을 반영하여 마련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서 정한 위해물품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13호 「항공위험물 운송기 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위탁수하물로 운송 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항공 2015. 11. 5. 17:25 제주발 김포행 항공편(○○8986)을 이용하기 위해 제주공 항의 ○○○○항공사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발권 등 탑승 수속을 하였다. 이때 진정인은 ○○○○항공사 직원과 탑승구에서 만나 추후 도움을 제공 받기로 하고, 부인과 함께 ○○○○항공사 직원의 동반 없이 보안검색대에 도착하였다. 나. 진정인은 보안검색대에서 전동휠체어 및 신체에 대한 검색을 모두 마 쳤으나, 피진정인1로부터 항공보안검색 업무를 위탁 받은 "○○○○○" 소속의 항공보안 검색요원 □□□은 진정인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직원의 동반이 필요하다며 진정인의 통과를 제지하고, ○○○○항공사 직원을 보안검색대로 호출하였다. 다. 약 5분 후 보안검색대에 ○○○○항공사 직원이 도착하였고, 위 □□ □은 해당 직원에게 "항공사 위탁처리현황 대장"에 월일, 품명, 수량, 승 객명, 편명, 인계자, 인수자 소속.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위 □□□이 진정인이 탑승구 까지 이동할 때에도 항공사 직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하여, 진정인은 ○○ ○○항공사 직원과 동행하여 탑승구까지 이동하였다. 라. 제주공항에서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을 "국내선 격리대합실"이 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직접 이동 하려 했던 보안검색 완료지점부터 탑승구까지는 「항공보안법」 제12조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마. 제주공항에서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보 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경우, 보안검색대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았 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직원은 "항 공사 위탁처리현황 대장"을 보안검색대에서 작성해야 하며, 전동휠체어 사 용 장애인은 항공사 직원을 동반하여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바. 피진정인1이 관리.운영하는 김포, 김해공항에서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 애인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와 보안검색대 통과 후 탑승구까지 이동하 는 과정에 항공사 직원의 동반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 한국공항공사(이하 “피진정공사”라고 한다)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의 관리.운영, 공항 시설의 관리.운영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사업법」 제 2조 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항공보안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제 주공항 보안검색 업무를 "○○○○○"에 위탁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 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 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 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 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 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53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규정 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항공기 객실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위탁수화물로 운반이 가능하다. 이 때에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13호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별표 24]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와 같은 이동보 조장비에 건식(乾式)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 로)가 취해져 있는지 여부,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등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해야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제주공항 항공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을 마친 진 정인에 대해 항공사 직원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구역 내로 전동 휠체어를 탄 진정인의 진입을 제지하고, 탑승구까지 이동할 때에도 항공사 직원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진정공사는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교통사업자로서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9조에 따라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 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의 반입 및 사 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동 및 교통 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과 같이 보안검색요원 □□□은 다 른 이용자와 달리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항공사 직원의 동행이 없으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고, 보안검색대부터 탑승구까지 이동시에도 항공사 직원과 동행해야 한다며 보안검색을 마친 진정인의 이동을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1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 품」에 따라 전동휠체어의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항공운송사 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기 때 문에,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보안검색대 통과 및 탑승구 이동 시 항공 사 직원과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를 위탁수화물로 반입할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항 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 요한바, 항공사의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탑승권 발권 시 전동휠체어에 장착 된 배터리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한 배터리인지 여부를 항 공운송사업자가 사전에 확인한다는 점, 「항공보안법」에 따라 보안검색대 에서 신체 및 전동휠체어에 대한 검색 등 위해성에 대한 보안검색이 실시 된다는 점,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탑승권 및 전동휠체어 관련 수하물 짐표 확인 등 방법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 여부를 보안검색 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보안검색대 통과 시 항공 보안검색요원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 직원을 동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진 정공사가 관리.운영하는 다른 공항에서는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피진정인1의 행위는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이용자와 다른 부가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제한을 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공사가 보안검색을 마친 진정인에 대해 보안검색대 통과 및 이동을 제한하고 항공사 직원을 동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해서는 아니 되는 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이며,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 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 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물품이 위험물로 분류되는가는 해당 물품의 용도가 아니라 폭발 가능성, 인화성 등 항공기 운행 및 승객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 성을 지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당해 규정에서 전동휠체어 배터리 를 위해 물품 및 항공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곧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1에게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 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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