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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7. 15. 결정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남성 배제로 인한 차별

요지

여성부가 2008년도 전문직종 여성 취업지원사업의 교육훈련생을 여성에 한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현존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성차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대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사업 중 하나인 "□□□(BI) 전문가 양성과정"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위 과정의 교육훈련생을 여 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남성들을 차별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대학교의 "□□□(BI) 전문가 양성과정"은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통 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자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라 여성부가 실시하 는 시책사업으로서, 현존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 여 여성만을 대상으로 능력향상 및 취업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며, 남녀 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해소되는 시점에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20××. ××. ××.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 하여 여성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직종 분야의 여성진출 확대를 목적으 로 20××년도 전문직종 취업지원사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모하였고, 같은 해 ××. ××. ○○대학교의 "□□□(BI) 전문가 양성과정" 등 총 10개의 교육과정을 선정하였다. "□□□(BI) 전문가 양성과정"은 데이터를 축적, 분 석, 가공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토록 지원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나. 여성부의 "20××년도 전문직종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 "20××년도 전 문직종 취업지원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모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20×× 년도 전문직종 취업지원사업의 교육훈련생은 여성으로서 교육 관련 전공계 열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유사 교육훈련이수자 또는 실무종사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다. 20××. ××. ××.부터 같은 달 ××.까지 인하대학교 정보통신처는 여성부 의 지원을 받아 아이티(IT)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하여 여학생들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분야 취업을 확대하고자 "□□□(BI) 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하였고, 신청 대상은 20××년 ×월 또는 20××년 ××월 졸업예 정 여학생 등에 한정하였다. 5. 판단 가. 적극적 조치의 의미 「대한민국헌법」제32조 제4항은 "근로" 내지 "고용"에 있어 특별히 남녀 평등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의하면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 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여성에 대한 모 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4조 제1호 전단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 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극적 조치란 차별의 금지만으로는 실질적 해소가 불충분한 현존하는 현저한 차별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로서, 해당 차별을 받은 특정 집단에 속하는 개인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비우대 집 단의 개인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를 의미하는데, 이 와 같은 특성을 지닌 적극적 조치는 차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적극적 조 치는 한 사회에서 구조적이고 현저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적 극적 조치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덜 엄격해야 하고, 특히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대한민국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고용 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 해야 한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행위인지 여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노동부의 노동통계에 의하면 2007년도 만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각각 50.2%, 48.9%로 남성 에 비해 각각 23.8%, 22.4% 낮게 나타났다. 20××년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 용근로자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14% 낮은 반면 1년 미만의 고용형태인 임 시 및 일용근로자의 여성 비율은 남성에 비해 15% 높게 나타났고, 20××년 여성 취업자 중 전문가의 비율은 남성 취업자에 비해 9% 낮은 수치를 보이 나 전문가의 지휘 하에 있는 준전문가의 경우는 여성이 30% 낮게 나타났 다. 이러한 비율은 20××년 이후 연도별로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변동의 폭 이 적고 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지위에 있고 전문직종 고용영역에서는 현저한 성별 불균 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의 능력개발 등을 통해 「대한민국헌법」의 남 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제2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부의 20××년도 전문직종 취업지원사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여성의 고용의 질을 제고하 고 전문직종 분야의 여성진출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되고,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이수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전문 직종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수단은 고용 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비우대 집단의 개인적 권리 또 는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식인바, 본 사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은 전문직종 고용영역에 있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은 그 자체로 여성취업예정자에게 가산점 부여 등 이익을 부여하지 않아 취업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위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격차가 해소되는 시점까 지 진행되는 잠정적 또는 한시적 조치로 보이므로 이 사건 비우대집단인 남성취업예정자의 개인적 권리 또는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여성부가 20××년도 전문직종 여성 취업지원사업의 교육훈련생 을 여성에 한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현존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 하기 위해 여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성차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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