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항공운항과 모집시 남성 배제
요지
피진정인이 이 사건 대학의 항공운항과 교육대상을 여성으로만 제한하고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기본 규정에 위배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항공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운항과 교육대상을 여성으 로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교는 항공객실 여승무원 양성을 목표로 19××년 항공운항과를 개설하 고, 여승무원 양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년간 운영해오고 있 다. 본교는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을 최우선시 하 는 전문대학인데,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 채용은 주로 여승무원이며, 남승무 원은 여승무원 대비 1 : 50 정도의 비율로 채용된다. 항공사는 남승무원 선발 시 전공과 무관하게 채용하므로 남성의 경우 에는 진로가 불투명한 전문대의 항공운항과를 선택하기 보다는 진로의 폭 이 넓은 다른 전공을 선택하면서 남승무원에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러나, 점차 사회가 다변화 되어감에 따라 향후 전문대 출신의 남승무원 취 업여건이 개선되면 남학생 선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제출자료, 대학알리미 확인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대학은 19××년 설립된 전문대학으로, 입학정원은 ××개 학과 의 주·야간 2,904명이며, 그 중에서 비서학과 90명과 항공운항과 120명은 여 성만 지원가능 하고, 나머지 22개 학과는 남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나. 항공운항과는 19××년 개설되었는데, 이 사건 대학의 『대학오십년 사』에 의하면 항공운항과의 신설 취지는 민간항공의 우수한 여승무원 양 성이고, ○ ○○ ○○○ ○○ ○○○ ○○항공에 100% 취업을 목표로 한다. 다. 객실 승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 학과로는 항공서비스학과 와 항공관광학과가 있고, 국내의 일반대학 24곳과 전문대학 34곳에 유사학 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들 대학중에서 일반대학은 여자대학 1곳을 제외한 23곳의 남녀공학 대학에서 교육대상을 성별로 제한하지 않으며, 전문대학은 여자대학 2곳을 제외한 32곳의 남녀공학 전문대학 중 교육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12곳이고, 성별로 제한하지 않은 전문대학은 20곳이다. 라. 항공운항과 졸업생의 주요 취업처는 국내외 항공사이며, 이 사건 대 학의 항공운항과가 취업 목표로 삼는 ○○항공의 경우 2014. 10. 7. 기준 전 체 객실 승무원 5,651명 중에서 여성은 90.7%인 5,125명이다. 한편, 고용노 동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2011~12 잡맵(Jobmap)"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와 외국계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종사자 수는 총 14,2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성 비는 남성 37.4%, 여성 62.6%이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1항과 제4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 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뿐만 아니라 대학 의 자율성도 함께 보장하고 있는데,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대학이 입학자를 선발 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 고,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그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이기는 하나,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권의 기본 이념과 조화를 이루어 야 하며,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이 설립 목적에 비추어 학생의 선발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을 모두 금지할 수는 없으나, 성별에 따른 학생선발의 차별처우 목적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기 본 규정에 위배되거나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면, 대학에게 부여된 학생 선발의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대학의 항공운항과 학생선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으 로서 총 ××개 학과의 주·야간 입학정원 2,904명 중에서 비서학과 90명과 항 공운항과 120명은 여성만 지원 가능하고, 나머지 22개 학과는 남녀 모두 지 원이 가능하다. 진정의 원인이 되는 항공운항과를 졸업하면 ○○ ○○○ ○ ○항공에 주로 취업한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대학의 설립 목적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기술 인 력의 양성이고 항공사에서 주로 객실 승무원을 여성으로 채용하므로, 그러 한 사회 요구에 맞추어 여성 승무원 양성을 위한 항공운항과를 개설하였다 고 주장한다. 여성에 대한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여성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것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사회문화적으로 차별 받아 온 역사를 볼 때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남성의 경우 다 른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므로 남성의 교육받을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교육의 결과 수행하게 될 직무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주로 담 당해 온 직무라는 이유는 교육대상을 여성만으로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 가 될 수 없다. 오랜 관행이라는 사유가 성차별을 정당화 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결과 수행하게 될 직무가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주로 담당해온 직무라는 것이 교육대상을 남성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 화 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달리 특정 직업이나 교육과정에서의 여성우대 의 문제는 대체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거한다. 여성이 항공 승무원으로 탑 승하게 된 것은 1930년 미국의 어느 항공사가 여성 간호사를 채용하여 객 실 승무원으로 탑승하도록 한 것이 최초이다. 이후 여성 승무원의 친절함이 호평을 받자 미국과 유렵의 다른 항공사들도 경쟁적으로 여성을 객실 승무 원으로 채용하였고, 오랫동안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객실승무원은 기내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비상시 승객 대 피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업무수행 능력에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성역 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 사건 대학의 항공운항과 교육대상을 여성으로만 제한하고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기본 규정에 위배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위원 김영혜, 위원 유영하, 위원 윤남근, 위원 이선애, 위원 이은경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대학이 항공운항과 모집 시 지원자격에서 남성을 배 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진정사안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다. 가. 다수의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대학의 자율성에는 비록 법률에 의 하여 보장된다는 수식어가 첨가되어 있어도 자율의 결과가 다른 헌법적 가 치를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법률을 통한 대학운영의 규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근본취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자율항목에 해당하 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특정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이 여타의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타당성을 면밀히검토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대학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제 47조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데, "전문대학"은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의습득 및 재능 연마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과를 개설할 수 있는 바, 같은 법 제28조의 "대학"과는 구분되는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학과와 관 련되는 직업 분야의 채용환경 등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하여 학생선발 기준 을 마련하는 것은 "전문대학"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위 위원들도 다수의견과 같이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여성에게만 부여 하고 여성으로 한정하여 객실승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 적 고정관념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학이 ○○항공에 취업할 우수한 객실 여 승무원 양성을 목표로 항공운항과를 개설하고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으로서 취업환경을 고려 하여 학생 선발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 등권의 기본 규정에 위배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역 할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아울러,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학 외에도 전국에 20개 대학교가 항공운항과를 개설하고 남성을 신입생으로 모집하고 있으므 로 이 사건 대학의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이 항공운항과에 진학할 기회가 봉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정인이 항공운항과를 지원하는 목적은 졸 업 후 항공사 객실승무원으로의 취업인데 ○○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이 전문학사이상의 학력 등을 객실승무원 채용 지원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으므 로 항공운항과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이 사건 대학이 항공운항과에 남성의 입학을 제한한 행위는 불합 리한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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