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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7. 24. 결정

전문상담교사 임용 전 민간경력 호봉산정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에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전문상담교사의 초임호봉을 불리하게 산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 하여 호봉에 산정해주는 반면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 은 인정하지 않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이하 "보수업무지침"이 라고 한다)에 따르면 민간, 전문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이른바 상통직 경 력에 대해서는 10할까지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속장관은 소속 공 무원 호봉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업 무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동일분야, 상당계급,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피진정인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에서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임용 전 동일한 업무를 한 경우 10할까지 경력을 인정하고, “상통여부 판단은 보수업무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10호, 2012. 5. 1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는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과 달리 위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합산대상교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민간경력을 심의하는 기구인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 는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임용 전 업 무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근무기관의 형태에 따라 3할~5할의 경력만을 인정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 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은 2001. 12. 26. 실업계 분야의 현장 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 및 민간 전문분야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인하여, 현장 적응력 있는 실업계 교육 실시를 목표로 도입되었다. 전문상담교사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 및 전문적인 학생상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의 일부 개정(2004. 1. 20.), 동법 시행령 개정(2004. 9. 23.)에 의하여 2005년 교육청에, 2007년 학교에 배치되 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앙인사기관(중앙인사위원회)과의 협의 시 상통직 인 정 여부는 교육경력과의 상당한 수준의 유사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교 육연구 분야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관련 경력에 한정하여 엄격 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도입 연혁이 짧아 당시 고 려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2] 의 합산대상교원에 전문상담교사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전문상담교사의 호봉경력의 인정 여부는 국가 재정과 관련되어 있어 관계기관(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제도의 취지, 과거 경력과 채용될 직종과의 상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전문상담교사 의 임용 전 경력이 동일 분야인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하여 최대 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 임의 정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이하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 고 있는데, 진정인과 같은 교원의 초임호봉은 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 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보수규정 제8조, 별 표15). 나.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① 교원 경력, ② 교원 외의 공무원경력(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③ 유사경력(강사 등 경력, 연구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그 밖의 경력)에 따른 환산율 은 최소 30퍼센트에서 최대 100퍼센트이다. 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1에서는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 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 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 용 등에 관한 예규 의 [별표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 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의 [별 표 2]는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을 인 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실업(전 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 (재획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여부(동일분야)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 하되, 상통여부 판단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걸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 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의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적 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교원은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특 수학교에서 이료,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사서교 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이고, 진정인과 같은 전문상담교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교사(1급·2급), 준교 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눠진다. 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르면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50학점 이상(직무관련영역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이수수강을 해야 하며, 별표 3 은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를 구분하면서 보 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그 밖의 교사"로 분류하고 있 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 해당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전문상담교사"라는 직종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주장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직종"을 직접적인 차별사유로 규정하지 않 으므로 어떠한 차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직종의 경우 기관 내에 서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되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으로 포 섭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직종"은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고 보 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크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 용상 불이익이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나. 차별적 처우의 존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의 [별표 2]의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합 산대상교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과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등, 특수학교에서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등, 사서교 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은 근무한 기관(인정대상기관)과 업무내용(인정대상 경력)에 따라 경력연수를 산정하여 호봉에 합산이 가능한 반면, 진정인과 같은 전문상담교사는 합산대상교원에서 제외되어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이 경력연수에 산정되지 않아 초임호봉 산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 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과 달리 전문상 담교사를 합산대상교원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를 검토해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 준 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구분하고 있는 점,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별표 1, 3에서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밖의 교사"로 같이 분류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 역시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도입 연혁이 짧아 당시 중앙인사기관 (중앙인사위원회)과의 협의 시 합산대상교원으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상담교사가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 교사와 달리 합산대상교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 다. 또한 피진정인은 전문상담교사의 호봉경력의 인정 여부는 국가 재정과 관련되어 있어 관계기관(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제도의 취 지, 과거 경력과 채용될 직종과의 상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정이 2007년부터 학교에 배치되 기 시작한 전문상담교사에 대하여 10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전문상담교사 의 임용 전 경력에 대한 인정대상기관과 인정대상경력을 마련하지 않은 합 리적인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에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전문상담교사의 초임호봉을 불리하게 산정한 피진정 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장관에게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 에 관한 예규 [별표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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