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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5. 22. 결정

전문하사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배제

요지

피진정인이 단기복무하사에게는 시간외 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전문하사에게는 그 지급을 배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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