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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7. 19. 결정

전원시 계속입원심사청구 누락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정신질환자가 여러 정신의료기관을 거쳐 전원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이라면 각 정신의료기간의 입원기간을 합산한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와 결정이 없이 정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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