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요지
주요 개선권고 내용은, *과도한 출동근무 최소화 대책, *복무 부적합 및 부적응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대책. *비민주적 비인권적 내무생활문화 개선대책, * 인권침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개선대책, *전의경 인권교육 강화 및 시스템 구축, *전의경의 실질적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대책, *전의경 내무반시설 등 열악한 생활시설 적극 개선, *전의경 식사수준의 질적향상 및 교통비 현실화 방안, *구타 및 가혹행위자 형사입건 조사 등 법적책임 강화대책, *영창제도 폐지 등 징계제도의 합리적 개선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슴.
해석례 전문
1. 제도개선 권고 배경 가. 전.의경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사건, 알몸진급신고식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동 사안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 각됨에 따라, 2005. 10.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 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동 직권조사의 목표는 당해 사건들에 대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 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동 조사시 나타난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전. 의경 관련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다. 또한, 위 직권조사와는 별도로 전.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상황 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 도에는 전.의경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발주 하였다. 라. 위 조사결과, 전.의경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 등 인권침해 사건이 특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시위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부상자 와 질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을 둘러싼 환경 역시 더 이상 간 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식하였고, 군대와는 달리 전.의경의 경우 사실상 의 준전투적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부 인할 수 없는 현실로서, 전.의경 의 인권상황 및 복무환경 개선문제는 어 느 분야 못지않게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아니될 시급한 당면과제임이 확인 되었다. 마.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구타 및 자살사건 등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반복되는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왔음에도 사고는 줄어들지 않 고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같은 인권침해 사건들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겪은 당사자는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현실이고, 자식을 전.의경에 보냈거나 자 식의 입대를 앞둔 부모들 역시 반복적인 걱정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우 리 사회의 가슴아픈 단면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전.의경 개인행태 및 부 대내의 문제로만 한정, 전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 위주로 반복하여 검토되 어 왔다는데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바. 따라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 및 부대의 행태변화도 필요하지만 전.의경 복무생활을 둘러싼 환경적.제 도적 측면 등 간접적 요인까지 함께 살펴보는 개선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 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음 과 같은 전.의경 제도환경 중심의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여 주무부서인 경찰 청장에게 권고하고, 이와같은 권고안에 대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범정부차원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 여 관계 부처에도 함께 권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 하게 된 것이다. 사. 특히, 최근 정부의 발표대로 장기적으로는 전.의경 대체복무제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입장에 대하여 위원회로서는 전.의경의 인권문제를 고 려하여 고무적으로 평가하나, 다음에서 살펴볼 전.의경 인권상황의 심각 성과 제도.환경의 열악함을 감안한다면, 장기적 폐지계획 이라는 이유로 현행 전.의경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거나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현행 전.의경들이 수행하는 경비 등의 업무가 완전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경비경찰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은 앞으로 채용될 경비경찰관을 위한 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2. 직권조사 대상사건별 조사결과 및 판단 가. ○○지방경찰청 ○○○대 의경 폭행사건(05진인0000) 1) 진정개요 가) 진정인 : ○○○(피해자의 부) 나) 피해자 : ○○○ 다) 피진정인 : ○○○대 ○중대 경사 ○○○ 외 4명 라) 진정요지 (1)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경찰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부터 피해자를 폭행 하였고 심한 폭언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턱을 떨면서 시선을 집중하 지 못하는 증세가 발생하는 등 부적응 상태가 심각하다. (2)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한 피진정인들을 처벌해 주고 피해자가 의병제대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도와주기 바란다. 2) 조사결과 가) 피해자는 군 입대전 "04. 4.초부터 약 6개월간 민간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고, 당시 입원치료를 권유 받았으나 가정형편상 치료 를 하지 못한 채 2004. 11. 12. 의무경찰로 자원입대하여 선발과정에서 발견 되지 않은 채 2005. 1. 14. ○○지방경찰청 ○○○대 ○중대에 배치 되었다. 나) 피해자는 본부중대에서 전입교육중 폐렴으로 2005. 1. 2.부터 경찰 병원에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후 자대 배치되었으나 근무중 같은 해 2월 초부터는 자해를 하는 등 부적응 증세를 보였고, 같은 해 3. 3.부터 다음 달 8. 까지 “적응장애(의증)”로 다시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다) 그후 퇴원한 피해자는 정신적 부적응 증세를 보였고 손목시계 고리 로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05. 4. 12.부터 다음달 5.13. 까지 “피해망상증세” 등으로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부대에서는 피해자 가 부대생활이 불가 하다는 진단 등에 따라 2005. 4. 22.부터 다음해인 2006. 2. 21.까지 2개월씩 5차례 연장 휴직처리(현행 전경관리규칙 제124조 제2항에 따라 전.의경의 휴직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반복적 명령) 되었다. 라) 당시 ○○신경정신과 심리평가서에 피해자는 "외부로부터 상해와 손 상을 입고 상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투영됨. 자아상이 매우 부정적으로 지각, 손상되어 있어 보이며 현재는 더욱이 공포와 두려움을 일 으키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벗어나기 위한 자살사고 및 충동적 행동 표출의 우려됨" 이라는 소견을 제시 하였다. 마) 2005. 5. 4. 부대에서 직권면직 절차를 밟기 위해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한 결과, 같은 해 8. 11. 7급판정(6개월의 관찰요) 결과가 나왔고(5~6급 판정만 직권면직 가능), 직권면직이 불가능하여 같은 해 10. 11. 다시 동 병원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바) 당시 피해자는 수차례 경찰병원과 민간병원의 "적응장애 및 인격장애" 라는 소견과 담당 지휘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은 관리규칙 제123조 제1항에 국군병원 및 군후송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병원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부대 측의 지휘부담은 물론 피해자의 상태는 악화된 채 시일만 도과하고 있었다. 사) 결국 직권면직을 위한 진단 등급을 받지 못하자 소속부대에서는, 2005. 12. 9. 전.의경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신청하여 다음해 1. 26. ○○지 방경찰청 "복무부적합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되었고, 경찰청을 경유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최종 승인되어 2006. 2. 17. 직권면직 되었는바 과거의 병력확인 및 적응장애가 발생한지 1년이 경과한 후에 전역조치된 것이다. 아) 피해자가 입원한 경찰병원 및 민간병원의 다수의 의무기록에는 피해 자의 정신과적 부적응 상태가 심각 하였음을 말해주는 표현들이 다수 기록되 어 있었고, 같은 중대 소속 대원 다수도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진술들을 하고 있다. 자) 진정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피진정인 중대 부관 경사 ○○○는, "05. 3. 2경 피해자가 중대 행정반 창가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 하고 투신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행정반 ○○○ 대원 등과 함께 행정반 의 자에 앉히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필진술서 징구 등 구타피해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구타사실은 없으며 더구나 당일 피해 자의 부친이 중대방문이 예정된 상태에서 구타할 이유가 없었다는 진술이고, 그 외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들도 점호시간에 자세를 교정시켜 주고 암 구호를 알려 주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등 관심의 표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폭행사실은 없었다는 진술로서, 진정인의 폭행주장을 각 부인하고 있다. 차) 피해자 입대동기 ○○○ 대원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같은 내무반을 사 용하였고, 피해자와는 전입후 4일간 본부소대에 점호 등 중대적응기간을 함께 보낸 사실이 있는데, 전입후 피해자가 구타.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이야기 를 들은 사실도 없고, 직원들이 자기를 구타한다며 소리를 지르거나 뛰쳐나 오는 모습을 본 사실 등 비정상적인 행동은 여러차례 본 사실이 있다는 진술 이며, 피해자 입대동기이자 경찰병원 보호대원이던 ○○○ 대원은 피해자와 4일간 중대적응 기간중 점호 등의 생활을 같이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진술 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피해자는 입대전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상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을 이유로 의경에 자 원입대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대에 배치 되었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과거의 병력이 재발되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타 및 욕설 등을 한 사 실은 결코 없었다는 진술이고, 동기대원 등 대원들도 선임병들이 점호시간에 자세를 교정한 정도 등이지 피해자가 구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 이 없다는 진술이다. 다) 따라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행위 는 이를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부적응 증상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입대전부터 않던 정신과 장애가 재발 되어 나타난 적응장애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라) 다만, 동 사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원 의무경찰 선발시 과거 병력 등을 발견되지 못할 정도의 형식적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의 문제, 채용 시 발견되지 못했다면 직권면직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나 현 행 직권면직제도의 절차복잡 및 시간과다 소요로 인한 문제, 경찰병원장 진단 서가 직권면직 처분시 허용되지 않는 문제, 부적응자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다수 동료대원의 인권문제, 지휘관들의 지휘부담 등 사 회적 비용 과다발생 등에 대하여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진정인의 진 술 외 이를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나) 또한, 진정인이 피해자가 의병제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 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제도적 한계로 직권면직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있으나, 위원회 조사중 부대의 직권면직 신청 등으로 전 역조치된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 경우에 해당 되어 위 같은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각사유에 해당된다. 다) 다만, 이 사건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법령.제도.관행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별도의 검토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제도개선권고를 하고자 한다. 나. ○○ ○○경찰서 의경 폭행으로 인한 자살시도 사건(05진인0000) 1) 진정개요 가) 진정인 : ○○○(피해자의 모) 나) 피해자 : ○○○ 다) 피진정인 : ○○○○경찰서장 외 방범순찰대 지휘관 및 폭행가해자 라) 진정요지 (1) 진정인의 아들은 ○○○○경찰서 05. 2. 15. 신병전입후 중대본부에서 2주간의 대기생활을 마치고 같은 달 28. 소대로 배치 되었으나, 다음날인 3. 1. 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구타를 당하였고,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해 5층 높이 경 찰서 건물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한 중환자로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났으나, 부 대내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자살시도 원인에 대하여 철저한 규명을 바란다. (2) 위와 같은 진정요지 사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려 하지 않고, 지휘감독 책임 등을 고려하여 진상을 축소, 은폐, 호도 등을 하여 인권침해를 하고 있으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 2) 조사결과 가) 피해자는 ○○ ○○○ 재학중 2004. 12. 23. 입대, 2005. 2. 15. ○○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되었고, 본부소대에서 2주일간의 부대 적응교 육을 받은 후 같은 달 28. 같은 중대 제1소대로 배치 되었다. 나) 2005. 3. 1.과 3. 2 지휘관 신상면담 결과, "가정내 문제가 없고 여자 친구와는 3년정도 사귀었는데 관계가 원만하며, 신병으로서 부대분위기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겠다 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 흔적 발견치 못함."으로 기 재되어 있어, 피해자는 선임대원들에게 구타를 당하면서도 지휘관에게 구타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위 소대에 배치된 피해자는 전입 다음날부터 자살시도 전 까지 5일간 수차례 소대내 속칭 "챙기는 기수"들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였고, 결국에는 5일 째인 2005. 3. 5. 11:00경 위 경찰서 본관 외곽 4~5층 사이 계단(높이 15.6m)에 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중태인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진단 결과, 중증뇌좌상, 하학골 골절, 좌측 고관절 탈퇴로 12주이상의 경과관찰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해자는, 선임대원들의 구타 및 욕설 등으로 인하여 자살시도 1일전 인 2005. 3. 4.에도 화장실에서 사무용칼로 왼쪽손목을 2회 자해시도를 했고, 잠시후 다시 4층 난간에서 자살을 시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올라 갔다가 부모 등의 생각을 한후 그냥 내려온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다. 마) 최초 ○○지방경찰청에서는 2005. 4. 29. 전공사상심사 결과 "사상" 처 리 하였으나, 재차 진정인 고소에 의하여 검찰수사중인 2005. 10. 20. 전공사 상 재심사 결과 "공상" 판정(사유: 발병원인이 상급대원들로부터의 구타 및 인격적인 모독과 중대 적응 미숙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어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가료중인 환자임)을 하였다. 바) ○○대학교병원 발행(2005.11.14.) 진단서에 의하면, 혼수상태로 2005. 3. 5. 본원응급실을 통하여 입원(89일)하여 응급기관 절개술 및 집중치료후 2005. 6. 1. 퇴원 하였고, 현재 기억력 장애 및 성격변화가 있으며 행동이 어 둔한 상태라는 소견과, 2005.11.18.에는 외상성 뇌손상후 좌측 상하지 부전마 비, 보행장애가 있었으나 많이 회복된 상태로서 현재 기억력 장애, 좌측 상하 지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 진단 하였다. 사) 피해자는 2005. 11. 21.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 결과, 종합 신 체등급 6급 판정을 받아 같은 해 12. 8. 직권면직 처리되었다. 아) 당초 진정인은 관할 경찰서 자체 수사 등 처리상황에 대한 부적절성 을 지적하며 ○○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2005. 5. 30)하여 본격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폭행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 2005. 9. 6.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되었다. 자) 검찰송치된 이 사건 폭행 가해자인 ○○○ 상경은 2005. 12. 8.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2006. 5. 11, ○○지방법원)되었고, 2심에 서 최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2006노0000, 2006. 9. 7) 되었다 차) 한편, 위 가해자 ○○○ 상경은, 2005. 10. 21. 경찰의 날 업무유공(울산 플랜트시위진압 유공 및 부대사고예방 기여) 대원으로 선발되어 경찰청장 표 창(2005. 9. 8 상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카) 위 수사과정과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밝혀진 가해자 ○○○ 상경은, 2005. 3. 1. 07:00경 내무반에서 피해자가 모포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때렸고, 2005. 3. 1. 11:20경 내무반 2층 침상 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군대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렸으 며, 2005. 3. 2. 11:00경 위 내무반 2층침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 다 음 진압검열훈련 시나리오 암기사항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으며, 2005. 3. 3.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다음 진압검열훈 련 시나리오 암기사항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으며, 2005. 3. 4. 1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다음 피해자가 부대생활을 빨리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 해자의 복부를 때렸고, 2005. 3. 5 10:00경(자살시도 1시간 전)에는 위 같은 장 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진압검열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등 전입후 매일 폭행을 한 것이다. 타) 위 가해자 외 피해자를 폭행한 3명의 대원들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 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위 ○○○과 함께 검찰송치 되었으나, 진정인은 폭 행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정인이 고소취하 를 하였으나, 그 폭행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경은, 2005. 3. 4. 오전경 3소대 옆 흡연장소에서 피해자가 단화 먼지털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부위 를 때리고, 또한 2005. 3. 일자불상 10:00경 내무반 2층침상에서 피해자가 군 가 암기사항 점검에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 으로 옆구리 부분을 2회 찔러 폭행 하였다. 선임병 ○○○ 일경은, 2005. 3. 일자불상경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 해자가 군가 암기사항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 동기병 ○○○ 이경을 가슴부위를 발로 각 2회 구타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폭행 하였다. 선임병 ○○○ 수경은, 2005. 3. 1. 오전 내무반 1층 침상에서 피해자가 진압훈련 시나리오를 잘못 외운다는 이유로 “진압훈련 할 때까지 내가 눈여 겨 보겠다 똑바로 해라” 하는 등 3회에 걸쳐 협박하고, 2005. 3. 4. 저녁시간 무렵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부 분을 때렸다(자체 징계사유에 의함) 파) 그 외 2005. 3. 2. 오후경 같은 소대 전입동기생인 ○○○와 피해자는 같은 소대 일경 ○○○에게 소대일(속칭 물피티털기, 걸레빨기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무반 2층 침상에서 각 발로 가슴을 차는 등 구타를 하였다(자체 감찰결과에 의함). 하) 또한, 05. 3. 3.오전경 상반기 진압훈련을 대비하여 소대 침상에서 피해 자와 동기생 ○○○는 기간요원 참석없이 상경 선임대원 ○○○, ○○○에게 봉술 및 체포훈련을 약 40분동안 받은 사실이 있고, 05. 3. 4. 오전경에는 방범 순찰대 체육관에서 기간요원 참석없이 상경 ○○○ 주도하에 집압훈련을 받 은 사실이 인정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감찰보고에 의하면 훈련중 구타.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하나, 고참대원들이 위 훈련을 빙자하여 하급대원들의 군기를 잡았을 개연성이 농후함이 보여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거) 이 사건과 관련, 2005. 10. 7. 경찰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1차감독자인 소대부관 경사 ○○○은 불문계고, ○○○은 근신 10일, ○○ ○.○○○.○○○은 근신5일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가로 2차감독자인 소대 장 ○○○ 경위도 계고조치(2006. 2. 3) 처분을 받았다. 3) 판단 가) 위와 같은 조사결과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는 소대 전입 다음날부터 선임대원들로부터 암기사항을 못한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자살시도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중간대원들에 의하여 상습적 구타를 당하였으며, 구타장소는 기간요원 등에게 눈에 잘 띄지 않는 2층침상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은 내부 감찰 및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상급청인 ○○지방경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결과 공소제기가 되었고, 검찰수사 과정중에 구타혐의가 비교적 약한 3명의 가해자에게는 진정인이 고소를 취하 하였으며, 반복적 구타행위가 심한 가해자 ○○○은 ○○지방 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6월, 2심에서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 피해자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여 최종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진상조사.조치와 관련 피진정기관 및 지휘관 등 의 행위가 적절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부대적응에 애로가 있는 전입신병에 대하여 는 지휘관 및 기간요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의지가 원만히 부대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은 물론 인권침해도 상당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 사건에서 밝혀진 구타사실만을 보더라도 전입된 신입대원이 다수의 선 임대원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구타를 당하여 자살을 시도할 정도 였다면, 당시에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휘관으로서 사전예방 및 주의 의무 등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후속조치 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피해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가 있는 폭행가해자가 검찰로 송치되어 폭 행혐의로 수사중 이었음은 물론 피해자가 건강을 되찾지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사고예방 기여공로 이유로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도록 상신한 피진정기관의 행위는 구타 등 인권침해 재발방지 노력이 있는지 의 심할 수 밖에 없는 점 등 위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의 후속조 치 등의 행위가 적절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찰조사를 통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권자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일사부재리 원칙 등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바, 향후 반인권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 사 건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실관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되, 관 련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제도개선을 강구하여 권고 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마) 더불어, 이 사건으로 지적된 부당한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하여 살펴 보면, 우선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의 유발요인 으로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100일이내의 부대적응기간에 발생한 형식적인 전입신병 관리문제, 기간요원 등이 눈에 잘 띄지 않는 2층침상에서 중간기 수(속칭 "챙기는 기수")들에 의한 구타 문제, 고참대원들이 군기를 빙자한 암기사항 부여 및 점검행위가 구타유발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 기간요원들 의 참관 내지 직접 실시하지 않는 교육훈련 문제, 기간요원들의 수시 인사 및 잦은 교체로 인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압경비훈련 등 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하고 고참대원들에게 의존하는 문제, 피해자가 전입 후 지속적 구타를 당하면서도 지휘관의 면담기록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 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지휘관 면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 고 있어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 또한, 구타 행위자의 징계내용에 따라 감독자의 징계책임을 묻는 현 경 찰관징계양정규칙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구타행위자에 대한 형사입건 보다 는 가급적 경미한 징계처분으로 사건이 축소.처리되고 있는 점, 혹은 엄격 한 지휘책임을 기준한 양정규칙으로 인하여 지휘감독자들이 적극적으로 발 견.조치하기 보다는 사건을 축소.은폐 소지가 있는 점, 구타사건 등의 사 안의 중요성을 감안 상급청 감찰부서에서 직접조사 및 강력한 징계요구에도 징계위원회가 당해 하급청인 구타행위 등 발생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축소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는 징계양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4) 조치의견 가) 이 사건 가해자들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 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 하기로 결정한다. 나) 다음으로, 진정인이 제기한 당초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축소 은폐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의 상위기관인 ○○지방경 찰청에 고소를 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가해자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졌다 고 볼 수 있고, 피진정기관의 후속조치 등에서 다소 미흡한 면은 있어 보이 지만 자체 감찰조사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조치된 점을 감안할 때, 진정내용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다) 다만, 이 사건 조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불합리한 법령,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지방경찰청 ○○○대 의경 자살사건(05직인00)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 고 ○○○ 나) 소속기관 : ○○지방경찰청 ○○○대 제○○중대 다) 사건요지 2005. 8. 5. 16:10경 목욕외출을 나온 피해자가 PC방에서 소대원들을 이탈하여 인근 아파트 12층에서 투신 자살하였는데, 그 자살원인이 부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2) 조사결과 가) 피해자는 2004. 12. 24. 입대하여 다음해 2. 16. ○○청 ○○○대 ○ 중대 2소대에 배치되었는데, 같은 해 7. 27. 중대장과 면담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타사실이 확인되어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였다. 나) 같은 소대 선임병이 2005. 5. 15 20:30경 중대 화장실에서 당일 훈련 중 마실 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앞으로 똑 바로 해 임마!” 라고 언성을 높이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다른 같은 소대 선임대원도 2005. 6.초순경 기동단 연병장에서 중대 훈련전 구보를 하고 있던 중 목소리가 작다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 하여, 가해자들은 2005. 7. 29. 각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피해자는 2005. 6. 29.부터 7. 2. 까지 외박을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 아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를 부대에 복귀시켰고, 미복귀에 대한 처벌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부대측에서는 부모의 요구대로 1중대에서 같은 기동대 3중대로 같은 해 7. 31. 부대부적응을 사유로 전출 조치되었다. 라) 피해자는 2005. 2. 16. ~ 2005. 7. 30. 기간 동안 전소속인 ○중대에서 근무하며 44회의 상황출동을, 전출후에는 2회의 출동을 하여 총 46회 상황 출동을 하였는데, 피해자와 전출전에 생활을 함께한 동기 ○○○은, 청주 하이닉스 관련상황 및 울산플랜트노조 지원상황시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였으며, ○중대의 특성상 검열시범중대로 강도 높은 훈련에 체력적인 어 려움과 심적인 부담감 등으로 부대 적응에 힘들어 했다는 진술이다. 마) 피해자 후임병인 ○중대 ○○○는, 피해자가 사망 당일 새벽 03:40경 열린우리당 앞에서 “근무중 1중대보다 3중대가 더 훈련을 많이 하며, 검열 기간도 아닌데 3중대는 훈련하는게 이상하다”고 말했으며, “1중대에서 하필 하면 바로 윗층인 3중대로 전출을 와서 짜증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하였다. 바) 전출후 소속 소대장인 ○○○은, 전입 다음날 피해자 부친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성격이 내성적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으니 잘 지도해 달 라"는 부친의 당부에 관심을 갖고 관찰 하였고 피해자는 내성적인 성격 탓 인지 마음을 잘 열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았으며, 8. 2 교보빌딩앞 상황대 비(한총련 통일선봉대) 출동시 긴장하고 두려운 기색을 보여 격려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는 폭력시위가 우려되는 상황을 두려워 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사) 피해자는 전입부대에서 총 2회 상황출동을 하였는데, 2005. 8. 4. 08:00부터 익일 08:00까지 여의도 타격대 거점배치후 13:00경 목욕외출중 인 근 PC방에 들러 8. 5. 14:12~15:16경 까지 컴퓨터를 하였고, 대열에서 혼자 이탈 후 예전에 자신이 거주하던 인근 성동구 ○○동 소재 ○○아파트 12 층으로 올라가 복도 난간에서 투신하여 사망 하였다. 아) 서울○○경찰서는 사망원인을 수사 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은 사망원 인 규명을 위한 탄원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는바, 이 사망사건 에 대하여 위 검찰청 허준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아파트 CCTV 파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살로 결론내고 내사종결처 리(2005. 12. 20) 하였다. 자) 피해자와 같은 소대 기러기 형제로 지정된 ○○○은, 고참이나 다른 소대 고참들도 피해자에 대하여 신고식이나 욕설, 구타행위는 없었고 처음 전입해 왔을 때 문제가 있는 대원으로 알았으나 피해자는 다른 사람보다 생 활을 열심히 하여 다른 후임자들 보다 더 챙겨 주었다고 하며, 피해자가 폭력 시위에 대해 유난히 긴장을 느끼며 걱정을 하는 것 같았다는 진술이다. 차) 피해자는 2005. 8. 23. 전.공사상 심사결과 순직2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각종 불법폭력 시위 진압과 강도 높은 체력훈련 및 전술훈련에 의한 갈등으로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투신하여 사망"한 것이었다. 3) 판단 가) 사망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추락에 의한 자살로 내사종 결 처리된 사건으로서, 피해자 사망 당시의 종전 중대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가 확인되어 가해자들은 징계조치 되었고, 피해자 역시 부대 부적응으로 타 중대로 전출 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부대내의 구타 및 가 혹행위가 그 원인 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부대원들에 의한 조 사결과에서도 그 외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를 특별히 발견할 수 없었다. 나) 또한, 경찰청 자체 "순직" 처리 사유와 같이 폭력시위 진압과 강도높 은 훈련 등에 따른 심적부담감과 부대부적응 문제 등 종합적인 원인에 의 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가 ○○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함은 물론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최종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내사 종결 처리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가 종결된 경우로서,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나) 또한, 폭력시위와 강도높은 훈련에 의한 갈등에 따른 심적부담감과 부대부적응으로 문제 등에 의한 자살로 인정받아 순직처리 되었고, 피해자 가 전출전 부대에서 구타를 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 사안이다. 다) 따라서, 구타 및 가혹행위 문제와 전입신병에 대한 부대 부적응자 처 리문제 등에 대하여는 이를 검토하여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개 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 라. ○○지방경찰청 제○○○전경대 알몸진급신고식 사건(05직인00)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 ○○지방경찰청 제○○○전경대 상경 ○○○ 외 5명 나) 피진정인 : 전 ○○경찰서장, 제○○○전경대장 외 지휘관 등 다) 사건요지 전경대 대원들이 관행적으로 알몸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담뱃재 등 이 물질이 들어있는 술을 마시게 하는 등 비인격적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알몸 진급신고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에 보도 되었다. 2) 조사결과 가) 2005. 6. 24 YTN, SBS 등 방송은 2004. 9. 2. 발생했던 ○○지방경찰청 제○○○전경대 알몸신고식 장면을 보도하면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 하였다. 나) 문제가 발생한 제○○○전경대는 ○○에서 ○○로 이전(04.10.25) 까지 는 관례적으로 진급신고식을 하였는데, 방송보도된 것은 2004. 9. 2.로서 일 석점호를 마친후 6개소대 진급자인 상경 ○○○ 등 총 6명이 본부소대 내 무반에서 실시한 것을 2004. 9. 26. 전역한 당시 내무반장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유포되어 보도화 된 것이다. 다) 진급회식시 벌주로 담뱃재, 양념 등 이물질을 넣은 술을 마시게 하 였고, 고참대원들에게 진급보고를 할 때 말을 더듬던가 하면 옷을 하나씩 벗 었으며, 옷을 다 벗어 알몸이 되고 난 후에 더 벗을 것이 없으면 고참대원 들이 진급자들에게 안티프라민을 알몸에 뿌렸으며, 동 약품을 진급자들의 성기에 바른 사실이 있다고 일부 대원들은 진술 하였다. 라) 진급신고 회식은 대원들이 소대비를 각출하여 술과 과자류 등을 준 비하여 이루어 졌고, 진급신고식에 대하여 전경대장 등 지휘요원들은 사전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2006. 9. 2. 당시 당직자인 ○○ ○ 경사는 술과 닭고기를 살 수 있는 회식비를 지원하여 주었고 생활실에 서 진급대원들 신고를 받고 같이 음료수 등을 먹다가 자리를 피해 주었다 는 진술이다. 마) 관련자 등은 진급회식시 진급자들을 축하해 주는 고참들의 관례적인 장난으로 생각했고 같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크게 느끼지 않아 크 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진술이나, 해당 부대는 행해져 내려오던 관행으로 하급대원인 신고자들이 동의 및 자의에 의한 행동 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침 해 행위임을 인정하여 이를 사전 예방하지 못한 지휘관 등에 대한 지휘책임 을 물어 자체 징계조치(2005. 7. 12)를 취하였다. 바) 또한, 동 부대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결과 정훈교육 실시시 4회에 걸 쳐 교육자료만 배포한 사실, 100일미만 대원 면담기록부 일괄작성한 사실, 전경대장 신임대원 면담기록부를 행정대원이 대리 작성한 사실 등이 밝혀 진 것을 볼 때 동 부대에서는 실질적인 교육과 면담이 소홀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언론보도후 경찰청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하여 관련 지휘관들에 게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조치가 이루어 졌고, 또한 자체 조사를 통하여 수 치심 유발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악습이 잔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신임 및 보호대원에 대한 형식적인 면담 및 정훈교양에서 탈피하도록 지시 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나) 따라서, 이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형식적인 지휘관 정신교육 문제, 100일 미만 신입대원 면담의 형식적 실시 문제, 참가대원들이 인권적인 문제를 인식 하지 못할 정도로 인권감수성 부족에 따른 인권교육 필요성의 문제, 악습적 신고식이 관행적으로 실시될 정도의 비민주적 내무생활 문화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를 통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가) 이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청 자체 감찰조사에 의하여 진상이 밝혀졌 고, 관련 지휘감독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가 이루어 졌으며, 향후 이와같은 악습과 신고식 관행 등 불합리한 사항을 금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 한 사항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 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 따라서, 위 판단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제도.관행적 문제점들에 대 하여는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 라 경찰청장에게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 마. ○○지방경찰청 제○○○전경대 구타로 인한 탈영사건(05직인00)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 제○○○전경대 5소대 상경 ○○○ 외 2 나) 가해자 : 제○○○전경대 1소대 상경 ○○○ 외 2 다) 사건요지 2005. 10. 13. KBS 9시뉴스에 “구타 못견뎌 탈영” 이라는 제목하에 알 몸신고식으로 물의를 빚은 전경부대에서 구타로 인해 보름사이에 대원 3명 이 잇달아 탈영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요지의 방송이 보도화 되었다. 2) 조사결과 <피해자 ○○○ 상경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2004. 11. 23. 입대, 2005. 1. 14 ○○경찰서에 명령을 받았 으나, 동 경찰서에서 2005. 4. 19 근무시 부대적응이 않된다는 이유로 유서 를 쓴후 신경안정제를 먹고 자살기도를 한 사실이 있고, 2005. 4. 4.부터 불 안신경증 등으로 ○○신경정신과등 2개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2005. 9. 22.부 터 경찰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이 사건에 대한 방송 보도후 ○○지방경찰청에서는 자체 확인 결과, 선임병 ○○○은, 2005. 9. 5. 12:00경 버스안에서 피해자가 버스에 승차하지 않고 할 줄도 모른다는 이유로 근무모로 피해자의 모자챙을 2회 툭툭 치는 등 심적부담을 주었고, 선임병인 상경 ○○○은, 2005. 9. 일자불상경 14:00 경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고 먼산만 바라본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목 뒷덜미를 3회 구타 하였으며, 선임병인 상경 ○○○는 2005. 9. 7. 21:00경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취침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종아리 및 허벅지를 각 구타 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해자는 결국 부대적응에 따른 심적부담과 선임대원들의 구타 등으 로 인하여 부담을 갖고 2005. 9. 7. 22:00경 부대를 무단이탈 하였으나 다음 날 새벽 02:55 ○○시 소재 PC방에서 검거 되었다. 라) 구타 가해자 3명은 각 영창 5일 처분을 받았고, 당시 기간요원 전경 대장 ○○○외 6명(1차 및 2차 감독자)은 위 구타사고에 대한 지휘감독 책 임을 물어 각 기각계고 및 계고 처분조치 되었다. <피해자 ○○○, ○○○에 대하여> 가) 상경 ○○○와 일경 ○○○은 2005. 7. 11. 6소대가 없어지면서 1소 대 전입 진압훈련(검열부담)과 소대생활 적응이 힘들다며 탈영하기로 마음 먹고, 2005. 9. 22. 04:50경 함께 부대를 이탈하여 서울로 상경 하였다가 심 경의 변화로 9. 23. 각 자진 귀대 하였다. 나) 탈영자에 대하여 부대에서는 부모들의 선처부탁 및 근무태도 등을 감안 징계조치 없이 공적제재부 등재후 자체 훈련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위 탈영자들은, 탈영원인에 대하여 각종 상황출동과 방범근무를 해오면서 소대 에 잘 동화되지 못하고 소외감 등 본인의 스트레스로 머리가 복잡하여 충 동적으로 무단이탈을 하게 된 것이며, 선임대원들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각 진술 하였다. 다) 또한, 당시 방송내용중 기자에게 “내무반이나 버스에서(맞죠)....”라는 답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은, 기자가 “예전 전경대에서는 구타 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타가 있었다면 어느 장소에서 구타가 행 해졌었겠느냐” 라고 물어 보기에 “예전에는 버스나 내무반에서 그런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는 답변을 했는데 일부만 편집되어 보도된 것 같다는 진술이며, 또한 부대내 구타는 없었다는 진술이다. 3) 판단 가) 위 언론보도후 ○○○ 대원의 탈영건은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정신적 불안증세, 부대 적응상의 부담, 일부 고참대원들의 구타에 부가하여 무단 이탈한 사항으로서, 방송보도후 ○○지방경찰청에서 자체감찰조사를 통하여 가해자 및 감독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 졌다. 나) 또한, ○○○, ○○○ 대원의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탈영보 도후 피해자 및 동료대원들에게 확인 결과, 별도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 하여 탈영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스트레스 등으로 충동적으로 탈영후 자진 복귀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동 대원들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탈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4) 조치의견 가) 이 사건중 피해자 ○○○ 대원의 경우 선임대원들의 구타행위에 대 하여 ○○지방경찰청의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구타 행위자 및 지휘감독자 들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 사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별도의 구제조 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 항제3호에 따라 기각대상에 해당된다. 나) 또한, 당시 보도된 탈영자 ○○○ 및 ○○○에 대하여는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로 볼 때, 개인적 스트레스 등으로 충동적으로 탈영한 것이 라는 진술로서 특별히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탈영을 하였다고 입증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대상에 해당된다. 다) 다만, 이 사건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선임대원들의 구타, 부적응자 관 리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제도.관행적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 지 차원에서 별도의 검토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 바. ○○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의경 구타사건(06직인00)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 전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제3소대 일경 ○○○ 외 5명 나) 가해자 : 전 위 피해자와 같은 소대 수경 ○○○, 수경 ○○○ 다) 사건요지 2006. 2. 11. 17:00~17:30경 ○○중부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2층 숙소에서 의경 2명이 외출후 술이 취하여 후임대원 6명을 수차 구타하 여 상해를 입힌 사건이 2006. 2. 12. 21:00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 되었다. 2) 조사결과 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의경 9명은 2006. 2. 6.부터 방범순찰대 분산배치 계획에 따라 ○○지구대 방범지원 근무지정을 받고, 사건당일 00:00~05:00까지 방범근무후 10:00~17:00까지 ○○지구대 제3사무소장이 휴식 차원의 외출을 허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 따로 외출을 하였다. 나) 가해자 2명은 외출후 술이 취한 상태에서 17:00경 숙소인 ○○치안 센터에 복귀하였고, 피해자 6명이 당일 아침식사 추진 차량이 도착할 때 까 지 기상을 하지않고 외출을 함께 나가지 않는 등 군기가 해이해 졌다는 이 유로 집단 구타를 하였다. 다) 가해자 2명은 주먹과 발로 하급자 ○○○ 등 6명의 얼굴, 머리, 몸통 등을 각 수차례 폭행을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는데, 특히 ○○ ○은 고막이 파열되고 눈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은 눈부위의 타 박상 및 찰과상을 입었고, ○○○ 등 4명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 라) 이 상황에 대하여 같은 날 17:50경 ○○치안센터 대원들에게 식사추 진을 하러 왔던 3소대 부관이 후임대원들의 부상 상태를 확인 하였고, 곧바 로 ○○○○대병원을 경유 경찰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마) 동 사건 보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날인 2006. 2. 13. 직 권조사를 결정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경찰청에서도 감찰조사를 통하여 가 해자 및 감독자들에게 징계조치 등을 지시 하였으며, 자체 경찰서에서도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야간,공동상해) 위반으로 형사입건(불구속).수사를 거쳐 2006. 3. 3. ○○지방검찰청에 송치 하였다. 바) 또한 가해행위자 ○○○ 등 2명에 대하여는 각 영창 15일, 당시 치안 센터 근무자 ○○○ 경사와 당직자인 소대부관 ○○○ 경장은 각 견책을, 중대 당직관 ○○○ 경사, 지구대 사무소장 ○○○ 경위, 지구대장 ○○○ 경감 및 생활안전과장 ○○○ 경정은 각 계고, 경찰서장인 ○○○ 총경은 경찰청장 서면경고 처분조치를 받았다. 사) 가해자 2명은 위 징계와 별도로 타중대에 전출 되었고, 추가로 중앙 경찰학교 기율교육대에서 기율교육(15일간)을 받았으며, 피해자 6명은 본인 들이 동 순찰대에서 계속 근무를 원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다. 아) 또한, 자체 징계처분 및 기율교육과는 별도로 이 사건으로 검찰로 송치된 가해자 ○○○ 외 1인은 2006. 3. 8. ○○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기소 (2006형제17429) 되어, ○○지방법원에서 최종 벌금 100만원의 확정판결 (2006. 5. 8)을 받았다. 자) 결국, 동 구타사고는 대원들이 기간요원들의 감독, 통제없이 대원들 만이 치안센터 2층에서 생활중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자체 “방범순찰대 분 산배치 계획”에 따라 집중 운용되던 경찰서의 방범순찰대를 지구대로 분산 배치함에 따른 문제점에서 비롯되어 발생한 사건이다. 동 분산배치계획은 전.의경 들의 제반생활은 지구대(치안센터)에서 대부분 이루어 지는데 반 하여 복무관리 책임은 방범순찰대에서 책임을 지는 이원화된 관리감독 체 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4) 판단 가) 이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경찰청 본청에서 감찰조 사를 실시하여 구타 행위자와 지휘감독자에게 필요한 징계조치를 강구 하 였다. 나) 이와 별도로, 가해자들에 대하여는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 되었 고 최종 법원에서 확정판결(벌금) 되었는바, 사건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이 확정 되었다. 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하여 확인된 전.의경 대원 선후임간에 발생하 고 있는 군기를 빙자한 심각한 구타 문제, "방범순찰대 분산배치 계획" 에 따라 전.의경 내무생활 감독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발생의 문제, 형 사처벌 및 기율교육 실시와는 별개로 지휘관이 징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중처벌 비판소지 문제 등이 있는 영창제도 문제, 현행 경찰관징계양 정규정상의 결과 위주의 지휘관 등의 징계문제 등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 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가) 이 사건 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되어 최종 법원 판결(벌금 100만 원) 되었고, 이와 별도로 행위자와 지휘감독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등의 조 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 하 대상에 해당된다. 나) 다만,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불합리한 법령.제 도.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자 한다. 사. ○○지방경찰청 ○○경찰서 전경 자살사건(05진인0000) 1) 진정개요 가) 진정인 : ○○○(피해자의 부) 나) 피해자 : 고 ○○○ 다) 피진정인 : ○○○○경찰서장 라) 진정요지 평소 아무런 성격상 문제가 없는 아들이 자살한 것은 부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니 자살의 원인을 밝혀주기 바란다. 2) 조사결과 가) 피해자는 대학교를 2년수료후 2005. 1. 24.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군 사기본교육을 이수후 전투경찰로 차출되어 중앙경찰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같은 해 3. 25. ○○○○경찰서 112타격대로 배치 되었다. 나) 2005. 3. 31. 05:45경 경장 ○○○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노크를 했으나 인기척이 없고 문이 잠겨진 채로 바닥에 피가 비쳐, 불침번인 ○○○ 과 타격대 ○ ○을 불러 확인하게 하여 피해자를 발견 하였다. 다) 피해자는 자대 전입 6일째인 2005. 3. 31. 05:10~05:45경 위 경찰서 별관2층 타격대 화장실내에서 좌측 손목 3개소에 4~5Cm 길이의 손상자해 를 한 채로, 자신의 혁대로 화장실 옷걸이에 목을 맨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하였으나 사망 하였다. 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은, 위 같은 날 05:51에 119신고 접수를 받고 05:55경에 현장에 도착해보니,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 에 누워있어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동공이 확 장되어 있고 맥박이 없는 상태이었으며, 응급조치후 ○○ ○○병원으로 후 송(06:05경)하여 의사가 확인하더니 사망한 상태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자신의 훈련용 수첩에 자신의 심리적 나약함을 원망하며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라면서 부모님과 선임대원, 여자친구 등에게 인사말을 남기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 되었다. 바) 검안의사 ○○○는, 전형적인 의사로 추정된다고 하였고, 담당의사 ○ ○○는 소견서에서 피해자의 내원당시 의학적 소견은 호흡, 맥박, 심박동, 동공반사, 항문근반사 등이 모두 없어진 상태로 응급실 도착전에 사망한 것 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 하였다. 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는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 과 연관 지을만한 내부 장기의 질병이나, 손상, 약독물의 중독 등의 소견은 보 지 못하였고 의사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고, 피해자가 훈련용 수첩 에 작성한 유서에 대한 감정결과도 피해자가 작성한 글임을 확인 하였다. 아) 피해자의 유류품중 교양자료 12매가 발견 되었는데, 그 내용은 출동 유형별 임무, 휴대장비, 민원방문시 처리안내, 건물위치도 등으로 이루어진 업무 매뉴얼로서 통상 전입후 2주가 지난 뒤에 배부해 왔으나, 선임대원이 건내 준 것으로서, 동 교양자료에 대하여 선임병들이 암기를 강요한 사실은 없었다고 다수의 대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자) 입대 동기생 ○○○ 이경은 전입온지 이틀쯤 뒤에 피해자가 점심식 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가면서 “힘들다, 좆빠진다”고 말한 사실 외 자살동 기나 신병을 비관하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고, 선임병들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은 없었다고 하며,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하루종일 내무반에서 대기 하였는 데, 피해자가 자살할 정도로 힘든 일은 없었다는 진술이다. 차) 보호대원인 ○○○ 상경은, 통상 전입 2주까지는 특별한 것을 가르 쳐 주지 않고 가만히 생활실에 두면서 부대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에게도 특별히 가르쳐 준 것이 없으며, 말수가 적 은 것으로 보아 내성적인 성격으로 보였을 뿐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 고, 선배 기수로부터 어떠한 폭행 및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 하였다. 카) 지휘관인 타격대장 경사 ○○○은, 피해자가 전입이후 부친과 전화 통화도 하고 매일 신상면담을 하였으며, 면담시 스스로 내성적인 성격이라 하였고 애로사항은 없다고 하였으며, 처음 전입한 날 혹시 폭행 및 가혹행 위가 있었는지 하의를 벗기고 신체검사를 해 본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다. 타) 당일 야간 타격대장 경장 ○○○은, 피해자는 전입 온지 5일밖에 되 지 않아 근무도 없었고, 전날밤은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간의 축구경기를 같이 보고 복도에 나가 같이 담배도 피우면서 사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애 인은 있는지 등을 물어보고 군 생활은 잠시 지나가니까 참고 열심히 하라 며 격려해 준 후 22:00경에 잠을 재운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다. 파)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피해자의 유서에 작성된 "사랑한다"고 기재된 부분에 대한 질문에 “저는 친구로만 생각 하였는데 그런 내용을 남겼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자서 짝사랑을 한 것 같다”며 사랑을 고백한 사실도 없으며, 군생활이 힘든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며, 자살한 것에 대하 여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하)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기 8일전 2005. 3. 22. 여자선배에게 "입대하면 서 긍정적으로 변하자고 결심하고 왔는데 사회랑 똑같이 소극적이고 화만 내고 맨날 투덜거리는 것 같애" "이 놈의 군생활 사람 병신 만드는 곳이네. 지금 생활이 엄청나게 편한데 이렇게 투덜거리는데 자대가면 어떻게 버틸지 심히 걱정이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거) 같은 내무반을 사용한 ○○○은, 전입올 때에는 여자친구가 없었다 고 하였는데, 사망후 사물함 정리를 하다보니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쓴 편 지가 약 7통 정도 보내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 하였다. 너) 논산훈련소 및 중앙경찰학교 동기생 ○○○와 ○○○은 피해자가 훈 련소에서 허리가 좀 안좋다고 하였으며, 전경으로 경과를 받고 처음에 약간 당황 하더라는 진술이다. 더) ○○지방검찰청 ○○○ 검사는, 동 사건을 지휘수사하여 "내사종결" 처 리(2005. 4. 29.) 하였으며, 내사종결 사유는 피해자가 원만히 부대생활을 적 응하지 못하여 자신의 나약함을 스스로 탓하는 자필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사종결 처리 한다는 것이다. 러) 동 사건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서는 자체 감찰조사를 통하여 피 해자 감독자에 대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는데, 당시 상황부실장인 ○ ○○는 04:00이후 순찰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자살사고가 발생한 후에 순찰 표에 표기를 함으로서 심야시간에 대원들의 자체사고 방지에 소홀한 혐의 로 “계고”처분 조치 되었고, 야간타격대장 ○○○은, 내무반 쇼파에서 사고 발생시간대인 03:00~05:45경까지 잠이 들어 심야취약시간대에 피해자의 자 살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계고” 조치 되었으며, 타격대장 ○○○은 신임대원들에 대한 형식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을 미연에 방 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별교양” 조치 되었다. 3) 판단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손목에 자해손 상을 한 채 화장실 옷걸이에 자신의 혁대로 목을 맨채로 발견 되었다는 다 수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 사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의사 로 판정된 사실, 검안의사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가 훈련용 수첩에 자신의 나약함을 스스로 탓하면서 사망전에 작 성한 유서가 발견 되었고, 동 유서 필적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의 필적임 이 밝혀진 점, 나) 또한, 피해자 고참 및 동료대원들은 피해자가 전입 6일째 되는 신입 대원으로서 규정을 위반한 근무.교육.훈련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를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암기자료는 지 급 하였으나 암기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폭행 내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동료 대원들의 진술 등, 다) 위 제반사실 및 정황 등으로 볼 때, 피해자를 선임대원 등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등에 의한 자살을 하였다거나 기타 부대내 특별한 요인에 의 해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를 특별히 발견할 수 없었다. 라) 또한, 부대 경찰기간요원들의 자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관 리감독 책임에 대하여는 자체 감찰조사를 통하여 조치가 이루어 졌으므로, 더 이상의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만,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전입 신임대원들의 부담으로 작 용할 소지가 있는 과다한 암기사항 문제, 경찰중앙학교의 교육과정 중 자대 배치후의 적응을 걱정할 정도로 동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부대적응을 위 한 사전과정으로서 적절한지 문제, 전입신병에 대한 형식적 교육 문제 등 전.의경 부대내 제도.관행적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4) 조치의견 가) 이 사건에 대하여는 우선 사망원인에 대하서는 의사로 검찰에서 내 사종결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부대내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로 인하여 발생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기각 대상에 해당된다. 나) 다만,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뒤에서 별도의 검토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불합리한 법령.제도.관행을 개선토록 권고하기로 한다. 3. 전.의경 인권상황 및 제도.관행 등의 문제점 가. 전.의경 제도 개요 1) 연혁 및 도입배경 가) 1970. 12. 31.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일반경찰관으 로 구성된 전투경찰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병력자원으로 전환되어 군대식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전경제도의 근거법률은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동시행령으로서 주요임무는 대간첩작전(대비정규전, 국가중요시설방호, 요인 및 신변보호, 작전상 취약요소제거 및 경비업무수행)으로 1976. 9. 1. 창설 되었다. 의무경찰은 위 같은법 및 시행령에 의해 시위진압, 범죄예방 순찰, 교통 등 치안보조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1982. 12. 31. 창설 되었다. 나) 위 근거법령 외 전.의경 관리를 위해 세부 관리규정인 경찰청 훈 구 분 계 작 전 전 경 의 무 경 찰 인원(명) 비율(%) 중대수(개) 인원(명) 비율(%) 기동대(개) 방순대(개) 계 38,408 15,733 41.0 59 22,675 59.0 88 102 령으로서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 기동대관리규칙, 방범순찰대관리규칙에 따 라 전.의경 관리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입대경로 가) 경찰청장은 매년 2월 다음해 소요인력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 병력을 전환받는데, 전투경찰은 일반 입영절차에 따라 군 훈련소 입대후 5 주의 군사교육을 받고 랜덤방식에 의한 무작위 착출을 통하여 전투경찰로 전환복무되며 중앙경찰학교에서 2주 교육 이수 후 주로 112타격대, 전경대, 검문소 등에 배치된다. 나) 또한, 의무경찰은 전년도 국방부장관과 협의된 인력에 대하여 매월 모집을 통하여 군훈련소에 입대하게 되고 동 훈련소에서 4주 위탁 군사훈 련을 받은 후 중앙경찰학교에서 3주의 교육 이수후 주로 기동대, 방범순찰 대 등에 배치된다. <전.의경 인력현황(2006. 10월말현재)>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3) 경비경찰에 대한 외국의 사례 가) 영국 우리의 경비와 같은 분리된 단일한 경비기구가 없고, 경비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데, 예컨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공공질서과 에 공공질서 훈련센터를 두고 있다. 나) 미국 우리나라 경찰청(경비과)과 같이 독립적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가 없으며, 시위진압의 주력은 주병(national guard)이라는 조직인데, 1936년 설치이후 44만명으로 구성하여 평시에는 주지사의 지휘하에 있지만 전시 및 비상시는 미군에 편입되어 활동한다. 다) 독일 독일연방경찰은 전국적 사항, 긴급사태 등을 대비한 조직인바 연방 경 비, 공안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독자적 경찰기관으로서 주에는 주경찰기동 대가 있는데 폭동이나 시위 등 전국적 긴급치안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라) 프랑스 경비업무 담당기관은 국가경찰기동대와 헌병대라는 독특한 조직을 가지 고 있는데, 국가경찰기동대는 경찰총국 아래 편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전 경복장처럼 특수복장을 한 경찰관으로 편성된 부대로서 시위 및 폭동진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마) 일본 1950년대에 시위집압을 위해 동경경시청에 기동대를 설치하였고, 1969년 에는 관구경찰국에 기동대를 설치 하였으며, 주요임무는 시위진압경비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발생시 구조나 원조활동을 비롯하여 경비 및 경찰지 원활동 등을 수행한다. 위와같이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비업무 기능은 이루어 지지만 징병제에 의한 복무지원 및 대체모집에 의한 복무형태가 아닌 직업 경찰관제에 의한 제도로 운영되며, 전.의경 징병제에 의한 제도 운영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경우이다. 기동대별 중대수 2006. 9월 2006. 10월 주당 최다시간 주당 최저시간 출동횟수 주당 평균 출동시간 출동횟수 주당평균 출동시간 합 계 53 22.6 62.5 22.2 64.9 89 47 제1기동대 12 22.3 65.5 21.2 64.6 89 47 제2기동대 10 22.2 62.7 22.6 69.5 75 55 제3기동대 11 22.5 59.3 22 62.8 78 47 제4기동대 13 23.8 63.3 24.3 65.5 89 47 특수기동대 7 22.3 61.6 21.1 62.1 74 52 나. 전.의경 인권상황 및 부문별 제도.관행 등의 문제점 1) 과도한 출동.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문제 가) 전.의경 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시간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시위문화 특성 등 현실적 경 비여건에서는 의무복무자인 전.의경들의 과다한 출동 근무가 불가피하다 는 이유로 특별한 대안과 견제장치 없이 전.의경들에게 과다한 출동근무 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위원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을 표본으로 소속 5개 기동대 53 개중대의 2006. 9월 및 10월중 출동 등 근무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22.4회 출동을 하였고, 주 평균 63.7시간을 출동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 진압훈련 등 교육훈련까지 포함한다면 주 평균 70~80시간의 출동.근무 를 하고 있는데, 전.의경들의 경우 근로기준을 떠나 일반시민 이라면 불가 능한 근로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으로 그 정도가 심함을 알수 있다. <서울기동단 소속 전.의경 2006. 9.~10월중 출동근무현황(진압훈련 별도)> *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제출 현황 다) 실태조사 결과 2일 9시간 과다근무자가 조사대상자중 35%를 차지하 연도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공상자수 923 1,007 1,048 1,232 531 고 있고 1일 수면시간의 경우도 5시간 미만자가 6.3%, 5~7시간이 54.7%를 차지하는 등 적정수면시간 이하가 61%를 차지 하고 있다. 라) 군인의 경우 특수한 업무수행자를 제외하고는 법정공휴일은 물론 토 요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전.의경은 1주일에 1일 "부대 정비의 날"이 휴무일로 지켜진다고는 하지만 이마져도 출동 등의 이유로 연 기되거나 주말 시위진압 및 경비 등으로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지켜진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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