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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9. 19. 결정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배경 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2007년 실태조사, 2008년 직 권조사를 통해 전.의경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하여 정책 권고 를 하였고, 이후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인권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의경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악습적 행위가 조직의 안정과 군기유 지라는 이유로, 지휘책임자 들에 의해 묵인.방조 또는 은폐.축소 의혹이 있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나. 최근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을 고려 할 때, 인권침해의 정도가 크고, 그 범위가 넓으며, 전·의경 인권침해의 예 방적 가치 및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보임에 따라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전·의경 관련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11. 1. 10.과 같은 달 27.「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 기로 결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2007년 및 2008년 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 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청이 자체적 으로 전.의경 관리 개선책 및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철저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전.의경 관 리와 관련된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에 따라 위원회는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전.의경 당사자 및 관계자들 의 의식 전환을 위한 인권교육,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예방대책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및 신입대원 등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전문상담 강화 등을 비롯한 현행 전.의경 관리와 관련된 관 행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권고 외에도 전.의경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 하여, 궁극적으로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Ⅱ.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별 조사결과 및 판단 1. ○○지방경찰청 의경 백혈병 사망사건(11직권300, 11진정800 병합) 가. 사건개요 1) 관련부대 : ○○지방경찰청 교통경비과 기동0중대 2) 진 정 인 : 박○○ 3) 피 해 자 : 故박○○ 4) 피진정인 가) ○○지방경찰청 교통경비과 기동0중대 중대장 김○○, 같은 전임 중대장 전○○, 이하 같은 중대 0소대장 윤○○, 같은 전임소대장 이○○, 0 소대 부관 이○○, 같은 전임부관 백○○(이상 지휘책임자 6명) 나) 같은 중대 의경 김○○, 김○○, 윤○○, 이○○, 이○○, 이○○, 정○○, 조○○, 최○○, 최○○, 홍○○(이상 가해자 11명) 5) 진정 및 사건요지 가) ○○지방경찰청 교통경비과 기동0중대 소속 故박○○ 의경(이하 "피해자"라 함)은 2009. 4. 2.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후, 같은 해 5. 7. ○ ○○○기동대 0중대에 배치되었는데, 선임병들은 배치된 첫날 피해자가 경 례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고, 경찰버스로 데려가 발로 짓밟고, 피해자를 보일러실에 하루 종일 가둬두거나, 물을 못 마시게 했고, 방패로 이마를 내려치고 밥을 늦게 먹으면 구타하였다. 나) 위와 같은 가혹행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2009. 12. 21. ○○대병원에서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고, ○○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 2010. 6. 30. 사망하였고, 이에 대하여 ○○성모병원 담당의사 이○○ “갑자기 생긴 스트레스가 이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가해자 및 지휘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되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됨에 따라 위원회는 동 진정사건의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원인 및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 진정사건 조사외에 직권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가해 선임병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혹행위를 하였다. 연 번 일 시 장 소 가해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1 "09.5.21 20:40경 기동0중대 2 소대 내무반 안 이○○ 고 박○○, 이○○ 기동0중대가 안면도 꽃박람회 에서 귀소 한 첫날 일석점호를 준비하며 피해자들이 번호를 늦게 한다고 가해자는 2층 침 상을 잡고, 한쪽발로 고 박○ ○의 가슴을 7-8회, 이○○의 가슴을 5회 정도 밀어 차는 방 법으로 폭행하였음. 2 "09.5.21 기동0중대 2 최○○ 고 박○○, 일석 점호에서 실수한 사실과 21:30-23:30 소대 내무반 안 커튼 뒤 공간 이○○ 다음날 아침에 중대장 신고식 과 관련하여 교육 겸 신고식 연습차 가해자는 주먹과 손바 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발 로 정강이를 폭행하는 방법으 로, 피해자 이○○를 20-30회, 같은 고 박○○를 30-40회에 걸쳐 폭행하였음. 3 "09.5.하순 일자미상 20:00경 기동0중대 2 소대 내무반 안 최○○ 고 박○○, 이○○ 피해자가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고 시위현장에서 실수한 부 분을 꼬투리 잡아 가해자가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약 40대, 주먹으로 가슴을 약 10 회 폭행하였음. 4 "09.6.초순경 일자미상 당진 현대제 철 시위진압 상황대기중인 기동0중대 2 소대버스 내 최○○ 고 박○○, 이○○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손바닥으로 각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15회 정도 폭행하였음. 5 "09.6.초순경 일자미상 기동0중대 2 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이○○ 시위출동장비(진압장구)를 준 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해 자는 2소대 버스 뒷자리에서 손바닥으로 각 피해자들의 뺨 을 1-2회씩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폭행하였음. 6 "09.6.초 일자미상 20:00경 기동0중대 2 소대 내무반 최○○ 고 박○○, 이○○ 내무반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양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주먹으로 가슴을 2-3회 정 도 폭행하였음. 7 "09.6초순 일자미상 12:30경 당진 현대제 철 상황 대기 중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이○○ 당진 현대제철 상황대기중 점 심식사를 빨리하라는 취지로 가해자가 손바닥으로 각각 피 해자 등의 얼굴 1-2회 폭행하 였음. 8 "09.6.10 시간 미상 기동0중대 2 소대 내무반 최○○ 고 박○○, 이○○ 공식적인 면회 외출을 나가는 피해자 고 박○○, 같은 이○ ○에게 “우리는 훈련을 하는 데, 니들은 면회 나가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 슴을 3-4회 차례씩 폭행하였음. 9 "09.6.중순경 일자미상 기동0중대 2 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시 소재 대산 화물연대 시 위진압 당시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5-6회, 발로 정강이를 5-6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 음. 10 "09.6-7경 일자미상 15:00경 기동0중대 2 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박○○, 조○○, 이○○, 노○○ 2소대 막내급 대원들을 집합시 켜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한다 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3-4회씩 각 폭행하였음. 11 "09.7.초순 일 자 미 상 08:00경 기동0중대 2 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이○○, 노○○, 이○○, 조○○, 이○○ 등 기동0중대가 시위진압 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원들이 동작 이 느리다는 이유로 나무로 만 든 상황판(두께 약 1cm)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2-3회씩 폭 행하였음. 12 "09.7.경 일자미상 평택시○○자 동차 시위상 황대기중 기 동0중대 2소 대 버스 내 홍○○ 고 박○○, 진○○, 최 ○ ○ 등 2소대 후임 다수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2소대 대원 고 박○○, 최○○, 진○○, 노○○ 등 후임자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3-4회 정도 폭행하였음. 13 "09.7.중순 일 자 미 상 19:00 기동0중대 2 소대 버스 내 최관섭 고 박○○, 이○○ 등 막내급 2-3 명 취사반에서 식판을 깨끗하게 세척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 동 버스로 고 박○○와 이○○ 등 막내급 2-3명 정도를 불러 서 각각 가슴 4-5회, 손바닥으 로 얼굴과 머리를 5-6회 정도 폭행하였음. 14 "09.7.중순 일 자 미 상 기동0중대 2 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부대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박○○를 2소대 16:00경 기대마(전경버스)로 불러 10여 분에 걸쳐 교양을 하면서 손으 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정도 폭행하였음. 15 "09.7. 일자미상 기동0중대 2 소대 내무반 홍○○ 고 박○○ 홍○○가 샴푸, 수건, 속옷 등 세면도구 금액미상의 물품을 지위를 이용하여 갈취하였음. 16 "09.8.초순 일 자 미 상 14:00경 기동0중대 2 소대 버스 내 조○○ 김○○ 고 박○○, 이○○, 이○○, 이○○ 가해자 김○○, 조○○는 공 동으로 수경 이○○의 빨래를 피해자들이 건조대에 건조시켜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들을 버스 의자에 앉혀놓고 주 먹으로 가슴을 4-5회, 손바닥 으로 얼굴을 5-6회씩 도합 30 여분에 걸쳐 폭행하였음. 17 "09.9.초순경 일자미상 기동0중대 3 소대 버스 내 이○○ 고 박○○ 기동0중대 막내급 후임병을 관 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대건 물 공터에 성명미상의 후임병 들을 집합시키고, 가해자의 발 로 피해자 박○○를 수회 폭행 하였음. 18 "09.9.30 16:00경 기동0중대 2 소대 버스 내 김○○ 고 박○○, 윤○○ ○○시 소재 ○○천 둔치에서 다중범죄진압훈련과정에서 목 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훈련 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 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을 각 2-3회씩 폭행하였음. 19 "09.9.말 일자미상 19:00경 기동0중대 2 소대 버스 내 김○○ 고 박○○, 정○○ 부대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피해자 고 박○ ○, 같은 정○○을 땡겨자세 로 앉혀놓고 주먹으로 가슴, 복부, 허벅지, 옆구리 등 40-50 여회 씩 폭행하였음. 20 "09.10.초순 경, 일자미 상 기동1동대 2 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피해자 고 박○○의 후임 정 ○○이 생활을 잘못한다며 피 해자를 2소대 버스로 불러 부 대 생활에 대한 교양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정도 폭행하였음. 21 "09.10.중순 일자미상 12:00경 기동0중대 취 사반 이○○ 고 박○○, 윤○○, 진○○, 명○○ 중대 소대 내무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왜 청소 지적이 나오게 했냐!, 죽을래”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허벅지 1 회, 주먹으로 어깨 부위 2회씩 폭행하였음. 22 "09.11.하순 일자미상 22:00경 기동0중대 본 부소대 내무 반 이○○ 고 박○○, 장○○ 일석점호시 번호를 늦게 하였 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의 가슴을 1-2회 폭행하였음. 23 "09.12.초순 일자미상 07:30경 기동0중대 보 일러실문앞 김○○ 고 박○○, 명○○, 조○○, 이신 일조 점호시에 자세가 불량하 였다며 가해자의 주먹과 손바 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2-4회 정도씩 폭행하였음. 24 "09.12. 7경 일자미상 기동0중대 본 부소대 정○○ 고 박○○ 피해자 고 박○○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다녀와 죽을 먹 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 유로 “개새끼 니 짠밥에 죽을 먹냐 미친놈아”라고 욕을 하면 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의의 머리를 1회 양 주먹으로 팔을 3-4회 가량 폭행하였음. 25 "09.12. 7경 기동0중대 취 사반 이○○ 고 박○○ 고 박○○가 병원에 다녀와 의 사의 지시에 의하여 죽을 먹어 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 로 후라이팬을 집어던지고, 아 픈 사람이 너뿐이냐, 주는 대 로 아무거나 처먹어라 욕설하 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음. 26 "09.12. 9 09:00경 기동0중대 행 정반 사무실 윤○○ 고 박○○ 기동0중대 하반기 사격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 반장 백관기가 화를 내고 나가 자, 선임이었던 가해자가 피해 자의 뺨을 2-3회 폭행하였음. 2) ○○지방경찰청 조치사항 ○○지방경찰청은 기동0중대 소속 피해자 구타 및 가혹행위 등과 관 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구타 및 가혹행위 등 혐의 가 인정됨에 따라, 이 사건의 폭행.가혹행위자 11명에 대해 상습폭행, 공 동폭행 등의 혐의로 2011. 1. 27.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 였고, 지휘감독자 6명에 대하여는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면 「전투 경찰순경관리규칙」및「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한 후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위한 직무고 발 또는 징계조치하고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 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상조사를 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 상을 조사 하면서 폭행 등 사고 경위를 축소 처리하여 가해대원들을 가벼 운 징계처분에 그치게 하는 등 구타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사유로, 위 같은 날 ○○지방검찰청 ○○지 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판단 및 조치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 했고,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였음에도 중대장 등 지휘요원 들은 이러한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알고서 묵인.방조.축소 처리하였는 바, 이러한 선임대원 및 지휘책임자들의 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재 진정관련 가해자 및 지휘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 행 중에 있거나 종결 처분되었으므로, 본 사건의 진정요지 중 가해자 및 지 휘요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국가인권위 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 등 후임대원들이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하였고, 이러한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였음에도 중대장 및 지휘요원들은 이를 알 고도 묵인.방조.축소 처리하였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관행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지방경찰청 000전경대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11직권500) 가. 사건개요 1) 관련부대 : ○○지방경찰청 000전경대 2) 피 해 자 : 홍○○, 정○○, 변○○, 안○○, 손○○, 이○○(이상 복 무이탈자), 김○○, 강○○, 김○○, 강○○, 전○○, 김○○(이상 12명) 3) 가해자 : 김○○, 김○○, 이○○, 류○○, 장○○(이상 5명) 4) 사건요지 ○○지방경찰청 000전경대 소속 이경 홍○○ 등 6명은 2011. 1. 23. 부대 내에서 구타.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04:45경 부대의 근무지(숙소)를 집단 이탈하여, ○○의 한 PC게임방에서 이메일을 통해 자 대배치를 받은 직후 선임들로부터 주먹 등으로 수차례 구타를 당하였고, 부 대 내에서 암기 강요 등 각종 가혹행위 악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 으로 ○○지방경찰청 112센터에 구타.가혹행위 피해를 신고하여 이러한 내 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가해선임병들은 피해자들에 다음과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연 번 일 시 장 소 가해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1 "10.12.2. 16:00경 본부 생활실 류○○ 안○○ 발령 첫날 짐을 빨리 풀어 정 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 으로 등 부위를 2회 폭행 2 "10.12.2. 19:00경 ○○아래정원 흡연장소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다 눈 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발로 왼 쪽 허벅지 부분을 1회 폭행 3 "10.12.3. 오전경 샤워장 옷을 빨리 벗지 않는다며 주먹 으로 우측 팔을 1회 폭행 4 "10.12.26. 19:00경, "10.12.27. 19:00경 ○○ ○○읍 소재 "한정식 당" 이○○ 담배를 사야 한다며 체크카드 를 강제로 빌려감 5 "10.12.2. 19:30경 ○○아래정원 흡연장소 김○○ 담배를 피우면서 발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왼쪽 발 을 1회 폭행 6 "10.12.13. 09:00경 20:00경 취사장 김○○ 손○○ 등 동기 11명 먹다 남은 연두부를 강제취식 하도록 하여 구토를 하도록 가 혹행위를 가함 7 "11. 1. 2. 19:30경 ○○ ○○군 소재 ○○장 여관 301호 장○○ 손○○ 늦게 자신의 거실에 왔다는 이 유로 맨발로 복부를 2회, 주먹 으로 가슴과 팔을 3회 폭행 8 "10.12.2. 19:30경 ○○아래정원 흡연장소 김○○ 변○○ 등 동기 12명 담배를 강제로 피게하고, 담배 를 피우면서 각(정자세)을 제 대로 잡기 않는다며 주먹으로 복부와 가슴부위를 4회, 종아 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 9 "10.12.2. 16:00경 본부생활실 류○○ 첫 자대배치 직후 짐을 늦게 푼다며 주먹으로 오론쪽 팔 부 위와 가슴부위를 4회 폭행 10 "10.12.3. 20:00경 본부생활실 류○○ 침상에 앉아 군가를 외우는데 각을 잡고 똑바로 앉아 있지 않는다며 좌측 종아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 11 "10.12.6. 세면장 류○○ 세면 시 한 번에 런닝과 티셔 2) 000전경대 시설 및 인력관리 등 가) 000전경대는 단독청사로 1층은 식당, 행정실, 직원생활실(기율실 공용), 대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전경 생활실 3개소(복층 철재침 실구조로 약 40여 명씩 수용), 화장실, 샤워실, 세면실, 창고 등으로 이루어 져 있으나, 생활실이 전반적으로 정리정돈이 잘 안되어 있고, 샤워실, 세면 실 등은 관찰창문이 없는 등 밀폐되어 있어, 음성적인 구타.가혹행위가 발 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나) 000전경대는 이경 48명, 일경 37명, 상경/수경 5명 총 90명으로 신임대원이 편중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이경급 신임대원 간 군기잡기 등 20:00경 츠를 벗자 “니가 뭔데 옷을 한 번에 2개씩 벗냐.”면서 주먹으 로 등 부위를 3회 폭행 12 "10.12.중순 시간미상경 ○○지구대 사무실 김○○ 강○○ 쳐다보는 것이 마음에 안든다 며 뺨, 가슴을 3회 폭행 13 "11. 1. 2. 오후경 ○○ ○○군 소재 ○○장 모텔 302호 김○○ 조용한 것도 아니고 활발한 것 도 아니고 중간으로 어정쩡하 다는 이유로 턱을 때리고 돈과 담배를 빼앗음 14 "10.12.22. 19:30경 "11. 1. 4. 02:00경 ○○ ○○군 소재 ○○장 모텔 303호 이○○ 강○○ 친구사진을 빼앗고, 하지도 않 은 일을 했다고 우기면서 가슴 을 1회 폭행 15 "10.12중순 13:00경 중대 식당 이○○ 전○○ 점식 식사 중 “잠깐 나와, 안 경을 벗어”라고 한 후 주먹으 로 뺨과 목을 1회 폭행하고 담 뱃불을 얼굴에 집어 던짐 16 "11. 1. 4. 02:00경 ○○ ○○군 소재 ○○장 모텔 303호 강○○ 김○○ 족구를 잘한다는 이유로 주먹 으로 명치부분을 폭행 17 "11. 1. 4. 02:00경 ○○ ○○군 소재 ○○장 모텔 303호 이○○ 강○○ 이○○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뺨을 1회 턱을 3회 폭행 내부부조리가 상존할 구조적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계급별 쏠 림현상은 2010. 9월경부터 시작되었고, 이즈음부터 직원이 8명(중대장 1, 소 대장 2, 소대부관 2, 차량반장 1, 중대부관 1, 행정관 1)으로 축소되어 주간 에는 중대장, 행정관, 일근근무자가 행정관리를 하고, 3개 생활실 등 전경관 리를 당직부관 1명이 09:00경부터 13:00경까지, 당직관 1명이 13:00경부터 18:00경까지 하고, 야간에는 18: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당직부관이, 01:00부터 09:00경까지는 당직관이 전경관리를 도맡아 옴에 따라 실질적인 동행동숙의 전경관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특히, 2010. 12. 2. 3196기(무단이탈자 6명 기수) 이경 변○○을 비 롯한 12명의 대원이 000전경대로 일시적으로 전입하여, 갑자기 많은 대원 관리에 업무과중이 있었고, 000전경대로 전입 즉시 ○○지방경찰청에서 대 원들을 방범활동에 투입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입한 다음날인 12. 3.부터 이 동방범근무에 투입되어 이들에 대하여 신임대원 전입교육인 부대적응 2주 과정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휘요원은 각 대원들 의 특성(가정환경, 성격, 소질,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들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형식적인 부대관리 등 가) 000전경대는 중대장 등 지휘요원들이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인 권교육, 소원수리, 개별면담 등 실시해 왔으나, 이 사건에서는 전경대원 간 구타 및 가혹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이 미미하고 형식적이며, 또한 구타 등 가혹행위가 발생하여도 가해대원에 대해「전경구 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등에 따른 발생보고, 징계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 공적제재(교양조치)의 형식으로 소극적으로 축소처리하고, 단 한 건도 지휘자 등에 대하여는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 었다. 나) 또한 2010. 12월 부대 자체의 "생활문화 자가진단 결과"를 보면, 잔존하는 악습유형으로 신임대원 적응 기간 중 상급자의 허락 하에 화장실 이용 및 물먹기, 생활실 대기시 정자세로 앉아있기, 소대원간의 대화 금지 하고, 점호 시에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게 하는 행위(일명 "정면뚫기"), 관 등성명 시 목소리를 크게(악을 써서)하는 행위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단순 구두주의 및 교양조치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한 공적제재 및 시 정조치를 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 특히, 000전경대 중대장, 소대장, 행정반장 등은 2011. 1. 23. 6명 의 전경대원들이 ○○도 ○○ 구제역 방역근무 시 지휘자 1명의 관리 하에 숙영지를 4인 1실의 사설 모텔로 정하여 대원들을 생활하게 하면서, 별도의 일석점호, 불침번, 명확한 근무계획의 수립 없이 경력을 운영하여, 위와 같 은 숙영지에서 대원 간 금품갈취, 폭행, 집합 등 구타 및 가혹행위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위와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던 이경 김○○이 자신의 아 버지의 지인을 통해 중대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중대장이 이를 2011. 1. 9. 확인하고, 같은 달 12. 추가피해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보고 및 징계 등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아 같은 달 23. 피해대원 6명이 제2차 피해를 우려해 집단이탈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4) 관계기관 조치사항 가) 경찰청 (1) 경찰청은 2011. 1. 28. ○○지방경찰청 000전경대 집단탈영 사건 에 대해, 탈영한 대원 6명은 전입 이후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인 가해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했으며, 2010. 12. 24.부 터 ○○지역 구제역 이동통제소 지원 근무 도중,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신 고하였음에도 지휘요원이 제대로 조치를 해 주지 않아 부대에 복귀할 경우 보복이 두려워 탈영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에따라 ○○지방경찰청 경비교 통과장·작전전경계장에 대해 징계,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000전경 대 배속서)에 대해 경고하고, 000전경대를 해체하였다. (2) 또한 경찰청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2011년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 대책으로 전·의경을 보호·관리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지방청의 전·의경 부대를 관리 능력이 있는 지방청으로 이동 배치 하 기로 하여, ○○지방경찰청의 전·의경 중 1/3을 다른 지방청으로 이동 배치 하고, 2011. 1.26 ~ 27 경찰청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특별점검팀 편성, 전국 신임대원들을 상대로 소원수리 실시, 피해사례 심층조사, 경찰청 소속 특명 점검단(감찰단)을 상시 운영하고, 피해신고를 112로 단일화, 2012년 이후 전·의경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관계기 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나) ○○지방경찰청 (1) ○○지방경찰청은 2011. 3. 22. ○○지방경찰청 000전경대 중대 장 경감 정○○에 대해, 중대내 발생한 구타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원 인, 피해정도, 처벌의사 유무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 무수행을 하여야 하고, 부대 자체회의를 수차 개최하면서 지휘요원들로부터 상부에 보고할 것을 건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책 받을 것이 두려워 “요 즘 시기가 좋지 않으니 나중에 보고하자. 72시간 이내에 자체적발을 해야 직원이 다치지 않는데 이미 72시간이 지났으니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라고 묵살하였고, 신임대원이 전입하여 부대 적응기간(2주) 중 지휘요원들은 대 원과 함께 동행동숙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구타.가혹행위를 미연에 예방치 못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였다며 그 책임을 물어 해임[2011. 3. 15. ○○지방검찰청 ○○지청 형사입건(불구속)]하였다. (2) 또한, ○○지방경찰청은 같은 000전경대 1소대장 경위 정○○, 1 소대부관 경장 김○○, 2소대부관 경장 최○○, 중대부관 경사 이○○, 행정관 경장 김○○에 대해서는 신임대원 부대조기적응 교육기간 및 ○○ 구제역 파견근무기간 중 7~42회 구타, 가혹행위 발생 및 보고 누락 등으로 감봉 3 월의 징계처분을, 같은 000전경대 2소대장 경위 박○○에 대해서는 신임대 원 부대조기적응 교육기간 및 ○○ 구제역 파견근무기간 중 총 12회 구타, 가혹행위 발생 및 보고 누락 등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같은 000전경 대 차량반장 경사 허○○에 대해서는 신임대원 부대조기적응 교육기간 및 ○○ 구제역 파견근무기간 중 총 18회 구타, 가혹행위 및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책임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2011. 2. 피해대원 12명중 이경 김○○.강○○.김○○.김○○에 대해서는 ○○ ○○경찰서에, 이경 전○○.김○○.홍○○.안○○.이○○. 변○○.정○○.손○○에 대해서는 교통보도대로 각 본인 희망에 따라 전출 조치하였다. (4) 가해대원 14명에 대해서는 2011. 1. 28.자로 각 타부대로 전출 및 아래와 같이 형사고발, 영창, 근신 및 기율교육 등의 조치를 하였다. 연 번 기수 계급 성 명 입대 전입일 전출서 조치결과 비고 처분 일자 처분 내용 1 3195 이경 강○○ "10.09.13 "10.11.02 서울○○서 11. 1.29 구속 (검찰항소) 형사고발 2 〃 〃 이○○ 〃 〃 서울○○서 11. 1.29 구속 (검찰항소) 형사고발 11. 4. 7 영창 15일 3 3186 상경 류○○ "09.12.14 "10.01.29 서울○○서 11. 4.22 영창 15일 형사고발 (고소취하) 4 3189 일경 김○○ "10.03.22 "10.05.12 서울○○서 11. 5. 6 영창 15일 형사고발 (벌금 100만 원) 5 3190 〃 이○○ "10.04.19 "10.06.09 서울○○서 11. 5. 6 영창 5일 형사고발 (기소유예) 6 〃 〃 권○○ 〃 〃 서울○○서 11. 5. 6 영창 7일 형사고발 다. 판단 및 조치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다수의 후임대원들이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차 례 구타를 당했고,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였음에도 중대장 등 지휘요원들은 이러한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알고서 묵인.방조.축소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선임대원 및 지휘책임자들의 행위는「헌법」제12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재 가해자 및 관련 지휘책임자들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징계, 수 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이므로, 이들의 책임을 묻는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하되, 중대장 등 지휘요원들의 형식적인 대원면담 및 관리, 동행동숙원칙 미 준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를 인지하고서도 문책 받을 것이 두려워 축소.은폐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관행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중부경찰서 의경 사망사건(11직권600) (기소유예) 7 〃 〃 홍○○ 〃 〃 서울○○서 6월초 징계예정 8 3194 〃 박○○ "10.08.09 "10.09.30 서울○○서 11. 5. 4 영창 7일 9 3194 〃 김○○ 〃 〃 서울○○서 11. 5. 6 영창 3일 10 3189 〃 김○○ "10.03.22 "10.05.12 서울○○서 11. 5. 4 근신 3일 11 3193 〃 장○○ "10.07.12 "10.08.27 서울○○서 11. 4.26 기율교육 12 3192 〃 백○○ "10.06.14 "10.08.05 서울○○서 11. 4.28 불문조치 참고인으로 조사 13 3190 〃 윤○○ "10.04.19 "10.06.09 서울○○서 11. 4.27 불문조치 피해대원번 복 14 3195 〃 정○○ "10.09.13 "10.11.02 서울○○서 11. 5. 4 근신 5일 가. 사건개요 1) 관련부대 : ○○중부경찰서 119방범순찰대 0소대 2) 피 해 자 : 故 심○○ 3) 사건요지 피해자는 2010. 2월 입대해 소속 ○○경찰서에 4월에 전입했으며, 복 무적응장애(우울증)로 같은 해 5월부터 2개월 동안 병가를 낸 이후 또다시 7월부터 최근까지 휴직하고 이날 귀대를 앞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 해자가 2011. 1. 25. 09:00경 집근처인 웨딩홀 주차장 담장 옆 높이 3m 나무 에 노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차장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유서가 없고, 사 망의 원인에 대하여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위 사건이 피해자의 소속부대인 119방범순찰대 내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10. 2. 25.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4. 1. ○○중부경찰서 119방범순찰대 0소대에 배속되었다. 피해자는 2010. 4. 9. 체육대회 중 축구 하면서 다리 부상을 입었고 같은 해 5.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다리 골절 수술을 위해 청원휴가를 받았으며 경찰병원 정신과 진료결과 부대생활의 적응장애가 있다는 소견이 있어 같은 달 27.부터 7. 24.까지 부대 부적응으 로 청원휴가, 같은 해 7. 25.부터 2011. 1. 25. 적응장애 치료로 휴직한 뒤 집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2) 피해자는 2010. 5. 1. 08:00경 빨래에 사복을 감춘 뒤 ○○중부경찰서 1층 교통안전계 앞 화장실에서 깁스를 풀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중 부경찰서를 빠져나가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나, 같은 달 2. 07:00경 경남 ○○ 시 소재 친구의 집 앞에서 0소대장 경위 서○○에게 검거되었고, 중대장 경 감 한○○는 피해자의 상태로 미루어 강력한 영창 등 조치가 오히려 피해자 의 특수한 심리상태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약 15일간 매일 반성문을 작성케 하는 등 근신 2주, 외출.외박 6개월간 정지 등 자체 공적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3) 피해자는 2011. 1. 25. 부대복귀를 위해 이발을 한다고 집을 나선 뒤 같은 날 09:00경 집근처인 웨딩홀 주차장 담장 옆 높이 3m 나무에 노끈으 로 목을 매 사망하였고, 이를 위 주차장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였 다. 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는 사망원인을 수사한 후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의사(목맴)로 확인되었고, 현장상황, 사체 의 상황, 유족의 진술, 발견자 진술, 관련자(부대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변사자는 휴직을 마치고 부대복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적 압박감 등을 느끼고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피해자의 사망에서 타 살이나 범죄와의 연관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며 2011. 2. 27. ○○지방검 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하였다. 4)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동기 ○○○등은 선임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 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중부경찰서가 2011. 1. 26. 경찰 청의 지시에 따라 자체 실시한 6개월 미만 대원 31명에 대하여 구타 및 가 혹행위 여부에 관한 소원 수리를 받았으나, 구타 및 가혹행위를 호소하는 대원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부대 부적응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 던 중 부대복귀를 앞두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달리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Ⅲ. 전·의경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검토 1. 구타 및 가혹행위 문제 가. 전·의경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및 가혹행위는 지휘요원이 전·의 경 부대생활을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관계로, 후임대원이 주로 선임대 원으로부터 생활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악습이 반복.잔존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구타.가혹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근절의지가 부족하고, 소원 수리 등 전·의경 인권보호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시 결과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축소.은폐 경향)이다. 이런 이 유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되어, 국민의 경찰조 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자살, 탈영과 같은 제2의 사 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표 1> 연도별 전·의경 주요 사고발생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년 평균 구타.가혹행위 228 115 93 61 69 113.20 복무이탈 158 86 68 33 23 73.60 대민사고 21 23 13 9 10 15.20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표 2>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비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년 평균 처리비율 구타 및 가혹행위 형사 입건 구 속 0 4 1 1 0 1% 불구속 8 64 40 14 64 34%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형사입건 대상자는 전원 징계조치 병행되어 "징계" 항목에서는 제외) 나.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의 적발건수를 보면, 2006년도 228건에서 2007년도 115건, 2008년 93건, 2009년 61건, 2010년 69건 등 전체 건수로 보 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형사입건수는 2008년 41건, 2009년 15건, 2010년 6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1. 1. 경찰청이 전국의 전·의경부 대 6개월 미만 복무 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구타 및 가혹행위자 적발건 수(직무고발 19명, 징계 90명, 공적제재 및 교육 164명, 총273명)를 보면, 전·의경부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각 지방청별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관련 소원수리 처리현황> (기간: 2011. 1.26 - 1.27)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표 4> 전·의경 인권침해 소원수리 처리기준 결과> 징계 중징계 0 0 0 0 5 1% 영 창 184 37 43 40 4 54% 근 신 31 7 9 6 1 10% 계 직무 고발 징계 공적제재 및 교육 불문조치(97명) 입증불가 피해경미 기처분 전역자 370 19 90 164 80 4 5 8 구분 소원수리 대상 인원 참여 인원 불참 인원 구타 및 가혹 행위 신고 인원 가해대원 수 피해대원 수 계 5,822 4,634 1,188 365 332 362 다. 2011. 1월 경찰청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구타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전·의경 폭행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구타 및 가혹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심리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되며, 자살과 탈영 등 제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폭력의 대 물림 내지 학습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 고 있다. 라. 따라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당국, 지휘관, 전·의경 관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집행이 되어 야 하며,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 및 인권교육을 정례화, 신고자 비밀보장, 피해자에 대한 이중피해 예방을 위해 분리조치, 보직변경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위원회가 2007년, 2008년 직권조사를 통해 전·의경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정책 권고를 하였고, 경찰청에서는 신상면담제도 개 선, 지방청별 교육 실시, 감찰단 상시 운영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구타사건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경찰당국, 지휘관 및 간부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복무 부적합자 및 부적응자 문제 가. 복무 부적합자 직권면직제도 및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문제 1) 지원복무로 충원되는 의경의 경우,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을 의사 등 전문가가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원자 자신이 선택한 병원에서 발행한 "공무 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존하게 되고, 인성검사의 경우도 비전문가에 의해 대부분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정신과 분야 등과 같이 외형상 증상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감별 능력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없 는 실정이다. <표 5> 연도별 전·의경 정신과 치료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명 526 529 480 514 431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2) 위와 같이 입대가 제한되어야 할 복무 부적합자가 입대하여 결국 부 대생활중 급격한 환경변화로 질환이 재발되고, 이로 인한 당사자 인권문제 는 물론 동료들의 인권문제(동료대원들의 불안 요인은 물론 경찰병원 의료 인력 부족으로 1명의 전.의경이 정신과에 입원시 동료대원 1명도 정신병 원 병동에 함께 입원하는 등) 및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위 1사건(11직권600)에서와 같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또한 과거 병력이 재발되거나, 복무중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 복무 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제30조, 제36조 내지 제36조의3 및「전투경찰순 경등관리규칙」제123조에 따라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3심제인 동 제도는 절차의 복잡성과 시일과다 소요로 제도적 실효성을 거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결국에는 직권면직 되더라도 시일이 과다하 게 경과되어 부적응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등 새로운 인권침해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4) 현재 육군은 전문진료과가 있는 국군병원 모든 과에서 신체검사의 등급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의경의 경우「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는 국립병원장(경찰병원 포함) 또는 국군병원장이 판정한 진단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규칙인「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제 123조 제1항에서는 경찰병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령체계 및 관계자들의 업무수행의 일관성 등을 위하여 동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신임.전입 대원 및 부적응자 상담관리 등 운영문제 1)「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제73조에 따라 관심요구 전·의경의 사전 파악 및 특별관리 등 제반 사고요인 제거를 위하여 1.2차 감독자(부관, 소 대장)는 각각 월 1회 이상(금년 3월부터 주 1회 이상으로 개선), 3차 감독자 (중대장)는 월 1회 이상 "신상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휘관에 의 한 신상면담만을 의존하고 있는 현 제도는 전문상담능력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 대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른 실효성의 문제,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시 지휘책임이 병행되는 지휘관에게 솔직한 진술이 가능한지의 문제, 부적응자의 경우 자신상황에 대한 진술시 부적응자로 낙인, 일명 "왕따" 가능성이 있을수 있는 문제 등의 현실적 한계 를 지니고 있다. 2) 특히, 자대 배치 다음날부터 신임대원이 선임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상황임에도 지휘관에게는 구타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아무 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형식적인 면담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면담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3) 결국 전·의경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상담심리 전문가가 특정대원들에 대한 집중상담을 통하여 애 로 및 문제점을 지휘관에게 건의, 복무 부적응자를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복무 중 사망자(자살자) 문제 1) 전·의경의 복무중 사망(자살)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병역의무 를 위해 입대했다가 사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남겨진 가족에게는 큰 충격 과 심각한 휴유증을 남기는 등 가족의 고통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표 6> 연도별 전·의경 자살자 현황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0년 평균 자살 11 8 11 6 7 5 6 6 4 2 6.60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2) 그런데 앞서 살펴본 ○○지방경찰청 소속 ○○○ 의경 사건(11직권 300)의 경우와 같이 군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조사가 충실하지 못하 여 단순 사망사고로 처리하였다가 부모의 이의제기 등으로 사망 전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복무 중 사망사고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경찰과 유가족대표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복무 중 사망사 고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의경제도 폐지에 관하여 가. 전·의경제도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1) 국방부는 2007. 12. 18. 병역제도 개선에 따라 병 복무기간 단축(24개 월→18개월)에 따른 현역자원의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연 20%씩 단계적 으로 감축하여 2012년 폐지예정이었으나 2008. 9월 제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에서 2008~2011년간 전·의경 18,191명을 감축하는 대신 경찰관 4,866명을 충원하기로 하고 2012년 이후의 전환인력 규모는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2) 그러나 국방부는 2011. 3. 21. 병 복무기간 조정(18개월→21개월)에 따라 일부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치안력 확보를 위해 의경은 2015 년까지 지원 예정(2015년 이후는 향후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판 단)이며, 전경은 지금까지 현역병입영자 중 강제로 차출하여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자 및 부모들의 불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폐지하 고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 전환하여 배정할 계획이다. 3) 경찰청도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전·의 경을 폐지하고 비교적 전문성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직업경찰관으로의 대체가 전제되지 않고 무작정 전· 의경을 폐지하는 것은 엄연히 전·의경이 치안력의 상당부분을 감당해 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치안공백의 부담을 고스란히 짊 어지게 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이다. 나. 전·의경제도의 문제 1)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규정에 의하면, 전투경찰은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순경(전경)과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 순경(의경)으로 구분되며, 전경의 주임무는 대간첩작전(대비정규전, 국가중 요시설방호, 요인 및 신변보호, 작전상 취약요소제거 및 경비임무수행)이며, 의경의 주임무는 시위진압, 범죄예방순찰, 교통, 유치장근무 등 치안보조업 무수행이다. 2) 전경의 경우 현역군인이 되기 위해 육군에 입대 했는데, 자신의 의 사와 무관하게 육군훈련소에서 전경으로 강제 전환복무되는 사실상의 불이 익을 당하게 되고, 의경은 본인의 의사에 따를 것이기는 하나 실제 교통단 속 등 일선 경찰업무 보다는 시위진압부대 등에 배치되면서 부담의 가중으 로 복무 부적응자 발생이유가 되기도 한다. 3)「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면 전·의경의 주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수 행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시위진압 등 경찰의 보조인력 위주로 운 용되고 있다는 점은 법의 합목적성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4) 실제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해 차출된 전경의 교육훈련의 내용을 보면, 군훈련소 공동교육 5주, 중앙경찰학교 교육기간 1주(2011년 4월부터 지방청별로 3주 교육)가 전부인데, 실제로 평상시 훈련이 군대와 같이 대간 첩 작전을 위한 도심지 작전, 경계 대테러교육 등 군사훈련이 아닌 시위진 압 훈련을 하는 것은 제도적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2010년 12월말 전·의경 인력현황 * 자료: 경찰청 제출 현황 구 분 계 작 전 전 경 의 무 경 찰 인원(명) 비율(%) 전경대(개) 인원(명) 비율(%) 기동대(개) 방순대(개) 계 22,292 5,434 24 32 16,858 76 70 81 경찰청 32 1 3 31 97 경 대 163 36 22 127 78 교육원 45 0 0 45 100 중 앙 31 4 13 27 87 수연원 1 0 0 1 100 병 원 4 0 0 4 100 서 울 8,233 1,183 14 10 7,050 86 35 31 부 산 1,449 180 12 1,269 88 2 10 대 구 765 59 8 706 92 1 6 인 천 855 72 8 783 92 3 5 광 주 543 35 6 508 94 1 4 대 전 479 33 7 446 93 1 3 울 산 357 28 8 329 92 3 경 기 2,607 745 29 4 1,862 71 9 10 강 원 659 207 31 1 452 69 2 2 충 북 418 85 20 333 80 1 2 충 남 532 290 55 2 242 45 2 전 북 687 199 29 1 488 71 2 2 전 남 933 609 65 4 324 35 1 1 경 북 922 363 39 2 559 61 2 3 경 남 1,006 343 34 2 663 66 5 1 제 주 974 810 83 6 164 17 1 중앙교육생 10 10 100 0 0 훈련소교육생 482 142 29 340 71 경찰대졸업자 105 0 0 105 100 5) 한편, 그동안 직업경찰관들의 업무를 전·의경들이 특별한 노동력의 대가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이를 대행하게 함으로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 고 직업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 및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순기능 또는 긍정 적인 역할을 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반면에 복무군인의 신분이라는 이유 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수인을 강요 하기에는 국가와 사회가 이미 성숙되어 있고,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시기가 도래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다. 6) 경찰청은 2011. 1. ○○지방경찰청 의경 사망사건과 ○○지방경찰청 000전경대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집단이탈 사건 이후, “2012년 이후 전·의경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관계기 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국방부도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찬성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7) 따라서 전·의경제도를 폐지할 경우 그동안 사회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한 경찰력의 축소로 치안에 불안요인이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찰력을 증원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전의 경 제도는 관련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는 경찰청과 국방부도 전·의경제도의 폐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그렇다 면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기하고 국민 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 업경찰관으로 대체하여 책임적인 법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의경 당 사자 및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전.의경 인권상황 및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본 직권조사 사건과 병합된 구타.가혹행위 진정부분은 같 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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