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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1. 19. 결정

전임교원 채용 시 자격제한에 의한 차별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한다. 주문 2 : 피진정인 1에게@@ 전임교원 채용공고 시 교원의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자격증 등 요건을 필수적인 지원 자격으로 명시하거나 우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 대학"이라 한다)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교수이고, 피해자는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보건 관련 연구 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가. 피해자는 피진정 대학의 20××년 2학기 교수초빙 공고를 보고 예방의 학교실 "의료정책 및 법" 분야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 1이 그 지 원 자격으로 예방의학전문의일 것을 요구하여 지원하지 못하였다. 피진정인 1이 해당 분야 전임교원 지원 자격으로 예방의학전문의일 것을 요구한 것 은, 채용과 관련하여 예방의학전문의가 아닌 해당 분야 전공자를 합리적 이 유 없이 배제하는 차별행위이다. 나. 전임교원 채용 시 자격요건은 일반적으로 해당 교실 교수 간의 협의 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나, 피진정 대학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인 피진정 인 2는 교수들 간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예방의학전문의 요건을 교무팀 에 요청하였고, 피진정 대학 의과대학장인 피진정인 3은 예방의학교실에 확 인하지 않고 피진정인 2의 요청을 채용공고에 반영함으로써, "의료정책 및 법" 분야 지원자의 직업선택 기회를 제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과 3 우리 대학은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 및 제반 학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해 주임교수 제도를 두고 있으며, 관련 주임교수 내규에 따라 주임교 수를 임명하여, 임기 동안에 대외적으로 교실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교 실의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을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 2학기 교수초빙 공고 시 예방의학교실 "의료정책 및 법" 분야 지원 자격으로 "예방의학전문의 필수" 요건을 공고한 것은, 예방의학교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른 기초의학교실과 다르게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교육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교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임교원 채용 시 예 방의학전문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피진정인 2의 요청이 반영되었다. 우리 대학 예방의학교실은 최근 5~6년 사이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교원 이 2명 퇴직하였고 향후 5년 이내에 2명의 교원이 퇴직 예정에 있는 등 전 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학에서는 결 원에 대비하여 학생 교육과 전문의 양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임교원 채용 시 전문의 충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타 대학의 경우에 도 의료관리(정책) 및 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예방의학교실 교수 대부분 이 예방의학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다. 피진정인 2 우리 교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2조에 근거하여, 기초의학분야에서 병리학과 함께 임상의학과와 동일한 전문의 제도 하에 있는 수련교육기관으로서, "전공의 수련교육"과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대학원 보건학과(박사)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은 동 법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맡으며, 지도전문의는 반드시 전 문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실 "의료정책 및 법" 분야 교원 중 예방의학 전문의는 2명으로 10년 후 은퇴 예정이라, 예방의학전문의 전공교원이 아닌 교원을 선발할 경우 향후 10년 후에는 전문의가 아닌 교원만 교육하게 되 어 관련분야 전공의 지도를 할 수 없게 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대학 의과대학에는 크게 14개 기초의학교실과 24개 임상의학 교실이 있고, 이 사건과 관계된 예방의학교실은 기초의학교실 중 하나이다. 예방의학은 인구집단이 가진 보건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의학 및 사회과학 적 방법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예방, 관리하기 위한 학문으로, 역학, 의 료관리 및 의료법규, 환경 및 산업의학에 관한 분야를 교육하고 연구함으로 써, 이에 부합하는 의료인의 양성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나. 피진정 대학 예방의학교실에는 "의료정책 및 법," "임상역학 및 근거 중심의학," "환경산업보건" 분야 등이 있고, "의료정책 및 법" 분야는 주로 의 료조직론, 의료의 질, 공공보건의료정책 및 체계, 보건의료체계 등에 관해 연구하는 분야이다. 다. 피진정 대학은 2019년 2학기 교수초빙 공고에서 예방의학교실 "의료 정책 및 법" 분야 지원 자격으로, 의과대학 지원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사항 외에도 “예방의학전문의 필수”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다. <표 1> 피진정 대학 예방의학교실 전임교원 초빙공고 내용(2019년 2학기) 지 원 자 격 의 과 대 학 공통사항 1. 「교육공무원임용령」등에 의거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 고 연구능력 우수한 자 2. 학위 및 경력사항(교육/임상/연구경력 등) 가. 학위 :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2019. 8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나. 경력 : 교육/임상/연구경력을 포함하여 본교 교원인사규 정에 의거 총 환산경력이 9년 이상인자 3. ○○○정신에 따른 본교의 교육이념을 이해하고 그의 구현 을 위해 협조하기를 원하는 자 예방의학교실 의료정책 및 법 예방의학전문의 필수 라. 피진정 대학은 2015년, 2016년, 2018년에도 예방의학교실 교수초빙 공 고를 낸 사실이 있다. 2015년에는 의사면허소지자, 2018년에는 예방의학전 문의 요건을 지원 자격으로 명시하였으나, 이 사건 진정과 관계된 "의료정 책 및 법" 분야와 동일 분야라 할 수 있는 "보건정책 및 관리" 분야 전임교 원을 채용하기 위한 2016년 공고에서는 예방의학전문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다. <표 2> 피진정 대학 예방의학교실 전임교원 초빙공고 내용(2015~2018) 연도 초 빙 분 야 전문의자격 요구 여부 2015년 예방의학 의사면허소지자에 한함 2016년 예방의학(보건정책 및 관리, 역학) 요구하지 않음 2018년 예방의학(임상역학, 근거중심의학) 예방의학전문의 필수 마. 현재 피진정 대학 예방의학교실에는 9명의 교수가 재직 중으로, 예방 의학전문의인 교수가 6명, 예방의학전문의가 아닌 교수가 3명이다. 현 전임 교원의 세부전공 및 정년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피진정 대학 예방의학교실 전임교원 현황 예방의학전문의인 교원 예방의학전문의가 아닌 교원 성명 전공 정년 성명 전공 정년 ○○○ (진정인) 예방의학 (보건의료관리학) 2028. 8. ○○○ 산업공학(산업위생) 2020. 8. □□□ (피진정인2) 보건학(보건정보) 2029. 2. ○○○ 예방의학 (환경보건, 산업위생) 2026. 2. ○○○ 예방의학 (예방의학, 역학) 2020. 2. ○○○ 간호학, 보건학 (산업및지역사회간호학) 2029. 2. ○○○ 예방의학 (임상예방의학) 2024. 2. ○○○ 예방의학 (역학, 임상시험학) 2030. 8. ○○○ 예방의학 (역학, 환경역학) 2041. 8. 바. 예방의학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 고(6년), 졸업 후 수련의(1년) 및 전공의(4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이고,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는 반드시 「의료법」 제77조 제1 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사. 피진정 대학 예방의학교실에는 현재 지도전문의 자격이 되는 예방의 학전문의 교원이 6명이므로 전공의를 6명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진정 인은 2010년 이후 피진정 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고자 한 지원자는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진정인 1은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도 불 구하고 피진정 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전공의 지원자 및 수련 현황을 제출하 지 않았다. <표 4> 피진정대학 예방의학교실 전공의 수련 지원현황(2000년~현재) 성명 지원년도 출신대학 수련 현황 당시 지도전문의수 1 ○○○ 2000 ○○○의대 중단 6 2 ○○○ 2004 ○○○의대 중단 6 3 ○○○ 2004 ○○○의대 - 6 4 ○○○ 2005 XX의대 해외 6 5 ○○○ 2006 XX의대 중단 7 6 ○○○ 2010 ○○○의대 중단 7 (※ 표 4는 진정인 제출 자료) 아.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이후, 피진정 대학은 2019년 2학기 예방의학 교실(의료정책 및 법) 전임교원 초빙공고에 지원한 사람 중 적격자가 없어 교수채용을 하지 못하였고, 2020년 1학기 예방의학교실 "의료정책 및 법" 분 야 전임교원 초빙공고에서 기존의 “예방의학전문의 필수” 조건을 “예방의 학전문의 우대”로 변경하여 공고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지원자격에서 예방의학전문의 요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채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 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 별적 처우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피진정 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차별로 주장하는 것은 예방의학교실 "의료정책 및 법" 분야의 전임교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공통요건인 관련 분야 박사 학위 및 9년 이상의 관련 교육.임상.연구 경력)을 갖춘 사람 중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이 있는 지원자와 그렇지 못한 지원자를 달리 대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차별의 사유는 예방의학전문의라는 "자격증 소지 여부"라 할 수 있다. 우리 위원회는, 국방부가 공군 항공기관 분야 군무원(기술직) 채용 시 응시자격을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 것을 차별이라 주장한 사건 (05진차342), 지방일반직공무원의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자격증이 없으면 민간기업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차별로 주장한 사건(06진차492), 그리고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규정 한 「지역보건법시행령」을 차별로 주장한 사건(05진차387) 등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위원회법상 차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본안 판단한 사례가 있고, 채용기관이 모집.채용과정에서 담당예정 업무의 수행에 필수 적이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지원 자격의 필수요건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용인될 경우 자격증은 없으나 해당분야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지원 조차 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타 사유"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차별적 처우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피진정 대학은 2019년 2학기 예방의학교실 "의료정책 및 법" 분야 전임 교원 채용과정에서 다른 학과(교실)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공통 자격요건 외 에 "예방의학전문의일 것"을 추가 요구하여 피해자와 같은 예방의학전문의 가 아닌 유관 전공자들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 대학의 차별적 처우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3)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 대학이 전임교원을 초빙하고자 한 예방의학 분야는 인구집단이 가진 보건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의학 및 사회과학적 방법 등 다학제적 접 근을 통해 예방, 관리하기 위한 학문이고, 특히 "의료정책 및 법" 분야는 주 로 의료조직론, 의료의 질, 공공보건의료정책 및 체계, 보건의료체계 등에 관해 연구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정책학 등 사회과학적 성격이 있는 학문 분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학문적 특성으로 인해 피진정 대학을 포함한 여 러 대학에서 예방의학전문의가 아닌 전공자들도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강 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바, "예방의학전문의 자격"이 "의료정책 및 법" 분야 전임교원의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진정 대학은 예방의학교실 전임교원 채용공고에서 예방의학전문의 자격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교원의 감소로 인한 전 문의 양성과 학생 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진정 대학 예방 의학교실에는 총 9명의 교원 중 6명의 예방의학전문의 교원이 재직 중이고, 그 가운데 3명은 정년까지 8년에서 10년, 1명은 약 20년이 남아 있는 상황 이라 전문의 자격을 가진 교원이 현재보다 더 많아야 하는지는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 대학은 우리 위원회의 요 구에도 불구하고 예방의학교실의 전공의 지원자 및 수련 현황을 제출하지 않는 등 2019년 2학기 "의료정책 및 법" 분야의 전임교원이 반드시 예방의 학전문의여야 하는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다. 이에 전공의 수련과 학생 교육을 위해 예방의학교실 전임교원 채용 시 예방의학전문의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피진정인 1의 주장은 증명되지 않는다. 비록 피진정인 1이 2020년 1학기 예방의학교실 "의료정책 및 법" 분야 전임교원 초빙공고에서 기존의 “예방의학전문의 필수” 조건을 “예방의학전 문의 우대”로 변경하여 공고함으로써 전문의 자격이 없는 전공자가 지원도 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된 측면은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 뿐 아니라 우대하는 것 또한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필수가 우대로 완화되었다 하여 그 합 리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이 피진정 대학의 예방의학교실 "의료정 책 및 법" 분야 전임교원 초빙 과정에서 그 지원 자격으로 "예방의학전문의 일 것"을 요구하거나 "예방의학전문의 우대" 등을 명시한 행위는 합리적 이 유 없이 예방의학전문의가 아닌 관련 전공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전임교원 채용공고 시 교원의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자격증 등 요건을 필수적인 지원 자격으로 명시하거나 우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교원채용 자격요건에 대한 교수협의 부재) 진정요지 나항은 피진정 대학의 전임교원 채용 시 자격요건을 결정하 는 과정에서 교수들 간의 협의 부재 등을 문제시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 위원회법」상 조사대상이 되는 차별사유 해당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진 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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