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한 교육공무원의 승진가산점 차별
요지
학교급을 달리하여 전직한 교원이 전직 이전에 취득한 가산점을 합산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면서 교육환경의 변화, 교원수급현황, 교원간 형평성 및 교원 인사 정책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시기를 정한 것은 승진가산점제도 및 관련법규 개정의 취지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이 전직한 당시는 초등교사에서 중등교사로 전직한 교원의 전직 전 취득 가산점을 합산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규정의 개정을 통해 전직 이전의 가산점이 합산될 것이라는 기대 이익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1994년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전직한 자로, 개정된「교 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15424, 1997.7.9.) 부칙 제5조에 의해 초등교사 재직 시 취득한 가산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바, 이는 1998.1.1. 이후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전직한 자의 경우에는 초등교사 재직시 취득한 가산점을 인정받는 것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승진가산점제도는 우수한 교사의 유치를 통해 교육의 균형발전 을 도모하고, 특정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 당 교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원인사관리기제인 바 이에 대해 서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종전의 초등학교 교사에게 부여한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 등은 계속 초등교사로 재직하면서 승진할 것을 예상하여 당해 직위 또 는 동등급 직위를 전제로 하여 정책적으로 부여한 가산점이다. 초등학 교는 중등학교와는 달리 도서.벽지학교 수 등의 차이로 인해 가산점 의 취득기회가 많기 때문에 전직한 경우에도 초등교사로 재직시 취득 한 가산점을 인정한다면 가산점의 취득 기회가 다른 중등교사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다.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 내용이 일부 교원에게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 으나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고 할 것인 바, 동 부칙은 입법자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차별을 가한 것이다. 3. 관련법규 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2.22.> (이 하 “종전규정”이라 함) 제27조(평정의 구분과 대상) 제2항제1호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별표1>의하여 갑경력(교원의 경우에는 근무교와 교원의 자격 제도에 있어서 동등시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의 경력을 말한 다)으로 평정되는 직위(이하 "동등급직위"라 한다)에서 받은 60시간이상의 일반연수 제34조(가산점) ①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평정하여 제33조에 규정된 각 평정점의 합산 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이 경우 동등급직위중 교육전문직경력이 있는 교감의 가산점 평정은 교감자격증 취 득후의 사유에 한한다. <1호~10호 생략> 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대통령령 제15424호, 1997.7.9.> (이하 “개정규정”이라 함) 제41조(가산점) ①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범위내에서 가산점 평정대상의 범위 및 평정점을 정 하여 평정하고 제40조에 규정된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때에는 전직되기 직전의 직위중 받은 가산점(교육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감의 가산점 평정은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가산점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부칙 제5조(가산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 취득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을 평정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경력평정 90점, 근무성적평정 80 점, 연수성적평정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이를 합산한 점수에 연구학교근무, 보직교사근무, 도서.벽지근무, 특수학급담임근무 경력 등과 관련된 가산점을 더하여 다점자 순위로 등재한다. 2) 초.중등교원간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 는 등 초.중등교육의 연계운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1997년 7월 9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한 점이 인정된다. 3) 개정규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 34조 규정에 의한 가산점 취득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을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종전규정 제34조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취득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해" 가산점을 평정하고 있는데, 여 기서 동등급 직위란 종전규정 제27조제2항제1호에 의해 "교원의 자격제 도에 있어서 동등시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는 동 등급 직위가 아니다. 5) 따라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학교급을 달리하여 전직한 교원 의 경우 전직 이전에 취득한 가산점은 평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학교급을 달리하여 전직한 교원이 전직 이전에 취득한 가산점을 합산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면서 교육환경의 변화, 교원수급현황, 교원간 형평성 및 교원 인사 정책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시기를 정 한 것은 승진가산점제도 및 관련법규 개정의 취지를 벗어난 행위로 보 기 어렵다. 2) 또한, 진정인이 전직한 1994년 당시는 초등교사에서 중등교사로 전 직한 교원의 전직 전 취득 가산점을 합산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규정의 개정을 통해 전직 이전의 가산점이 합산될 것이라는 기대 이익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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