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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1. 26. 결정

전학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해자들이 타 학교로 전학을 가야할 귀책사유가 없고 피진정인학교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싶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은 일시적으로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피해자들이 축구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전학을 강요하였다고 판단.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습자의 인격 및 개성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및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인학교”라고 한다) 축구부의 전임 감독이 2007. 11. 축구부 신입생 3명을 제외한 전원을 △△도 소재 K공고로 데려가 서 축구부를 창단함에 따라 이후 피진정인학교의 후임 감독으로 온 피진정 인 1이 ○○○도 및 타 도에서 24명의 선수들을 피진정학교로 데리고 와 2008. 3.부터 축구부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8. 6. 8. ○○단오제 공식행사 인 △△△△고와의 경기에서 패한 이후 피진정인들이 선수 전원에게 일주 일간 휴가를 보내고 타 학교로 전학 갈 것을 강요하였으며 선수들의 부모 에게도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기숙사를 폐쇄한다면서 학생선수들을 전학시 킬 것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피진정인 1 : ○○고등학교 축구감독, 피진정 인 2 : ○○고등학교장) 피진정인학교 축구부 운영을 위해 ○○도 및 타 도에서 전입을 온 선 수들이 나태하고 작은 부상에도 장기간 운동을 쉬는 등 훈련 참여 의식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축구선수 및 학부모들에게 전학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새롭게 구성될 신입생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자신이 있는 선수와 끝까지 본 교에서 축구선수로 남을 선수는 남도록 하였다. 다만, 신입생과 경쟁에서 자신이 없는 선수는 옮겨 갈 곳을 알아보고 전학을 갈 선수는 전학을 가라 고 한 것이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도 및 타 시.도에서 피진정인학교로 전학을 오거나 피진정인학교에 입학하여 한 달 반에서 팔 개월 정도 축구부원으로 활동하다 타 학교로 전학을 간 선수의 부모들 8명) 피진정인 1이 학생선수들이 축구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선수 들을 전학시킬 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선수학생 들이 계속 잔류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에서 이를 거 절하였다. 3. 관련규정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 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 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 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이 피진정학교의 축구부 운영을 위해 2007. 11. 28. ~ 2008. 6. 4.까지 ○○도 및 타 시도 출신 축구선수 16명을 영입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이 2008. 6. 8. ○○단오제 행사 축구 정기전 경기 이후 축 구부원 및 학부모에게 다른 학교로 학생들을 전학시킬 것을 언급하고 2008. 7. 15. 축구부 숙소를 폐쇄 조치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학교 축구부원 전체에게 축구실력 부족을 이유 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진정인학교 축구부원 전 체 22명의 선수 중 14명이 2008. 7 ~ 9.경에 ○○도 및 타 시도 학교로 전 학을 갔으며 2명은 축구선수 활동을 그만 두었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타 학교로 전학을 가야할 귀책사유가 없고 피진정인학교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싶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은 일시적으로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피해자들이 축구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전학을 강요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습자의 인격 및 개성 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 의 행복추구권 및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해야 할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1의 전학 강요로 인해 타 시도의 학교로 전출 간 피해자들이 6개월 동안 선수 활동에 제한을 받은 점, 학교교육 과정에서 기본적 인권이 존중.보호되지 못한 점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므로 피진정학교의 감독기관인 ○○ 도교육감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1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인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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