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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1. 6. 결정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 없이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배식, 청소, 간식주문 및 배분 등의 역무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록 개별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율적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이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2. 치료목적에 의한 정신과 전문의의 전화사용 제한 지시가 없고 진료기록부에 전화제한 사항의 기록을 하지 않으면서, 병동 규칙으로 입원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환자들에게 청소, 빨래, 설거지를 시킨다. 나. 전화사용이 1일 1회로 제한되어 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청소 및 간식관리는 치료진의 개입이 전혀 없이 환자가 자율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입원 중 급성기를 지난 알코올 환자들이 본인들 스스로 청결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치료진의 개입을 거부하며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배식은 규칙적인 작업 활동으로 향후 퇴원이 계획되어 있거나 일상기능 수행이 가능 하면서도 활동이 적은 환우들을 대상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치료진의 관리하에 수행하고 있어 일상기능 유지 및 퇴원 후 직업 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는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생 각하고 있다. ○○○ 간호사와 ○○○ 사회복지사가 병동에 상주하면서 매 배식시간 관찰하였고, 매일 아침마다 주치의 보고 시간에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하며 직업재활 하는 환자들의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아 매일 기록은 하지 않았으나 매월 개인평가서는 작성하였다. 배식작업에 대한 대가로 월 3만원을 환자들의 개인 간식 장부에 입금시켰다. 보호자의 요청과 주치의 면담 후 전화제한이 필요한 환자는 주치의 처 방에 의해 제한하며, 그 외 환자에 한해서는 1일 1회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 나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통화를 허용했으며, 정신과 권익을 위하여 원칙은 설정하고 있으나 유연하게 운영하였다. 다. 참고인 1) ○○○ (○○병원 간호사) 입원 후 첫 1주일간 전화사용이 제한 되며 그 후에는 1일 1회 사용이 원 칙이다. 전화사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식사시간과 투약시간 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환자들은 방장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방장이 아니며 간식도우미이다. 각 방에 간식도우미가 있고 간식도우미를 총괄하는 총방장이 따로 있다. 청소 는 환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배식조는 기존의 배식조 또는 총방장이 결정한다. 2) ○○○, ○○○, ○○○, ○○○, ○○○, ○○○ (입원환자) 배식을 도우면서 병원으로부터 월 3만원을 받고 있다. 배식조 선정은 배 식조 5명이 회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병동의 간호사나 보호사는 관 여하지 않는다. 배식조는 7층과 6층을 통합하여 밥담당 1명, 국담당 1명, 반 찬담당 3명이 있다. 격리실 밥과 당뇨식은 별도의 식판에 담겨 올라오며 나 머지 일반식은 식당 아주머니 1명이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한꺼번에 가지고 올라온다. 올라온 식사는 6층의 집단치료실에서 배식조 5명이 6층과 7층을 통합하여 배식을 하며, 환자들은 각자의 병실에서 밥을 먹은 뒤 다시 6층의 집단치료실로 식판을 가지고 온다. 청소는 고용된 아주머니가 주 2회 화장실 청소를 한다. 나머지 청소는 6 층의 4개방과 7층의 4개방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각 층의 청소를 1주일씩 하고 있다. 공동구역 이외의 각 병실의 청소는 해당 병실에 입실해 있는 환 자들이 알아서 청소를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방장이 청소관리를 하게 된다. 방장은 별도의 수당이 없으며, 환자들 중에서 통솔력이 있고 신체와 정신 이 건강한 사람중에서 환자들이 선출한다. 전화사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공중전 화이며 처음 입원하면 2주간 전화가 제한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배식, 청소, 간식배분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각 병실에는 환자들이 선출한 방장이 있으며 방장 중에서 총방장이 선출된다. 방장과 총방장의 역할은 간식주문과 배분이며 각 병실의 방장이 환자들로부터 간식주문을 받고 이를 총방장에게 제출하 면 총방장은 취합하여 간호사실에 전달한다. 병원 매점에서 주문한 간식이 올라오면 총방장은 다시 각 방장에게 간식을 배분하고, 각 방장은 병실로 돌아가 환자들이 주문한 간식을 나누어 준다. 병동내의 청소는 피진정인이 고용한 청소용역 직원이 주 2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으나, 나머지 날의 화장실 청소와 피진정인이 청소를 하지 않는 복도, 휴게실, 욕실, 집단치료실(배식실로 이용) 등의 공동구역은 환자들이 각 방별로 순번을 정하여 청소를 한다. 공동구역 외의 각 병실의 청소는 해 당 병실에 입실해 있는 환자들이 방장의 관리하에 청소를 한다. 배식은 피진정인이 고용한 식당 직원 1명이 밥과 반찬을 가지고 6층의 집단치료실로 가지고 올라오면, 배식을 담당하는 환자 5명이 밥과 반찬을 식판에 배식하며, 환자들은 각자의 병실에서 밥을 먹은 뒤 다시 6층의 집단 치료실로 식판을 가지고 와서 잔반을 처리한다. 피진정인은 배식작업이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치료진의 관리하 에 수행되고 있다면서 배식에 참여하였던 환자들의 재활치료 동의서, 원내 작업치료 계획서, 원내 작업치료 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배식에 직접 참여 하였던 환자들과 병동 간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배식조의 결정은 기존의 배 식조 또는 총방장이 하고 간호사실에 통보한다고 모두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환자들 중에서 누가 배식에 참여할지는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과 치료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들 사이에 서 필요에 의하여 결정된 후 치료진에게 통보되면, 사후에 재활치료동의서, 작업치료 평가서 등이 작성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배식에 참여하는 환자들 에게 피진정인은 월 3만원을 지급하였고 200X년 X월 이후부터는 자율배식 으로 전환하였다. 나. 전화사용 제한에 대하여 피진정인과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전화사용은 입원 후 첫 2주간 제한되 며 그 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식사, 투약시간을 제외하고 1일 1회 전화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병동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신과 전문의의 전화제한 사유와 기간을 개별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보호 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주 1회로 전화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5. 판 단 가. 배식, 청소, 간식배분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 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 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 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 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 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내에서의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 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청소와 배식, 간식배분 등의 동일한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적 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신체적 활동만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 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주 2회 정도의 화장실 청소 외에 병 동 청소, 배식관리, 간식 주문취합 및 배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병 동 생활에 필수적인 이러한 기본 역무를 피진정인이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입원환자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스스로 방장을 선출하여 간식 주문과 배 분을 하고 있으며, 청소 구역과 순번을 정하며 위생문제를 해결하고, 배식 담당을 정하여 공평한 식사 배분을 해결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환자들 스스로 청결을 위해서 치료진의 개입을 거부하고 환 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피진정인이 충분한 정도의 청소를 시행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면, 환자들이 스스로 청소구역 과 순번을 정하여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순수한 자율 활동으로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를 환자들에게 전가시킨 것에 해당한다. 간식 주문과 배분의 경우에는,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병원 매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므로 폐쇄병동의 운영자인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행 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식 주문과 배분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야 하나,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환자들 스스로 방장과 총방장을 선출하고 간식주문과 배분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순수 한 자율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배식관리의 경우 피진정인은 신체가 불편한 환자를 위하여 개인별 식판 에 음식을 담아 제공하거나, 자율배식을 하더라도 배식량의 조절을 위한 관 리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음으로서 환자들이 스스로 배식을 담당할 사람 을 선출하고 배식관리와 잔반처리를 하였던바, 비록 피진정인이 배식을 돕 는 환자들의 재활동의서, 작업치료일지 및 평가서를 일부 작성하였다 하더 라도 이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와 재활목적으로 사전에 치료에 도 움이 되는지를 평가하여 결정한 것이 아닌 환자들 사이에서 필요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피진정인이 통보받고 작업치료 관련 서식에 내용을 기록한 것일 뿐, 실제로 작업치료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 없이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배식, 청소, 간식주문 및 배분 등의 역무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록 개별 환자의 동 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율적 활동으로 보기 어렵 고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사실 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이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2)의 전화사용 제한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안에 서 시행할 것과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벌칙) 제4호는 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입원하면 첫 2주 동안은 전 화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그 후에는 1일 1회의 전화사용을 원칙으로 하 는 병동규칙을 운영하고 있고 보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주 1회로 전화사용을 제한하기도 하나, 치료목적에 의한 정신과 전문의의 전화사용 제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는 않았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서 보 장하는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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