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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6. 21. 결정

전화사용 제한 및 병실 청소 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은 ‘병동생활규칙’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0. 3.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 시까지 병실에 ‘병동생활규칙’이 붙어 있었던 점, 입원 환자들은 동 규칙대로 전화는 입원 15일 경과 후 화요일, 금요일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 입원 환자들에게 입원 후 15일 동안 전화사용을 불허하고 보호의무자와 특정 요일에 한정하여 전화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5조 등을 위반하여 포괄적이고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병실 청소는 피진정인이 병원 직원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단순 노동이라는 점, 각 병실 면적이 27.72㎡ 내지 50.82㎡임을 고려하면 입원 환자들이 매일 병실을 쓸고 닦기에는 상당한 크기라는 점, 신입 환자들이 걸레를 세척하고 있다는 것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율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입원 환자들로 하여금 입원 병실을 청소토록 요구하는 것은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 등에 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정신장애인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 입원 환자들에게 직계존속에 한정하여 전화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병실 청소를 시키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당뇨, 혈압 측정 등 검사 시 환자들에게 간호사실 창틀 안으로 손을 집어넣게 한 후 검사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09. 1. 10. 진정인 입원 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 였다. 마. 진정인이 저혈당의 위험이 있어 피진정인에게 약을 반으로 줄여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불허하였고, 2009. 1. 21. 성명불상 직원이 강 제로 투약하여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성명불상 직원은 진정인을 보호실 에 4시간 격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전화사용은 통상 직계존속에 한정하지만 특별히 전화해야 되는 경우 에는 전화사용의 사유를 확인 후 허용하였다. 입원 시 환자들에게 직계존속 과의 전화사용을 우선하고 이외의 분과의 전화는 필요 시 가능함을 알리고 있다. 병실에 붙어 있는 "병동생활규칙"은 피진정인이 2008. 6.경 병원 개원 시 만든 것으로 2010. 3. 14. 현재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 2) 진정요지 나.항 병동에서 치료와 관련되지 않은 대부분의 활동들은 환자들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며,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정리하는 일은 환자 자신 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참고인 1) 김○○ 내부 방침에 의하면 보호자 외에는 전화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병실 앞 공간과 화장실은 보호사가 청소하고, 병실 내부 청소는 젊은 사람 중에서 입원 순서대로 하고 있다. 2) 유○○ 병실 안 안내서에 15일 동안 전화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원 후 15일 동안은 전화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 501호(○○방) 병실 청소는 하루 3~4회 빗자루로 쓸고 걸레질을 하는데, 걸레 빨기는 입원 순서 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입원 후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약 9개월 정도 걸레를 세척한 사실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인정사실 2010. 3. 14. 실지조사 시 확인한 "병동생활규칙"에 의하면 전화사용은 입원 15일 경과 후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헌법」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2 조 제5항은 기본이념으로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 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 조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되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 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 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정신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0-01호)"에 의하면 전화사용 등 통신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 제한을 폐쇄 적 시설운영으로 보고, 관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기 점검 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병동생활규칙"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0. 3.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 시까지 병실에 "병동생활규칙"이 붙어 있었 던 점, 입원 환자들은 동 규칙대로 전화는 입원 15일 경과 후 화요일, 금요 일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가 없다.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 입원 환자들에게 입원 후 15일 동안 전화사용을 불허하고 보호의무자와 특정 요일에 한정하여 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5조 등을 위반하여 포괄적이고 일 률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인정사실 ○○○○정신과의원 입원 병실은 501호(○○방, 27.72㎡), 502호(○○ 방, 30.03㎡), 503호(○○방, 50.82㎡), 505호(○○○방, 31㎡), 506호(○○방, 34.04㎡), 507호(○○방, 43.19㎡), 508호(○○○방, 40.75㎡)로 내부 구조는 매 트리스 침상으로 되어 있다. 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각 입원 병실은 병원 직원이 청소하지 아니하고 진정인 등 입원 환자들이 실 시하고 있으며, 501호(○○방) 등 일부 병실의 경우는 청소 시 사용한 걸레 를 신입 입원 환자들이 세척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 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 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리고 「정신 보건법」 제2조는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명시하 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병실 청소는 피진정인이 병원 직원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단순 노동이라는 점, 각 병실 면적이 27.72㎡ 내지 50.82㎡임을 고려하면 입 원 환자들이 매일 병실을 쓸고 닦기에는 상당한 크기라는 점, 신입 환자들 이 걸레를 세척하고 있다는 것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율적이 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입원 환자들로 하여금 입원 병실을 청소토록 요구하는 것은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 등에 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정신장애인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내지 마.항 진정인이 2010. 4. 7. 진정을 취하하여 각하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 내지 마.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진정요지 가., 나.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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